[NPL의 개인 매입금지]NPL의 개인 매입금지 법안
2016년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개정안이 오는 2016년 7월 2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NPL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즉,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가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되는 것이다.
여기서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란 법률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부업체’를 의미한다.
덧붙여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로 예탁(또는 보험·공제가입)해야 하고, 총 자산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NPL 매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투명한’ 방법을 통해 NPL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직접 3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2. 등록된 대부업체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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