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면 맹지에도 도로를 개설할수있다.

 

 

맹지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통행권이나 통로개설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이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통행권으로서

주위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통로의

폭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곤란한 문제가 많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체로 통로의 폭을 사람이 통행하기에 편한 정도인 폭 1.5미터 내지 2미터

정도로 본 경우가 많이 있으나 그러한 노폭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요소가 된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인접한 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이 고려된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

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번 성립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도 그 후 포위된 토지 및 주위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장소·방법 등에 변경을 가져올 수가 있다.

나아가 그 법정요건이 없어지면 소멸하기도 한다. 예컨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골목길이 유일한 통로였던 포위된 토지가 다른 편에서의 하천복개공사로

새로운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문을 복개된 공로쪽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 새로운 공로의

설치와 동시에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또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접속하는 주위토지를 취득한다면

이주위토지를 거쳐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때에도 법정통행권인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임차권 등을 인접지에 설정함으로써, 그 포위된 토지가 그 주위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다만 포위된 토지에 공로에 이르는 새로운 통로가 개설된 경우라도

그것이 포위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려면 새로이 개설되는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인정된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조건이 같거나 나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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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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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판정방법은?

 

 

농지나 임야 등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내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인가? 여부를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냐 하면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결정에 따라 보유세나 양도세의 세금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는 무엇이며, 또 그 판정기준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방법은?

비사업용 토지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 여부 판정 방법


1단계-토지의 지목을 확인한다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지목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근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때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지목으로 판단


2단계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였던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 기준은 보유 기간별로 구분해서 판단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①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②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

③보유기간 중 80%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때 기간 계산은 초일(취득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양도일)은 산입하여 계산

 

3단계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여부 확인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②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로서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③'공취법'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인 토지

2005년121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⑥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의 원인으로 생활환경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 토지

⑦2006년12월31일 이전에 이농한 자(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로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기산일이 지나서 필요없는 항목이 몇개 있네요


4단계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1)농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해야 한다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특/광/시 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단,GB,녹지지역은 제외)의 농지가 아닐 것


(2)임야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및 임야로 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

-기간 기준 만족할 것


(3)목장용지

-양도자가 당해 목자용지를 일정기간 이상 축산업에 사용했는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당해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지를 확인한다


(4)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본다(※적용배율-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5)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인지를 검토한다, 그외는 전체를 비사업용으로 본다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광역시와 수도권(연천군,옹진군 제외)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할 것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허가구역이 아닐것

-소득세법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이한 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것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가 아닐것

-대지면적이 660㎡ 이내며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일 것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6)그외 기타 토지의 경우(나대지,잡종지)

-농지 등 이외의 기타 토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사업용토지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단,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이나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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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을 사야 할 때 주의할 점 15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 규제가 많고 경기가 장기침체를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합니다.
전원주택수요자들도 많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개발메리트가 있는 토지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땅 구입할 때 주의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우선 그 땅이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인지 투기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 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물론 법원경매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이라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과 동시에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고,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 토지에 지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땅을 되팔 때 의견 대립이 생겨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땅을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 토지공부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확인해 보아야 할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지적도·개별공시지가확인서·부동산등기부(등본)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확인 내용 중에서 농지 난에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진흥구역 밖의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쉽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땅값 상승 폭이 커 투자 가치도 높은 땅입니다.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은 예전 얘기로 하면 절대농지입니다. 이런 땅은 개발이 쉽지 않고 땅값 상승 폭도 크지 않아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목이 산지(임야)인 경우는 산림 난에 보전임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발 허가가 어렵습니다. 땅을 조사할 때 전·답이 농림지역이면서 농지 난에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임야는 산림 난에 보전임지일 경우는 한마디로 개인이 개발하기 힘들고 향후 땅값 상승 폭도 작으며, 투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확인한 후에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은 부동산중 개별적인 규제가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본인이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본인 맘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공적인 서류를 통해 구입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등의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다면 관련 투입비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둘, 호재가 겹치는 곳을 주목하십시오.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땅값이 올라야 투자에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가 목적인 초보자라면 일단 호재가 겹치는 곳에 우선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도심뉴타운과 그 인근의 지분투자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전철개통 기업도시’ ‘고속도로개통 기업도시’ ‘전철개통 혁신도시’ ‘고속도로개통 혁신도시’ ‘도로개통 기업도시’ ‘도로개통 혁신도시’ 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파주의 5대신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천송도국제자유도시’ ‘영종도’와 그 인근으로, 수요가 지속되는 이 땅들은 초보투자자의 위험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셋, 땅값은 새로 나는 길을 따라 상승합니다.

접근성과 유동성이 좋아지게 되면 살기 좋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개설되거나 개설 예정인 고속도로나 국도 인근의 토지·임야는 확실한 투자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겹치는 곳에서 보았듯이 새로 개통되는 고속전철역 주변의 토지가격 상승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나 신설국도 개통지역 주변의 땅값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전철·도로 개통은 주민의 생활 반경을 확대시킵니다.
신설예정인 경춘고속도로 인근의 땅값상승이 그 증거입니다.

 

 


넷, 그린벨트 해제대상지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양적 평면 팽창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전국토의 약 5.5%에 이릅니다.
그러나 점점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가구 이상의 취락지역이고, 보호가치가 없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고속철도의 개통과 연계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점하여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개발 예정지의 인근을 찾아 보십시오.

 

택지조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정확한 개발 정보이고, 또한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개발예정용지 인근 지역도 투자 유망 지역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 공사 등 정부기관이 대규모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주변의 토지·임야의 구입은 성공투자를 약속합니다. 그동안 땅값 상승이 컸던 지역을 보면 택지지구 주변, 공단 조성지역은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지렛대가 안 통하므로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 거래를 목적으로 이 종목에 투자하여 성공하신 분들도 가끔 보지만 그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일 뿐입니다. 땅 투자는 잠깐 쉬는 자금으로는 임야 등 지방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를 내며 빌려서 하는 투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야 등의 경우 은행 등에서는 잔금 융자를 안 해주는 것이 보통으로 자금 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일곱, 투기가 아닌 투자의 마인드로 임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로 분수에 맞는 투자가 기본입니다. 덩치가 큰 땅을 찾기보다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감안,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귀가 얇은 초보자는 남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의 전화부대에 의한 부동산 구입은 절대금물입니다. 수익 좋은 맛있는 떡이라면 자기들이 먹지 왜 주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덟,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남의 말만 믿고 잘 알지도 못하는 지방의 토지에 투자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석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자나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토지주와 결탁하여 근거 없는 개발계획을 유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 언론 등이 들러리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가면 그 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 등이 비치되어 금방이라도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외지인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떠도는 개발정보나 뜬소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문에만 의지해 투자했다가는 보증금과 원금마저 까먹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세계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자신의 판단으로 장래가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땅 투자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또 얼마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오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기다릴 수 없다면 땅에 대한 미련은 접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환금성이 낮다고 할 때 열거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토지·임야입니다. 자신이 생전에 이익을 못 보면 자식대로까지 넘어가도 좋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열,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방 임야의 경우 지번이나 현황, 형상, 심지어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지목에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현황은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잡종지나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면적이 차이가 나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열하나, 도시계획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가 세우는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은 개발 방향의 밑그림으로 향후 그 도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은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해당 관청에 확인할 때도 전화로 하지 말고 반드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열둘, 투자기간과 수익률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땅은 주변의 변화에 의해 가치 상승을 보는 시기가 필요한데 초단기 3~6개월, 단기 2~4년, 중기 5~8년, 장기 10년 이후로 보면 됩니다.
땅은 개발순위가 바뀌는 등의 리스크는 있지만 주식처럼 잘못되면 한줌의 쓰레기로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막차를 탔거나 개발을 못하면 단기적인 금융비용만큼 손실을 보기는 하지만 망하지는 버틸 수만 있다면 시간은 투자자의 편입니다.

 

 


열셋,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땅에 투자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이 부분입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 매도자의 악의적인 2중·3중 매매, 잔금을 지불하고도 소유권 이전이 아예 되지 않거나, 당초 계약과는 다르게 이행되는 등 토지·임야 관련으로는 민·형사상 소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무효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만약 시골 땅을 구입할 때 주의 할 점은 텃세를 어떻게 극복할까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외지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즐거워할 시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토지나 임야는 주택 등과 달리 권리 관계가 복잡합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지상권, 공유지분 등으로 공부상(등기부등본) 권리 관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제 이용 상황과 달라 이용 제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열넷, 타이밍도 계산해야 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등 땅값이 급등하거나 급등 가능 지역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떤 지역의 개발계획이 예상되어 외지인들이 매수 세력에 가세하면서 토지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기 시작하고 냉정한 판단 없이 후발세력이 추가로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경기도 분당의 판교만 보아도 개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투기꾼들이 빠져나온 반면, 막차 탄 사람은 거래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상가격에 있어서도 토지공사 등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열다섯, 공동투자도 한 방법입니다.

 

소액투자자들이 구입에서 개발까지를 염두에 두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으로 소액투자자들은 공동투자·공동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동의 투자자금을 모아서 공유지분을 가지고 향후에 이익을 공동의 나누어서 배분받는 형태의 투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경매법의 개정으로 공동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지분등기는 필수이며 같은 비율로 구입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공동으로 응찰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액만큼을 비율로 표시할 수 있고, 비율표시가 없으면 일정비율(1/N)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토지공동구매는 아직까지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하여 펀드조성을 통하여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전문성이 낮기는 하지만 점차 전문투자회사를 통한 투자패턴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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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터를 고를때 주의사항


우리의 정서상 집터 뒤에 묘지가 있다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부모나 조상의 묘라면 그런대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누구인지도 모르는 타인의 묘가 집 뒤에 있다는 것은 풍수를 떠나서 마음이 께름칙한 것에서 부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밖에서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더라도 일단 집에 돌아오면 심신이 편안해야 또 그 다음 날을 위할 수 있는 것인데, 만에 하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길라 치면 가족 중 누군가는 틀림없이 집터 타령을 하게될 것이고(사실은 무관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갈등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신 집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좋은게 좋은 것이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른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떠하실지요.


참고로 다음은 풍수에서 집터로 피해야할 지형이라고 하는 곳 입니다.


1. 집앞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흉하다.

2. 물이 집터를 등져도 꺼린다.

3. 신당의 앞이나 절의 뒤는 나쁘다.

4. 버려진 땅은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5. 감옥터나 전쟁터도 혐오하니 남은 재앙이 반드시 나타난다.


6. 묘지를 파내거나 깍아낸 자리도 불가하다.

7. 도로가 문을 충하는 것은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8. 개울물이 집을 가까이 감아돌거나 집뒤를 쏘면 집안이 패망한다.

9. 집주위가 습하여 물이 질척거리면 흉하다.

10. 햇빛을 받지 못하고 항시 어두운 곳은 나쁘다.


11. 연못이나 굴등 뱀,용의 서식지에 가까운 곳은 꺼린다.

12. 모난 집터는 재수가 없다.

13. 뒤가 낮은 집터는 불가하다.

14. 집앞에 높은 빌딩이나 높은 산이 있으면 재산이 모이지 않는다.

15. 주변에 비해 낮은 집터는 질병에 시달린다.


16. 골목의 막다른 집은 자손이 성공하지 못한다.

17. 다른 건물이나 암석이 집을 쏘면 남자가 단명하거나 우환이 있다.

18. 도로나 물이 활등처럼 등을 지고 흐르는 집은 흉하다.


좋은 집이란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할 것이 수맥과 지전류이다.


향(向)도 중요하다.

향(向)은 바로 정기(精氣)인 태양의 기(氣)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문 제이다. 우리 나라 지형조건상 남향집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다. 특히 북향집은 별로 없겠지만, 서향집도 좋지 않다고 본다.


채광과 환기가 잘되는 집이어야 한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집이나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집은 채광과 환 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동쪽이 높다는 말은 아침의 밝은 기운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며 서쪽이 낮다는 말은 충만 된 기가 아닌 쇠락(衰落) 하는 기운인 오후 태양의 기운을 오랫동안 받게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남쪽이 높다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태양에너지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에 북쪽이 낮으면 북서풍의 영향으로 늘 냉기가 도 는 그런 집이 되기 쉽다.

조경도 중요하다.


집 안마당에는 집 높이보다 키가 큰 나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나무가 집 보다 높다면 집을 누르고 있는 형국이 되어 집의 기를 누르는 것이다. 또 한 뒤틀림이 심한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 않다


. 뒤틀리려는 기가 집안에 미쳐 뒤틀리는 일이 많아진다. 거실이나 안방에서 자주 바라보이는 곳에 시야를 가리는 나무가 있다면 즉시 없애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답답하 면 마음 또한 답답해져서 심장병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안에는 절 대로 키 큰 나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집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1인당 가장 좋은 면적은 5평∼10평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평 이하는 좁다는 기분이 들고 40평 이상은 너무 넓어서 좋지 않다. 빈방이 많거나 사람의 체기( 氣)가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면 그 만큼의 사기(邪氣)가 침 투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기가 나머지 공간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40평 이상은 좋지 않다. 식구에 비해 너무 넓은 집에 살고 수맥이나 지전 류마져 흐른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집은 개인적인 공간이 많기 때 문에 가족간에 화목보다는 개인 주의에 빠지기 쉽다.

무덤이 있었던 자리는 좋지 않다.


어떤 땅을 새로 사서 집을 지을 경우가 있는 데, 그런 경우 산업화다, 근대화다, 하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예전 에 그곳이 무덤자리였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무덤이었다면 그 영혼이 그곳에서 쉬고 있을 것인데


 그런 곳을 파헤쳐서 집을 지으면 반드시 재앙 을 가져다준다. 공사 전에 그 땅에 영혼이 있는 지 없는 지를 체크해서 그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고 공사를 해야한다.


 간혹 집을 짓다가 시신이 나오 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잘 처리 해주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다. 시신을 잘 수습해서 처리해주어야지 그 위에 그냥 집을 지으면 그 집 은 흉가가 되는 것이다.


집 주위로 커다란 고압선이 지나 간다던가, 변전소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고압선 주위의 집에서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된 사실 이다. 이는 강한 전류가 흐르면서 조금이라도 전도성이 강한 물질이 있으 면 집안으로 계속 침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소에 지전류라도 흐르고 있으면 그 해악은 심각하다.


외딴 집은 좋지 않다.

간혹 전원주택이라 하여 외딴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람이란 혼자 살수 없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니 만큼 이웃 서로간의 따스함을 느끼면 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약15년 전쯤인가 김 대두라는 살인범은 외딴집 만 골라서 강도, 살인을 한 적도 있는 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마을 의 각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은 인심도 후하고 좋지만 마치 밀가루 반죽을 뜯어 놓은 듯이 여러 갈래로 집이 흩어져 있는 마을은 서로의 주 장이 강하고 이기적이다.


쓰레기 매립장 이었던 곳도 좋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썩은 땅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땅 속에서 엄청 나게 나쁜 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오고 재산상 손 실도 많다.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는 좋지 않다.


음택에서 묘 터 바로 옆으로 큰 강이 지나는 것을 아주 흉하게 여기는 데 이는 장마철에 강물이 범람할 우려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데 집도 역시 큰 도로변은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항상 시끄럽고, 차량의 빈번한 이동에 따른 먼지도 역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운행하는 차량 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집안으로 차량이 뛰어드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 도되고 있는데 사고의 우려도 있는 것이다.


막다른 집이나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 집은 좋지 않다.

골목 막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의욕 저하와 신경질적인 성향이 많 다. 특히 막다른 골목에서 바로 현관으로 이어지면 더욱 심하다. 이는 마 치 물이 세차게 흘러와서 아무런 걸림이 없이 일시에 현관을 치고 들어오 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양의 균형이 깨짐으로 해서 신체의 균형 도 깨지기 때문이다.


복도식 아파트의 끝 집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 아파트의 현관문 옆에 거울을 걸어두어 지나치게 들어오는 음의 기운을 되 돌려 보내거나 덧문을 설치해서 거세게 밀려드는 음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통 이런 막다른 집은 도둑이 잦다.

집안 내부에 수석을 많이 두는 것은 좋지 않다.


돌은 더운 여름이면 스스로 높은 온도까지 오르기도 하고 겨울에는 땅의 온도보다 훨씬 더 차가워지기도 하는 물질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여름에 는 집의 기온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겨울에는 집의 기온을 낮춘다는 것과 같다. 수석이 내부가 아닌 정원에 둔다면 문제없으나 내부에 둔다면 여름 에는 무더위를 더 느끼고 겨울에는 섬뜩한 싸늘함을 느낄 것이다.

집안에 동물 박제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수맥 진단이나 오링 테스트를 할 때 사진만으로도 그 반응이 가능한 것은 사진이라도 사진에 나와 있는 물체에 대한 고유의 기가 묻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생명이 끊어진 동물 박제라고 하지만 그 나름의 기는 지니 고 있다. 더구나 정상적인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포수가 잡은 동물은 더욱 살기를 띄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병약자나 어린이, 임산부 등은 특별 히 기에 민감하다. 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기의 흐름이나 상황 이 달라지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낮 시간동안에는 항상 자신의 집 에 있는 물건이니까 그런 의식을 하고 있겠지만 밤에 무심코 잠에서 깨어 났을 때 박제된 동물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섬찟하겠는가.


담장이 집에 비해 너무 높으면 좋지 않다.

집에 비해 담장이 너무 높으면 집이 담에 짓눌리게 되어 집안에서 상당 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바뀐다.


또한 담이 높으면 도둑이 눈독을 들여 도둑질의 표적이 된다. 담이 높으면 도둑 의 신분이 쉽게 탄로 나지 않아서 오히려 여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나무 울타리는 높아도 흉하게 보지 않는다


. 따라서 부득이 담을 높여야 할 때는 어른 허리 높이 정도로 시멘트나 돌로 쌓고 그 이상은 판자나 철제를 사용하여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침실 가까이 큰 나무가 있거나 나무가 많으면 좋지 않다.

담과 집의 조화를 보완하는 것이 정원수이다. 인간이 집을 지었다는 것 은 자연을 파괴, 정복했다는 것이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살수가 없다.


 결국, 인간은 자연을 다시 불러 들여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이다. 정원수는 산소를 배출하고 탄산가스를 흡입하여 인간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지만 밤에는 그 반대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산소를 흡입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한다.


나무가 침실 가까이 있는 것이 좋 지 않은 이유는 나무가 배출하는 탄산가스가 침실로 들어와 수면중인 사람 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너무 큰 나무가 있는 것은 햇빛을 가려 채광에도 문제가 있고,


태풍에 의해 쓰러지면 집과 인명에도 위험하고, 번 개의 낙뢰를 맞을 가능성이 크고, 집안이 항상 나무에 가려 습하고 음지가 되어 집안을 침울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잎이 무성하므로 해 충이 많아 물릴 염려도 있다.


큰 나무는 뿌리가 많아 집의 기초를 약하게 하고 땅의 생기를 뿌리가 흡 수해 버려 좋은 기가 발산되지 않는 것이다.


하천과 가까이 있는 곳은 좋지 않다.

하천은 항상 범람의 여지가 있는 곳이다.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 다가도 홍수가 날 정도의 많은 비가 오면 하천을 범람하게 되며,



 몇 십 년 만에 하천이 범람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장마철에는 항상 많은 비가 내리기 때 문에 하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애완 동물은 집밖에 두고 기르는 것이 좋다.


애완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개나 고양이에 게 먹이는 사료는 물론이거니와 통조림까지 나와 있을 정도이니까. 그러나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 동물은 조금만 관리를 소흘히 하면 각종 벌레들의 온상이 되기 쉽다. 그리고 동물 특성상 털이 있고, 아무리 깨끗이 관리한 다고 해도 털은 빠지기 마련이다.


집안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 는 물론이지만 알게 모르게 이러한 털이 그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의 호 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안에 두지 말고 외부에 두고 키 우는 것이 좋다.


마당에 연못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마당에 연못이나 분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고여 있는 물이 마당의 생기를 흡수한다. 생기를 잃으면 집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게 되므로 마당에 연못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면 안된다.


대문 바로 옆에 화장실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마당 한쪽에 외부 화장실을 두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위치와 방위를 잘 살펴야 한다. 대문과 화장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매우 좋지 않다.


대문으로는 언제나 깨끗한 기운이 들어와야 하는데 대문과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대문으로 들어오는 기운에 탁한 기운이 묻어서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대문과 화장실이 함께 붙어 있는 집에서는 화장실을 대문에서 떼어내 건물 방위와 마당의 형태를 고려해서 다른 자리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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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형질변경 

토지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改築)·증축 또는 재축(再築)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②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③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② 공업지역 : 3만㎡ 
 
③ 보전녹지지역 : 5천㎡ 
 
④ 관리지역 : 3만㎡ 
 
⑤ 농림지역 : 3만㎡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 
 
②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④ 초지조성을 위한 경우 등 개발행위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⑤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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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경매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신고

☞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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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종류

보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증은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됩니다.

◇ 보증의 개념

☞ "보증"이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의 종류

☞ 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순보증"이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 "공동보증"이란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보증"이란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신용보증이라고도 합니다.

· "신원보증"이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신원보증인과 사용자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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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에 서울 전세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텃밭까지 있는 집을 얻었어요!


살면서 내가 살 집을 구매하는 일은 거의 한 번뿐이죠. 그만큼 내가 살 집을 고르고 구매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주거공간의 형태가 있는데 그중 빌라는 비교적 저렴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관리비가 적게 나오면서 좀 더 구조가 다양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2억원대로 실사용면적 30평대이면서 텃밭과 트렌디한 인테리어까지 갖춘 집이다보니 큰 고민없이 결정했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안전까지 생각한 시설이 매력적인 경기도 광주의 빌라 온라인 집들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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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말정산 찾아보다가 월세 세액 공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타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주소를 아직 이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전하면 이전에 냈던 월세도 다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월세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할 때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월세사는곳으로 전입신고해야만 가능하고

  전입신고한후 부터 연말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전입신고 전에것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3.연말 세액공제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것(단독세대주포함)

2.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일것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것

4. 확정일자를 받을 것(2015년 개정 ,전입신고만해도 가능)

5.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6.최근5년간 월세세액공제 소급적용가능

 

 

신청방법


1. 현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국세청 현금영수증 웹사이트에들어가신청하시면됩니다.

한번세액공제를 신청해놓으면 임대차계약기간동안은 매월신고 하지않으셔도 되요

2. 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사본) 와 같이 제출.

3.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매달 월세 금액이 승인.

4. 일년간 낸 월세 금액 전액이 세액공제 되는것이 전체금액의 10% 공제

 

 

 

신청서류


1.임대차 계약서 사본,

2.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

3.주민등록표등본

4. 연말정산서류에 첨부

 

 

주거용건축물에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현금거래확인 신청신고서 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여

민원 접수하시면 최초 신고 후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자동(매월 별도의 신고 없이)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임대수입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세금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등록있을경우


임대인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나 발급거부시

주거용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으나

매회 별도로 월세지급에 대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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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땅속(지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종로에 사는 김00씨는 고집이 세기로는 세상에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지하철이 건설될 때  내 땅 밑으로는 절대로 지하철이 갈 수 없다. 내 땅은 종로에서 지구 반대편인 미국까지니까"라는 구호를 외쳤던 사람이었지요.

날이 새면 지하쳘 공사 현장에 멍석을 깔아놓고 "지하철 공사 절대반대"를 외치면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치거늘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내 땅 밑을 파내느냐"는 취지였지요.

김00씨가 요즘도 그렇게 고집이 센지는 알 수 없으나 공사현장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미친다'라고만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 소유권이 미치는지는 정설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유권이 미칠까요?

1. 토지 소유권은 지상, 지하 50m까지이다.
2. 토지 소유권은 지상, 지하 100m까지이다.
3.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이므로 지상, 지하 끝까지 미친다.
4. 토지 소유권은 법원이 정하는 데까지다.

민법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이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공공의 복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이 침묵하고 있지만 종로에서 미국까지라고 주장하는 김00씨의 주장은 권리남용이라 볼 것이고, 어느 정도 개인의 이익도 참작해야 하겠지만 공공의 이익도 조화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봐야 하겠지요.

법원은 현재 지하 50m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실례도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공사에 대한 공공성을 따져서 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지상이나 지하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대심도 전철공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민법 제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 241조(토지의 심굴금지)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1)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경계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판 1970. 9. 22. 70다 1494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야의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89. 1. 24. 88다카 819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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