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 ○지방법원  ○ 호 ○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년 ○월 ○일 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년 ○월 ○일 위 개시결정이 되어, 이 결정이 ○○○○년 ○월 ○일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강제집행의 전제인 위 채무명의는 신청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송달 전에 위 개시결정을 한 것은 집행개시 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위법한 것이므로 본건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법원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사유는 집행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로서 개시결정전의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채무명의의 존재는 집행속행요건이기도 하므로, 그 실효와 같은 사유는 그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이의재판정본 송달료를(2회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3.3_강제경매개시결정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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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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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이선리_산70-3_임야(완성).hwp

 

 

등기서류편철순서

 

【원본 1통】                                        【등기소용】

1. 등기 신청서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2. 기타말소할 등기

3. 기타말소할 등기                              3. 채권계산서(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

4. 채권계산서(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        4. 건축물관리대장 원본

5. 등기부 등본                                    5. 토지관리대장 원본

6.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6. 주민등록등(초본)본 원본

7. 토지관리대장 사본                           7. 등록세 영수증

8. 주민등록초본 사본

 

 

【할일】

1. 법원경매6계에서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받아 은행에 납부

 

2. 경매법원 소재 은행에서 → 잔금 납부하고

→ 수입인지 500원 구입(완납증명서에 첨부 할것임)

→ 수입증지 9,000원 1개, 8,000원 1개 구입 (부동산의 표시에서 첨부 하는것)

→ 우표구입(등기촉탁용 우표 우표금액 법원에 문의) → 증지와 함께 제출

→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법원제출용) → 경매6계장에게 제출

 

3. 경매법원 경매계(해당계)에서

   1) 매각대금완납증명원 2부(부동산의 표시 1부씩 첨부) 경매계 민원담당에게 제출 하면 접수도장 받아

        경매6계장에게 가져가면

      -. 법원보관용 (영수증 첨부 및 수입인지 500원 붙인다)

      -. (납부영수증 → 뒷면에 붙이고, 수입인지 500원 앞면 우측상단 붙인다)

 

   2)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부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1부는(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위 증명합니다" 관인찍어 교부한다,

      그것을 가지고 시청으로

 

4. 광주시청 재산세과에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재산세과에 제시 등록세,취득세 납부고지서 발급 은행에 납부.

→ 말소등기 신청 등록세 1건으로 발급(본건 4건 ×3,600원 = 17,280원)

→ 토지관리대장 원본1부 발급후 시청에 비치된 복사기에서 1부 복사.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복사 1부.

→ 등기부등본 1부 발급, 복사 1부.

 

5. 시청 주변 은행에서

→ 채권할인매입(채권내역서 금액)후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채권내역서에 기재

→ 등록세, 취득세, 말소등기신청 등록세 납부 위와 같이 편철하고,

 

6. 법원 주변 우체국에서

1) 등기촉탁용 및 등기권리증 집으로 우송용 우표 구입.

→ 우표 3,020 × 2개 = 6,040원(법원에서 등기소, 등기소에서 법원)

→ 우표 3,020원 1개 (등기권리증 법원에서 우리집으로 송부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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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본 공사를 시행함에 시공자를 "갑“이라하고, 계약자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아       래


0. 아파트 소재지:  풍년동 (38평)

                  

0. “갑” 시공자 :  평화시 

0. “을” 발주자 : 평화시 


제1조(공사 기간): 2010년 3월 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 내에 책임 시공한다.

제2조(공사 금액): 금 000만원(\,000만원)으로 한다.

제3조(시행 방법): “갑”은 동 공사를 일괄도급시행으로 하며, 인허가, 철거, 공사시행,

        준공, 하자관리 등을 책임지며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준공한다.

제4조(안전 관리): 동 공사기간 중에 제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갑”이 진다.

        안전관리의 책임이라 함은 안전사고 및 관련물품의 망실, 파손, 변형, 변질과

        공사로 인한 이웃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민 형사문제를 말한다.  

제5조(사용자재): 사용하는 자재는 KS규격품으로 쓰며, KS규격품이 없는 것은 동 규격

         이상의 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 외부의 방수, 난방, 배수에 철저를 기한다.

제6조(준공검사): 동공사의 준공검사는 “갑”의 입회하에 “을”이 공사시방대로 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시방대로 되었음을 확인한 후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 종결된다.

        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공사를 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감액 처리한다.

제7조(대금지급): 공사대금은 착공일(3월29일)에 000만원, 4월9일에 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00만원은 준공검사가 완결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하자보증): “갑”은 본 공사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각 항목별로 1~3년간 하자

        보증을 하기로 한다.

제9조(지체상금):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할 경우,

        “갑”은 공사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비용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10조(부속서류) 시공자 “갑”의 견적서, 계약자 “을”의 공사시방서 등 별첨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갑”과 “을”은 본 견적서와 시방서에 의거

        하자가 없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을”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하며,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2010년 3월 25일


첨부 : 1.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방서 1부.

       2. 공사 시공 견적서 1 부.  끝

 

 

 

1.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방서

               (풍년동(38평)


O.  기본 방침 : ※ 쾌적성위주로 난방, 방수, 배수에 하자가 없도록 시공한다.

                ※ 시공은 공정마다 충분히 건조(양생)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 자재는 KS규격품으로 쓰며, 규격품이 없는 것은 동 규격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조명, 욕실, 주방 용기는 상품을 사용한다.

  

O. 공통 사항 :  - 도배는 미려한 실크도배지(LG, DID, 서울, 대동벽지 중)를 사용.

                - 방(3)은 장판, 거실은 온돌마루, 주방은 타일, 서재는 강화마루로 한다. 

                - 창과 창틀은 백색유성페인트(락카)도색. 방충망(7)교체. 문턱(4)제거.

                - 실내 출입문(7)은 현재 것을 그대로 쓰되, 흰색 락카로 도색.

                - 조명등의 배선과 스위치는 교체.(4선 터치식 조명을 일반가정집용

                   HIV전선으로 교체), 등 기구는 3파장 FPL식으로 설치. 

                - 콘센트, 전화기 유니트, TV유니트, 비상등, 전등, 난방스위치는 신품

                  으로 교체, 할로겐 등(4)을 별도로 설치.

                - 각 방의 천정몰딩은 PVC무늬몰딩, 하부몰딩은 무늬몰딩으로 한다.

                - 베란다와 방의 버티칼 커튼과 브라인드 커튼은 살린다.

                  

1. 현관 입구:   - 출입문 안쪽은 새로 도색하고, 문안에 작은 종(2)부착. 도어체크 교체.

                     - 이중문은 2단 유리미닫이로 설치. 신발장은 천정까지 늘린다.

                     - 바닥은 point tile(knight point)로, 둘레는 무늬타일로 부착.

                     - 초인종은 교체, 현관안의 분전반은 카버, 우유반입 통은 밀봉 

                     - 왼쪽 벽면의 밑 1/2은 나무색 루바, 위1/2은 탄성코트를 입힌다.

                 - 신발장의 밑은 신을 밀어 넣을 공간 확보. 외부문틀간극 제거. 

 

 2. 거  실 :    - Art wall은 인조석(대리석)으로 덮고, 브라켓트 설치. Home auto 교체.

                     - 바닥은 나무 덴죠로 돌리고, 거실과 주방의 기둥은 코너몰딩(7)

                 - Art wall양쪽에 할로겐(2), 중간에 할로겐(2) 설치, 비상등 교체.

                - 소파 뒤쪽은 포인트 도배하고, 천정엔 배경장방간접조명으로 한다.


3. 주  방 :     -  벽은 타일을 부착,  수도꼭지는 싱크대 내로 뺄 것.

                     - 쿡탑(가스렌지), 후드, 높은 장 등은 현 위치로 설치. 

                     - 창문 샷시는 이중창으로 하고, 안쪽은 타일이나 대리석 부착.

                     - 현 냉장고 자리에는 전기밥솥과 정수기 보관대 설치.

                 - 싱크대는 투톤 한샘 제품, 냉장고에는 보관함 제작 설치.

                 - 배수가 잘 되게 하며, 싱크대에 하수구 냄새 역류방지 조치.  


4. 안  방 :      -  조명등 교체, 수면 등 설치, 편안색상의 도배   

 

5. 건너방 :      -  수납공간은 놔두고 붙박이 문은 리폼(주홍 아크릴 판)

                       - 밝고 화려한 무늬의 도배.

 

6. 서  재    - 조명등은 2개(대, 소=벽 등) 설치, 바닥은 강화마루재로 깐다.


7. 현관방 :    - 방을 확장하고, 이중창으로 하고, 유리창은 Pair glass로 하며,

                       외벽 전면과 우측 벽, 천정의 단열처리는 보온제 (압착 스치로플,

                       온도리, 석고삽입, 단열 필림 부착 후 도배) 설치로 단열마감.

                    - 베란다 내부유리미닫이문은 철거, 바닥은 난방. 외벽은 방수작업.

                    - 옷장의 내부를 보완, 문짝은 리폼(주홍 아크릴). 베란다 등은 수리


 8. 앞 베란다 :  - 상하에 공기통(2) 설치, 우측으로 수도를 빼며, 외등 2개 설치.

                        - 거실 앞쪽바닥은 마루로 깔고, 좌우 베란다에 유리달린 문(2) 설치.

                           단, 확장면의 외창은 이중창(Pair glass)으로 하고. 천정도 단열.  

                        - 벽체와 천정은 탄성코트로 도색. 문틀은 밤색 필림 피복.


9. 뒤쪽 베란다: -  베란다에 수도( 냉 온수)를 빼고, 방수타일 보강-작업장으로 개조.

                        - 바닥은 방수처리 후 타일교체, 내부(벽, 천장)는 탄성코트로 입힌다.

                        - 세탁기 밑의 바침은 작업 시 물이 안 닿도록  7cm이상 높인다.

                        - 세탁기의 안쪽 벽은 방수 단열하고, 벽돌무늬 타일로 돌려 부착.

                   - 창고는 새로 교체(선반 포함)하고, 상하에 모기장삽입공기통 설치.


10. 화장실(2) - 벽면은 밝은 타일, 바닥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시공, 천정은 돔형.

                          - 욕조,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 거울, 수건걸이는 신품으로 교체

                     - 세면대와 양변기는 american standard(2)로 2mm구배를 두고 설치

                    - 양쪽 화장실 출입문은 그대로 씌되, 방수(유성페인트 락카) 도색
                         - 신형 환풍기(진도리 빙텍 Himpel :욕실습기 잡는 환풍기) 설치. 

                        - 입구 쪽 화장실은 샤워부스 설치, 욕조, 세면대, 양변기, 비데부착.

                        - 바닥은 전면 재 방수, 전등, 전기스위치, 수납장, 휴지걸이 교체,

                        - 배수가 잘되게 바닥 구배를 두고 및 배수구 보완. 

                 

☆.  특별시방 :   - 타일, 벽지, 몰딩, 등기구를 잘 부착하여 탈리가 없게 한다.

                        - 외부 창틀과 균열부위는 일제히 실리콘으로 방수보강을 한다.   

                        - 공사기간 중에 소음과 분진이 최소화하고, 철거기간을 최단기화

                        - 준공 후 하자가 없도록 몰탈, 도색, 방수는 충분한 시차 두고 마감.

                        - 각 공정마다 사용할 자재는, 당초 계약된 규격품을 사용하되 입고 시,                    

                          각 공정마다 사전에 “을”의 입회하에 자재는 확인을 받아 시용.

                        -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갑”은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처리. 미 시공이나 하자부분은 즉시보완하거나, 감액 처리.

                        - 본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갑”은 내부를 청결히 청소하여 “을”이                        

                          즉시 입주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리하여 양도.

                       - 기타사항은 그 때 그 때 사전 협의를 통하여 처리.


첨부 : 공사 시공 견적서 1부 끝.

                   

 

 

 

 

                                           2.   ESTIMATE


공 사 명: (풍년동 평형)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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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일 : 2010년 3월 21일   귀하.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금액: 일금 0000만원(\ 000,000-)

 

<세부견적사항 명세>

 

1. 철거설비공사 -000만원

        화장실2-,       싱크대- ,    신발장- ,              장식장- ,         문턱제거4-,     샷시 7-,   

       작은방 확장 철거-,  세탁실 배관 이설- 

 

2. 목공  공사 - 000만원

       아트월-   작은 방 확장(대리석)-,   현관중문-,  베란다 중문(2)-,     등 박스(간접조명시공-, 

      거실코너5+방 거실 상 하몰딩- ,       분전반 커버+현관 루바-,             문선 몰딩-

 

3. 전기  공사  - 000만원

      스위치 배선-,   스위치+콘센트-,     디지털 비디오폰(705)-,

 

4. 조명  공사  - 000만원

      거실-,   식탁-,   싱크-,   방 조명 4-,   할로겐 6-,  벽 등 3-,     간접 조명-,  베란다 기타조명-, 시공비-,

 

5. 샷시  공사 - 000만원

      거실 베란다(유리 22mm)-,    싱크 샷시(W창)-,   확장방 샷시(W창)-,    외부 실리콘-,   방충망(7)-,     

      방문 도어록(7)-,    창고 문(1)-,

 

6. 페인트공사  -000만원

       내부 락카 페인트-,    탄성코트(베란다4, 현관입구)-

 

7. 도배 바닥공사 - 000만원

          거실 마루-,        방 장판-,        실크도배-,

 

8. 타일  공사  -000만원 

         화장실(2)-, 베란다 (4)-,   주방 타일-,    주방 바닥타일-,   현관타일(바닥 포인트)-,       비데(대림)- ,

 

9. 가구  공사  - 000만원 :      싱크대 (한샘)-,     신발장(전신거울)-,

 

10. 승강기 사용료 - 00만원 +

 

11. 입주  청소 - 00만원 +

 

12. 공과  잡비 - 00만원 +  

-----------------------------------------------------------------

 

※ 참고 사항

① 인테리어공사는 인근회사에 맡기는 게 하자발생시 서비스 받기가 쉽다.

② 공사는 3~4월에 하는 게 난방의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좋다.

③ 제출된 견적가는 안 깎는 게 좋다, 깎으면 자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 공사 내역 ( Check Points ) 

 

번호

 장소

 작 업    내 용

 예산(만원)

 비고

1

 공 통

 0. 전기스위치 교체,      0. 조명등기구 설치

 0. 도배(벽지, 천정),      0. 외부창호(7)교체

 0. 실내문(6)교체           0. 창문(6개) 교체

 0. 몰딩(8)교체              0.

 

창호는

방수,방음

보온유지

2

현관입구

 0. 바닥 타일교체         0. 이중 미닫이 설치

 0. 실발장 확대            0. 출입문 도색(시건장치)

 

 

3

 거실

 0. 벽면대리석            0.바닥 카페트 설치(?)

 0. 인터폰 교체           0.유리자바라 문 설치

 0. 베란다 문제거        0.거실확장 전기판넬설치

 0. 안방 벽면 조명       0. 바깥 화장실 벽면개량  

 

대리석= 아이보리

4

 주방

 0. 싱크대 교체                0. 가스렌지 설치

 0. 정수기 설치                0. 후드교체

 0. 뒤 베란다 확장            0. 베란다문, 세탁기문설치

 0. 바텐더(50~60cm)설치 0. 장식장 구입설치

 0. 시계, 라디오, 온도계, 메모판 설치,   

 

냉장고는 

거실로

이동설치

5

 안방

 0. 분박이장 교체         0. 창문교체(커틴내장)

 0. 장판, 도배,               

 

 

6

 건너 방

 0. 붙박이장 교체,        0. 창문교체

 0. 장판                       0. 창내 커틴     

 

 

7

 서재

 0. 창문교체                0. 장판

 

 

8

 현관 방

 0. 이중벽, 이중창 설치    0. 확장바닥전기판넬

 0. 카페트 설치               0.이중 책꽂이설치

 

 

9

 앞 베란다

 0. 난방창호 교체         0. 내부도색(방수)

 0. 바닥타일                 0. 창고교체(공기통)

 

좌우문=

유리문

10

 뒤 베란다

 0. 내부도색(방수)        0. 상하수도 설치

 0. 난방창호교체          0. 창고교체(공기통)

 

세탁기벽

타일부착

11

안 방

세면장

 0. 욕탕, 세면대, 변기, 거울(타원형) 교체설치

 0. 수납장 교체           0. 환풍기설치

 0. 바닥타일(미끄럼방지), 벽면타일교체

 0. 환풍기, 수납장, 전등, 휴지걸이 교체,

 

 

12

거실

세면장

 0. 세면대, 비데변기, 거울(타원형) 교체설치

 0. 샤워부스 설치         0. 수납장, 환풍기설치

 0. 미끄럼방지 바닥타일설치, 벽면타일교체

 0. 환풍기, 수납장, 전등, 휴지걸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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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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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업용 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소득세만 생각하느라 미처 부가가치세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양도하는 사람은 건물을 인수해 영업하는 사람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별도 표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양수자는 모든 거래대가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거리트 커크 '라는 변호사가 쓴 『사업가형 인간』 이라는 책이 있다. 30여 년간 소자본의 창업과 파산에 관여하면서 경영전문가로도 유명해졌고 최고의 여성변호사로 알려진 그녀가 이 책에서 충고하는 것은 "현명하게 전문가를 활용하라!" 이다.


부동산 팔기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자!


양도소득세 신고 중 특히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서 세무사를 찾아올 때이다. 
왜 계약서를 쓰기 전에 혹은 팔려고 마음먹을 때 미리 세무사를 찾지 않는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혹은 법무사만 찾지 말고 먼저 세무사를 찾으라고 충고하고 싶다.


 "현명하게 전문가를 활용하라 "라는 '마거리트 커크 ' 여사의 충고와 더불어 말이다.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거래 상대방은 모든 거래대가가 계약서에 표시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양도자는 받은 금액의 일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낼 수 밖에 없게 된다.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가 원칙


 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오피스텔을 남에게 임대해주었거나, 건물주가 직접 사업용으로 쓰다가 파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경우 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 표시하고, 거래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업용 건물의 매각이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극복 가능하다.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하겠지만,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이 같은 것이고 (예컨대, 부동산임대업 계속),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병원이나 학원)가 아닌 경우, 매도자가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포괄양수도로서 세금계산서발행과 부가가치세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반면 사업용 건물이 아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사고 판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든지 면세사업자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사정과 사는 사람의 사정, 그리고, 사고 파는 물건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고 부동산의 매매 시 금액이 크므로 반드시 의사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세금을 크게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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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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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면적 평방미터)

 

매도인 ooo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위 표시 부동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이 계약의 조항에 의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소유의 위 표시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일반분양함을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매매 대금)

1. 매매 대금 총액은 금만원(\)으로 하되,

위 토지 번지( 평방미터)는 금원(\)으로 하고

위 토지번지(평방미터)는 금원(\)으로 한다.

2. 본금액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한 매매로, 향후 실측면적과 차이가 발생 하더라도 “갑”과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제 3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금원(\)을 지급한다.

2. 매매 대금의 중도금은 분양이 50% 진행되는 시점에 “을”은 “갑”에게 금원 (\)을 지급한다.

3. 매매 대금의 잔금은 준공후 1개월내(단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계약후 6개 월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하기로 한다.

현 등기부상 근저당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금원(실채무액 금)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이는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상환 말소키로 한다.

4. 계약일이후 잔금 지급시까지 3항의 실채무액 금원에 대한 이자는 매매 대금 총액과는 별도로 “을”이 부담키로 한다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

 

제 4 조 (방해의 배제) 매매 부동산 토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물(건축물, 부대시설, 농작 물등)에 대한 보상 및 명도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을”이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 도록 한다.

 

제 5 조 (신축건물의 공사)

1.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을”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서류 등을 “을”에게 제공하여 조속히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건축허가는 “을”의 동의하에 “갑”의 명의로 하되 모든 인허가 비용은 “을”의 부 담으로 한다.

 

제 6 조 (소유권의 이전) 매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신축건물 의 이전등기와 함께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자(분양 계약자 수인)에게 하기로 한다.

 

제 7 조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1. 매매 부동산 및 신축건물의 분양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세 국세 및 지방세 보존 등기비등 모든 제세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갑” 또는 “을”이 지정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산정해주는 금액을 수수료와 함께 “을”이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 부동산중 oo동  전 평방미터 토지는 토지로 인수시 양도소득 세가 부과될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갑”이 지정하는 세무사가 산정해주는 금액을 수수료와 함께 “을”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 8 조 (대행 업무의 위임)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 일체를 위임 한다. 단, “을” 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권과 분양권등 사업에관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 건축사업의 기획 설계 인허가 업무.

2. 전체 공사 및 하도급 관리.

3. 공사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4. 분양업무.

5. 기타 시공에 관한 일체의 업무.

 

제 9 조 (안전 사고등) 공사도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제반 민형사상의 사건 발생시 “을” 은 “을”의 책임으로 처리 한다.

 

제 10 조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을”은 골조공사 인테리어공사 설비공사등 주요공사 하도급 계약시 “갑”에게 하도급자 명의의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 기로 한다.

단 포기사유는 “을” 및 하도급 업체의 부도, 파산, 계약일체의 위배, 천재지변등 사업추진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다.

 

제 11 조 (계약의해제 및 제소전 화해 신청)

1. “갑“과 ”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도저히 사업진행이 불가 능 하다고 판단될시 1회의 통보 만으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갑”이 위배 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그간 공사 진척도에 따른 공사대금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 시는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기 집행된 공사 대금 일체를 “갑”에게 귀속됨은 물론 “을”을 포함한 모든 하도급 업체의 시 공권 및 유치권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없다.

2. “갑”과 “을”은 계약과 동시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에 준 한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기로 합의하고 “갑”이 지정한 변호사가 이를 신청하고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조서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2 조 (하자보수) 준공후 건축법이 정한 기간내의 하자보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준 공시 하자보증보험증권등의 예치는 “을”이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보증기간이 끝 난후 ”갑“은 위 예치금액의 반환에 대한 제반 서류 및 권리를 ”을“에게 조건없이 양도 한다.

 

제 13 조 (규정외 문제의 해결)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 계약 조항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때에는 갑과 을은 민법 일반원칙과 상관례에따라 성의껏 협의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 14 조 (기타)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후 각 1통을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매도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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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성명 :

 

매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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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성명 : 

 

매수인의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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