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면 맹지에도 도로를 개설할수있다.

 

 

맹지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통행권이나 통로개설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이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통행권으로서

주위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통로의

폭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곤란한 문제가 많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체로 통로의 폭을 사람이 통행하기에 편한 정도인 폭 1.5미터 내지 2미터

정도로 본 경우가 많이 있으나 그러한 노폭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요소가 된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인접한 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이 고려된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

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번 성립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도 그 후 포위된 토지 및 주위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장소·방법 등에 변경을 가져올 수가 있다.

나아가 그 법정요건이 없어지면 소멸하기도 한다. 예컨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골목길이 유일한 통로였던 포위된 토지가 다른 편에서의 하천복개공사로

새로운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문을 복개된 공로쪽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 새로운 공로의

설치와 동시에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또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접속하는 주위토지를 취득한다면

이주위토지를 거쳐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때에도 법정통행권인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임차권 등을 인접지에 설정함으로써, 그 포위된 토지가 그 주위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다만 포위된 토지에 공로에 이르는 새로운 통로가 개설된 경우라도

그것이 포위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려면 새로이 개설되는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인정된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조건이 같거나 나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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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판정방법은?

 

 

농지나 임야 등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내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인가? 여부를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냐 하면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결정에 따라 보유세나 양도세의 세금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는 무엇이며, 또 그 판정기준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방법은?

비사업용 토지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 여부 판정 방법


1단계-토지의 지목을 확인한다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지목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근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때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지목으로 판단


2단계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였던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 기준은 보유 기간별로 구분해서 판단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①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②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

③보유기간 중 80%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때 기간 계산은 초일(취득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양도일)은 산입하여 계산

 

3단계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여부 확인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②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로서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③'공취법'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인 토지

2005년121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⑥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의 원인으로 생활환경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 토지

⑦2006년12월31일 이전에 이농한 자(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로 2009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기산일이 지나서 필요없는 항목이 몇개 있네요


4단계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1)농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해야 한다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특/광/시 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단,GB,녹지지역은 제외)의 농지가 아닐 것


(2)임야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및 임야로 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

-기간 기준 만족할 것


(3)목장용지

-양도자가 당해 목자용지를 일정기간 이상 축산업에 사용했는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당해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지를 확인한다


(4)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본다(※적용배율-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5)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인지를 검토한다, 그외는 전체를 비사업용으로 본다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광역시와 수도권(연천군,옹진군 제외)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할 것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허가구역이 아닐것

-소득세법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이한 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것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가 아닐것

-대지면적이 660㎡ 이내며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일 것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6)그외 기타 토지의 경우(나대지,잡종지)

-농지 등 이외의 기타 토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사업용토지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단,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이나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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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을 사야 할 때 주의할 점 15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 규제가 많고 경기가 장기침체를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합니다.
전원주택수요자들도 많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개발메리트가 있는 토지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땅 구입할 때 주의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우선 그 땅이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인지 투기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 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물론 법원경매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이라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과 동시에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고,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 토지에 지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땅을 되팔 때 의견 대립이 생겨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땅을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 토지공부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확인해 보아야 할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지적도·개별공시지가확인서·부동산등기부(등본)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확인 내용 중에서 농지 난에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진흥구역 밖의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쉽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땅값 상승 폭이 커 투자 가치도 높은 땅입니다.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은 예전 얘기로 하면 절대농지입니다. 이런 땅은 개발이 쉽지 않고 땅값 상승 폭도 크지 않아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목이 산지(임야)인 경우는 산림 난에 보전임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발 허가가 어렵습니다. 땅을 조사할 때 전·답이 농림지역이면서 농지 난에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임야는 산림 난에 보전임지일 경우는 한마디로 개인이 개발하기 힘들고 향후 땅값 상승 폭도 작으며, 투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확인한 후에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은 부동산중 개별적인 규제가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본인이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본인 맘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공적인 서류를 통해 구입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등의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다면 관련 투입비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둘, 호재가 겹치는 곳을 주목하십시오.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땅값이 올라야 투자에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가 목적인 초보자라면 일단 호재가 겹치는 곳에 우선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도심뉴타운과 그 인근의 지분투자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전철개통 기업도시’ ‘고속도로개통 기업도시’ ‘전철개통 혁신도시’ ‘고속도로개통 혁신도시’ ‘도로개통 기업도시’ ‘도로개통 혁신도시’ 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파주의 5대신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천송도국제자유도시’ ‘영종도’와 그 인근으로, 수요가 지속되는 이 땅들은 초보투자자의 위험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셋, 땅값은 새로 나는 길을 따라 상승합니다.

접근성과 유동성이 좋아지게 되면 살기 좋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개설되거나 개설 예정인 고속도로나 국도 인근의 토지·임야는 확실한 투자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겹치는 곳에서 보았듯이 새로 개통되는 고속전철역 주변의 토지가격 상승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나 신설국도 개통지역 주변의 땅값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전철·도로 개통은 주민의 생활 반경을 확대시킵니다.
신설예정인 경춘고속도로 인근의 땅값상승이 그 증거입니다.

 

 


넷, 그린벨트 해제대상지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양적 평면 팽창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전국토의 약 5.5%에 이릅니다.
그러나 점점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가구 이상의 취락지역이고, 보호가치가 없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고속철도의 개통과 연계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점하여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개발 예정지의 인근을 찾아 보십시오.

 

택지조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정확한 개발 정보이고, 또한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개발예정용지 인근 지역도 투자 유망 지역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 공사 등 정부기관이 대규모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주변의 토지·임야의 구입은 성공투자를 약속합니다. 그동안 땅값 상승이 컸던 지역을 보면 택지지구 주변, 공단 조성지역은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지렛대가 안 통하므로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 거래를 목적으로 이 종목에 투자하여 성공하신 분들도 가끔 보지만 그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일 뿐입니다. 땅 투자는 잠깐 쉬는 자금으로는 임야 등 지방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를 내며 빌려서 하는 투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야 등의 경우 은행 등에서는 잔금 융자를 안 해주는 것이 보통으로 자금 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일곱, 투기가 아닌 투자의 마인드로 임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로 분수에 맞는 투자가 기본입니다. 덩치가 큰 땅을 찾기보다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감안,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귀가 얇은 초보자는 남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의 전화부대에 의한 부동산 구입은 절대금물입니다. 수익 좋은 맛있는 떡이라면 자기들이 먹지 왜 주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덟,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남의 말만 믿고 잘 알지도 못하는 지방의 토지에 투자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석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자나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토지주와 결탁하여 근거 없는 개발계획을 유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 언론 등이 들러리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가면 그 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 등이 비치되어 금방이라도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외지인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떠도는 개발정보나 뜬소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문에만 의지해 투자했다가는 보증금과 원금마저 까먹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세계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자신의 판단으로 장래가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땅 투자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또 얼마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오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기다릴 수 없다면 땅에 대한 미련은 접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환금성이 낮다고 할 때 열거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토지·임야입니다. 자신이 생전에 이익을 못 보면 자식대로까지 넘어가도 좋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열,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방 임야의 경우 지번이나 현황, 형상, 심지어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지목에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현황은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잡종지나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면적이 차이가 나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열하나, 도시계획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가 세우는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은 개발 방향의 밑그림으로 향후 그 도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은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해당 관청에 확인할 때도 전화로 하지 말고 반드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열둘, 투자기간과 수익률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땅은 주변의 변화에 의해 가치 상승을 보는 시기가 필요한데 초단기 3~6개월, 단기 2~4년, 중기 5~8년, 장기 10년 이후로 보면 됩니다.
땅은 개발순위가 바뀌는 등의 리스크는 있지만 주식처럼 잘못되면 한줌의 쓰레기로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막차를 탔거나 개발을 못하면 단기적인 금융비용만큼 손실을 보기는 하지만 망하지는 버틸 수만 있다면 시간은 투자자의 편입니다.

 

 


열셋,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땅에 투자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이 부분입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 매도자의 악의적인 2중·3중 매매, 잔금을 지불하고도 소유권 이전이 아예 되지 않거나, 당초 계약과는 다르게 이행되는 등 토지·임야 관련으로는 민·형사상 소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무효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만약 시골 땅을 구입할 때 주의 할 점은 텃세를 어떻게 극복할까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외지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즐거워할 시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토지나 임야는 주택 등과 달리 권리 관계가 복잡합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지상권, 공유지분 등으로 공부상(등기부등본) 권리 관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제 이용 상황과 달라 이용 제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열넷, 타이밍도 계산해야 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등 땅값이 급등하거나 급등 가능 지역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떤 지역의 개발계획이 예상되어 외지인들이 매수 세력에 가세하면서 토지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기 시작하고 냉정한 판단 없이 후발세력이 추가로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경기도 분당의 판교만 보아도 개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투기꾼들이 빠져나온 반면, 막차 탄 사람은 거래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상가격에 있어서도 토지공사 등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열다섯, 공동투자도 한 방법입니다.

 

소액투자자들이 구입에서 개발까지를 염두에 두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으로 소액투자자들은 공동투자·공동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동의 투자자금을 모아서 공유지분을 가지고 향후에 이익을 공동의 나누어서 배분받는 형태의 투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경매법의 개정으로 공동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지분등기는 필수이며 같은 비율로 구입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공동으로 응찰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액만큼을 비율로 표시할 수 있고, 비율표시가 없으면 일정비율(1/N)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토지공동구매는 아직까지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하여 펀드조성을 통하여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전문성이 낮기는 하지만 점차 전문투자회사를 통한 투자패턴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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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형질변경 

토지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改築)·증축 또는 재축(再築)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②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③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② 공업지역 : 3만㎡ 
 
③ 보전녹지지역 : 5천㎡ 
 
④ 관리지역 : 3만㎡ 
 
⑤ 농림지역 : 3만㎡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 
 
②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④ 초지조성을 위한 경우 등 개발행위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⑤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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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경매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신고

☞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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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종류

보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증은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됩니다.

◇ 보증의 개념

☞ "보증"이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의 종류

☞ 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순보증"이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 "공동보증"이란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보증"이란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신용보증이라고도 합니다.

· "신원보증"이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신원보증인과 사용자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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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땅속(지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종로에 사는 김00씨는 고집이 세기로는 세상에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지하철이 건설될 때  내 땅 밑으로는 절대로 지하철이 갈 수 없다. 내 땅은 종로에서 지구 반대편인 미국까지니까"라는 구호를 외쳤던 사람이었지요.

날이 새면 지하쳘 공사 현장에 멍석을 깔아놓고 "지하철 공사 절대반대"를 외치면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치거늘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내 땅 밑을 파내느냐"는 취지였지요.

김00씨가 요즘도 그렇게 고집이 센지는 알 수 없으나 공사현장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미친다'라고만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 소유권이 미치는지는 정설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소유권이 미칠까요?

1. 토지 소유권은 지상, 지하 50m까지이다.
2. 토지 소유권은 지상, 지하 100m까지이다.
3.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이므로 지상, 지하 끝까지 미친다.
4. 토지 소유권은 법원이 정하는 데까지다.

민법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이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공공의 복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이 침묵하고 있지만 종로에서 미국까지라고 주장하는 김00씨의 주장은 권리남용이라 볼 것이고, 어느 정도 개인의 이익도 참작해야 하겠지만 공공의 이익도 조화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봐야 하겠지요.

법원은 현재 지하 50m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실례도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공사에 대한 공공성을 따져서 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지상이나 지하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대심도 전철공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민법 제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 241조(토지의 심굴금지)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1)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경계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판 1970. 9. 22. 70다 1494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야의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89. 1. 24. 88다카 819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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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임야, 보전산지 피하고 경사도 낮아야

  • 토지 투자를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농지와 임야이다. 특히 임야의 경우 대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싸고 경치가 좋은 곳이 많아 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기획부동산이 쪼개 파는 것도 임야가 대다수이고 몇 십년을 기다려도 개발이 안되는 임야도 수두룩하다.
  • 기획부동산의 주 타깃은 단연 임야다. 대규모의 땅을 헐값에 사서 그럴듯한 포장을 통해 비싸게 쪼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온갖 달콤한 말로 일반 투자자를 유혹한다. 이들은 자신들만 아는 고급정보라며 거창한 개발 계획을 앞세운다. 기획부동산은 이미 관공서에 의해 확정된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땅은 대개 쓸모 없는 보전산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로 나뉘는데, 공익임지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순수임야이고 생산임지는 채종이나 수목연구 등 산림경영을 위한 지역이다.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임업과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된다. 보전산지는 일반적으로 집을 짓기도 어렵고 공장을 세우기도 어렵다고 보면 된다. 투자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이라면 보전산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임야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가능성 여부다. 현지 농민이라면 개발이 안돼도 약초재배나 야생화재배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개발가능성도 없고 오를 가능성도 희박한 땅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준보전산지라도 개발 가능 여부 체크 필수
  • 임야가 준보전산지에 해당된다고 해도 모두 투자가치가 높고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야는 필지 수만큼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입목이 얼마나 조밀하게 들어서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나무의 밀생 정도가 50%를 넘어가면 산지전용허가가 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행정관청에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면 산림의 상태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보다는 보전에 무게를 실기 때문이다. 간혹 임야 소유주가 자기 땅에 고의로 산불을 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무의 밀생 정도가 높아 산지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자 허가를 받기 위해 삼림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 더 세밀히 들어간다면 보호수종과 문화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보호수나 지표식물이 자생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가 있는지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계약 전에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경사도 역시 잘 살펴야 한다. 경사도가 15도 미만이라면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 경사도가 급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렵다. 설사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경사도가 급하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에 제한도 많다.
  • 묘지가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조상 숭배사상으로 인해 남의 묘지를 함부로 이장할 수 없으므로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땅의 상태도 개발에는 중요하다. 돌이 많거나 바위, 암반이 있으면 개발은 힘들다고 보면 된다. 법률적인 사항도 체크포인트다. 산림유전자원보호법, 백두대간보호법, 공원법, 사찰법, 습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강이나 산이 보이는 등 아름다운 경관과 싼 값에 취해 무턱대고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고 행정관청에 개발 가능성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 임야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지목변경이다. 임야가 대지나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뀌면 땅값은 당연히 상승한다. 지목변경으로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지목변경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소규모 임야는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목변경은 곧 건축이다. 건축허가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다. 건축사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투자와 관련된 법으로는 건축법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도로법의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이 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밖에도 관련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소방, 도로점용, 학교정화구역, 하천구역 협의, 송전선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임야를 구입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하려는 건물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도로와 구거를 확보해야 한다,

  • 출처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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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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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개발과 투자성 및 미래가치

     

    전원주택은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통신의발달, 교통의발달, 도시공기의오염,

    경제성장으로 1만불 시대의 도래, 주거양식의 변화에 기인해 도시를 탈피하자는 수단인 것이다.

    준농림지라는 제도적인 도입으로 전원주택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으나

    관리지역도 개발 가능한 관리지역과 보전을 위주로 한 관리지역, 생산적인 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마을이 큰 곳의 취락 지역이나 도시 변두리의 자연녹지도 전원주택지로 양호한 토지가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개발과 규제라는 모순된 정책을 같이 쓰고 있다.

    개발부담제가 유휴농지나 산지 및 구릉지 개발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전원주택은 직장이나 주택에서 1-2시간대의 거리인 서울을 기점으로는 양평,남양주,용인,이천,화성,안성,

    가평 등지가 적격지로 꼽히고 있으며, 지방의 대도시는 변두리의 자연녹지가 전원주택지로 각광 받는다.

     

    전원주택보다는 팬션부지가 더 인기가 높아 수도권의 지방도나 국도를 따라 동,서해바다 옆은

    평당30-100만원을 홋가하는 토지가 많다. 우리나라 전원주택이 유행한 것은 1980년대 초

    강가나 개울과 저수지 옆의 토지를 구입해 집을 지은게 시초로 볼수있다.

    기존의 도시주택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로 지어져 동물을 기른다든가 주말농장이나 과수원 정도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친구들이나 동문 및 일가친척들이 모여 노는 장소에 불과했던 것이다.

     

    농지법이 개정되고 준농림지에서 관리지역이 생겨나면서 급격히 단지형 전원주택이 생겨난 것이다.

    80년대 중반 여주나 이천, 양평, 안성 등지에 전원주택 단지가 생겼으나 대부분이 정확한

    분석이 없이 생겨나 대다수가 문을 닫기 일쑤였다. 이러는 사이 전원주택이라는 단어가

    우리들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 전원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맞지 않으며, 대단지로 개발한 도시근교의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망하기 일쑤였다. 그리하여 10호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가많아졌다.

     

    시내의 자연녹지를 구입해 별장형으로 짓는다면 고가라도 분양이 더 잘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단독주택으로 2002년 2월부터, 분양아파트 위주에서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었으나 2003년 11월부터 토지투기로인해 공동주택으로 돌아선 시장은 2012년 전후부터

    전원주택류의 활황기가 예측된다. 도시화, 독신가구증대, 핵가족화, 소득수준의 향상은 주거문화도 급속히

    발전해 왔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교통의발달, 정보통신의 발달, 개인사업자증가,

    무역업자의 증가, 골프장의 대중화, 해외여행 증가 등도 전원주택을선호하게 만든 요인이다.

     

    시내의 땅값은 비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다.

    도시에서 40km내외는 전원주택지로서의 개발 가능한 토지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도시의 공해는 바쁜 사람들에게 주말이면 야외로 나가게 만든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요일이면

    대부분의 지방도나 국도, 고속도로는 초만원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주5일 근무로 금요일 오후부터

    전원주택에서 쉬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다.

     

    경기도에도 농가주택이 비어있는 체로 약2만가구가 남아돈다.

    도시인이 농촌의 주택을 보유시 1가구 2주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법안을 개정했다.

    도시인도 1000㎡ 미만의 농지를 2003년 1월부터는 마음대로 구입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1000㎡ 이상의 농지는 2명이 공유로 구입하면 되었으나 2003년 부터는 1000㎡이하의 전,답이라면

    구입이 가능해졌다. 전원주택을 농가주택, 주말농장, 주말주택 이라고한다.

    주말을 이용하여 농물을 기르거나, 채소를 가꾸거나, 과일나무 심기, 친구들이나 동호인들끼리 모여

    주말을 보내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전원주택은 도시주택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도시의 공해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휴식처임에는 틀림없다.

    전원주택은 도시의 근거리에 자리잡아야한다. 공기의 풍요로움은 만끽할 수 있으나 전원주택이 도시의

    편익시설이나 근린시설, 관공서, 학교 등 편의를 만족시켜주지 못함에는 틀림이 없다.

    전원주택의 구조는 도시의 주택과는 사뭇 다르다. 통나무주택이나, 흙별돌집이나 황토방집 등

    시골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집이 대부분 지어지고 있다. 전원주택은 자연의 쾌적함이 제일이다.

     

    자연 그대로의집을 선호한다. 전원주택은 누가 뭐래도 쾌속성이다. 맑은 공기와 물이다.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주거지의 입지조건으로는 자연적 조건, 사회적 조건,

    행정적 조건을 들수있다. 자연적조건은 지형, 지세, 지적, 경관, 대기,통풍 등이 있으며,

     행정적 조건으로는 교통, 위해시설, 편의시설과의 거리, 자녀들의 교육,공공시설 등등을 들 수 있다.

     

    건물은 대체로 1층에 25평내외, 2층은 15평 내외로 짓는게 유행이다.

    가격은 전,답이나 임야로 10-50만원에 구입함이 좋다. 전원주택은 조적조,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통나무집, 황토집 등으로 볼수 있다. 전원주택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며,

    도시인들에게 농가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의 세금을 물리지 않아 경기가 살아날 경우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거라 여겨진다.

     

    이제는 산속 깊은 곳에 나홀로 전원주택보다 도심과 멀지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는 1시간 내외의

    거리에 있는 경기도 인근 지역의 수요가 늘고 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다면

    어렵지 않게 1억원 정도의 비용으로 전원생활의 꿈을 이룰수도 있다.


    출처 전원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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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전문가를 위한 문답식 산지(임야)개발 지식



    Q 산지특성과 현황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공익용산지의 해제가 가능할까?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전국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전산지에서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자연휴양림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 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거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용 산지 지정해제 검토시 산지특성평가 결과가 현장과 불일치한 경우 등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신청할 경우에는 산림조합,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 법인ㆍ단체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조사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업용과 공익용에서 공익용은 단순하게 ‘공원이구나’ 라 생각하시라~!

     

    Q 임도를 개설하는 경우 정부지원은?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를 말하며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사설임도라 한다.

    사설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산림소재지 지자체의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법적인 제한사항 및 산지전용 기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결정이 완료 된 후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

    이 사설임도의 경우에는 현실사업비에 한하여 융자를 받을 수가 있으며 조건은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2억원 이내 금리는 연 1.5%이며,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하고 있으므로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임도개설은 융자가능한데 다만 용도폐쇄인 경우는 매우 복잡하며...

    도로대장에 등재되고 있다.

     

    Q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시설물)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용도변경 승인 면적이 증가할 경우 면적에 따라 다시 산출하여야 하며....

    타용도로의 변경은 그냥 5년내는 힘들겠구나 라 생각하시고~!

     

    Q 지목은 잡종지인데 입목이 집단 생육하는 경우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나?

    산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에서는 임목의 벌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으며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에서는 위 토지를 산림으로 보아 입목벌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산자법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

    따라서 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산림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산림으로 인정되어 산자법률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꺼꾸로 임야를 농지로 불법형질변경 했을 경우 산지전용허가는 물론 농지법상 행정처분대상도 된다.

    또한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지적부에 임야로 되어 있어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간주하고 있고....

    이런 법률해석 때문에 일선 시ㆍ군은 요런 농지를 개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을 조성비를 또다시 부과하고 있으니~!

    이게 전형적 대한민국 그물망 규제법령~!

     

    Q 산림청 소유 임야는 매각 또는 교환이 가능한가?

    산림청 소관 불요존국유림(잡종재산)의 매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 등이 필요한 경우. -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는 처분인 경우 국유재산관리법상 잡종재산(불요존국유림)으로 분류가 되어있어야 하고 점유자에게 일정액 이하인 경우 1순위 매각대상이 된다.

    국유림 점유는 재테크의 비법중 하나이다~!

     

    Q 임도를 이용하여 개간사업이 가능한가?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임도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과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다.

    따라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이외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허가권자는 임도와 진입도로의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발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암반 등 개설허가가 힘든 경우 임도의 복합사용승이 가능하다~!

    강의자가 그룹 개발사업본부장일때 이 경우를 아주 쉽게 해결한적 있다~!

     

    Q 그린벨트 내 공익용 산지의 재산권 행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연녹지에서의 행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린벨트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데 늘 강의에서 말했듯 상위계획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기에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상 행위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는 어느 곳을 강의를 가든 그린벨트내 임야투자는 우선 피하고 보라고 강조한다~!

    그린벨트내 특별한 개발사례, 또는 토지보상을 전제한 성공사례를 내밀며 그린벨트 토지투자를 유혹하는 카페나 모임은 주의하시라~!

     

    Q 660㎡(200평) 미만의 산지전용에도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산림조사서)은 660㎡ 이상 산지전용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이고 전용하려는 산지(사업부지)가 660㎡ 미만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단지 산지 전용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산지의 필지를 고의로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산지 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의 작성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660㎡ 미만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균경사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개발전문가라는 분들의 카페나 올려진 자료를 보면 경사도까지 거론하면 그래도 B급 전문가님이라 보지만...

    그냥 보전‧준보전산지로 나누고 허용행위 관련 법령이나 나열하는 대단하신 분들~!

    산지개발에 제일 먼저 따질 것은 경사도와 입목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법령상 규제와 조장행위를 검증하는 것이죠~!

     

    Q 농업인만 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과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에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산진흥촉진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아니할 때 허용.

    이때 다만 입목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일 때는...

    첫째,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고.

    둘째, 재배면적 3만㎡미만이며

    셋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림어업인”이란

    -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업인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따라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은 산지일시사용 대상이며, 농업인이 아니라도 임업인 또는 어업인인 경우에도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다.

    그리고 산지 전용시 경사 25도를 아직도 거론하시는 대단한 토지전문가 님들~!

    입목벌채인 경우 25도를 거론하지만 개발인 경우 2012년4월15일 내용이 확 바꼈다~!

     

    Q 산지전용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 가능한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은 기존의 산지전용 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산지전용기간이 2년인 경우 최대 2년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산지전용기간의 재연장이다~!

     

    Q 사도법에 따른 사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인가?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시설과 감면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한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농경지 등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농도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도로란 도로법이나 국토법 또는 건축법상 규정된 도로임을 알고 계시는 전문가님들...

    '농어촌도로정비법' 잘 기억하시라.

     

    Q 농가주택으로 개발시 얼마의 부지면적이 산지전용 대상면적?

    산지관리법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은 산지전용이 가능하며 부지면적이란 산지전용되는 면적만을 일컫는다.

    660㎡(200평) 미만...잊지 마시라~!

     

    Q 사방지는 공익용산지인가?

    사방지의 보전산지 지정대상 여부는 종전 산지관리법에서는 사방지를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5.31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사방지가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방사업산지, 그동안 무조건 공익용으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공익용에서 뻰찌~!

     

    Q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면적은 어떻게 되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0만㎡(굴진 채굴의 경우 1천㎡) 이상으로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자체도 처음 들어보셨죠.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30만㎡의 전용과 채굴인 경우는 330평(1천㎡)

     

    Q 농업용 창고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나?

    산지관리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창고에 대하여는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업경영면적과 산림경영면적에 따라 창고의 규모를 1천㎡ 또는 3천㎡로 산지전용신고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의 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 시설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니다.

    농지개발에서 추후 설명하겠지만 아직도 '농지원부' 타령하시는 전문가님들....

    이제부터는 농업경영체등록 시대이다~1

     

    Q 귀농귀촌-산림소득 지원 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본인 소유의 산림에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조림을 하고자 할 경우 ha당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모르면 못 찾아 먹고 알면 찾아 먹는 신기한(?) 자금

    따라서 요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에 자세히 설명~!

    ▪ 경제수 조림(속성수, 생태조림)은 ha당 333만원(국고70%, 지방비20%, 자부담10%)

    ▪ 유휴토지조림 ha당 282만원(국고70%, 지방비20%, 자부담10%)을 지원.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과 우량 목재용재림 생산 등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인가 신청을 하고...

    이 경우 산림경영계획작성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금 신청이 가능~!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비 지원이 가능한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이 있으며,

    ▪ 대상자는 임업인으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지원비율은 국고20%, 융자20%, 지방비20%, 자부담40%

    또한.

    단기소득 임산물인 표고의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 생산경쟁력 제고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표고생산지원사업이 있으며,

    ※ 표고생산자금 지원 : 표고자목․종균 등 표고생산자금 융자 지원

    ※ 표고재배시설 지원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관수, 냉․난방, 침수시설 및 배지생산 시설비 지원

    ※ 톱밥표고재배시설 : 톱밥표고재배시설과 톱밥배지생산시설 지원이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표고 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이다.

    ✔ 지원비율은...

    - 표고종균생산연구 : 국고 100%,

    - 표고생산자금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표고재배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톱밥표고배지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을 경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90종은 다음과 같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90종

    * 수실류(13종) :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복분자ㆍ 산딸기ㆍ석류

    * 버섯류(8종)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4종) :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 · 어수리

    * 약초류(18종) :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 · 마

    * 수엽류(7종) :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 약용류(19종)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 ·마가목 · 화살나무

    * 수목부산물류(6종) :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 조릿대

    * 관상산림식물류(5종) :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이나 융자사업 등 신청은 지자체(시장, 군수) 산림부서에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 융자사업 등은 전업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임산물 생산․재배․유통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산림소득지원 안내(사업예산, 지침, 생산시설 등)를 보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다.

    귀농귀촌 하실 분들 사전준비 바랍니다~1

    먼저 보시는 분이 뭐라 하던데~!

     

    Q 귀농귀촌-독림가도 임업인 인가?

    임업인의 범위

    1. 3ha(9천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나. 3백㎡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나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다. 대추나무 1천㎡ 이상을 재배하는 자

    라. 호두나무 1천㎡ 이상을 재배하는 자

    마. 밤나무 5천㎡ 이상을 재배하는 자

    바. 잣나무 1만㎡ 이상을 재배하는 자

    사. 연간 표고자목 20㎥ 이상을 재배하는 자.

    자~

    여기서 예전엔 농지원부, 요즘은 ‘농업경영체등록‘ 되어있는 분이 농업직불금 또는 면세유 등을 지원받고 있듯이 농민뿐 아니라 임업인인 '독림가'로 등록하시면 지원이 팡팡~!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잣나무를 1만㎡ 이상 재배하고 있을 경우도 신청이 가능.

    o 임업인의 인정여부는 지방자단체장의 권한사항이니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구) 산림부서를 방문하시어 상담 받고...

    o 자영독림가는 15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산림청에서는 전문임업인으로 관리하고 있다.(전문임업인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o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계신다면 자영독림가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독림가 신청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산림부서에 하면 된다.

    귀농귀촌 하실 분들~!

    알아야 면장한다 합디다~!

     

    Q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에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되는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인”이란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에서는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이란

    임촉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라 정의하고 있어~

    따라서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어업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산지관리법령에서의 “임업인” 규정에서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

     

    Q 입목축적조사 대상에 고사목이 포함되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전용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150% 이하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

    ▪ 다만, 자연 고사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자연적 또는 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고사된 후 벌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병해충 피해를 입어 입목을 벌채한 경우(고사되지 않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라면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야 한다.

    입목도, 경사도 영급, 환경평가등급 등...

     

    Q 공장 허가를 득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

    ✔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은 보전산지에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을 받은 경우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근린생활시설 등)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 투기와 보전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

    ✔ 따라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5년, 5년 매우 중요하다. (황막사카페 박준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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