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 차입공매도 6월30일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공매도 공시제도 30일부터 시행


6월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공매도 잔고가 전체 상장주식수의 0.5%를 초과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해당증권에 관한 사항,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등의 정보를 공시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 보고 .공시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 空買渡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 차익을 챙기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쇼트셀링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부르는데, 쇼트커버링은 하락장이 일단락되고 반등장이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출처 매경시사용어사전]



 

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 - 차입 공매도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 -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공시제도 자세히 보러가기  https://goo.gl/7z27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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