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에 해당되는 글 1건

 

 

 

 2016.7월 대부업 감독권 이원화(금융위/지자체) 이후 금융위(원) 등록 대부업자는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대부이용자수도 250만명(대부잔액 16.5조원)에 달하고 대부업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입니다.

 

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10계명.hwp


*금융위등록대부업자수(개사) : (’16.12) 851→(’17.12) 1,259→(’18.4) 1,404

 


 
 
이에 금융감독원 및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10개)을 선정하고 대부이용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제작․배포하는 한편,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5월중)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1. 대출 계약시 유의사항


1. 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파인」에서 확인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2.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14.4.2) 34.9% → (’16.3.3) 27.9% → (’18.2.8) 24.0%


     ☞이자율계산방법(<참고2>):파인(http://fine.fss.or.kr)」-서민금융1332 - 불법금융대응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www.klac.or.kr)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및 경찰서


3.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작성**해야합니다.
*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등록증, 대출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등록번호)을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음
*(대면) 중요사항 자필서명, (비대면) 본인 확인후 중요사항의 인터넷 입력 또는 녹취


4.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청시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에 신고

 


2. 대출 상환시 유의사항


5.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합니다.


6.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 가능합니다.


☞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홈페이지www.klac.or.kr)


7.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조회(<참고3>) : 「파인(http://fine.fss.or.kr)」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3. 기타 유의사항


8.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서민정책 금융상품*(새희망홀씨등)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참고4>「서민정책 금융상품」 참조
☞확인: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공통-신용정보조회


☞문의:(인터넷)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전화)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 (방문)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9.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5>「채무조정제도 개요」 참조


☞상담:(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


10.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11조(거짓표시의 금지),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신고: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및 관할경찰서 신고


참고1. 대출 이용관련 애로사항 상담․문의처
참고2. 이자율 계산방법(이자계산기)
참고3.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 화면(예시)
참고4. 서민정책 금융상품 현황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