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형질변경 

토지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改築)·증축 또는 재축(再築)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②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③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② 공업지역 : 3만㎡ 
 
③ 보전녹지지역 : 5천㎡ 
 
④ 관리지역 : 3만㎡ 
 
⑤ 농림지역 : 3만㎡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 
 
②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④ 초지조성을 위한 경우 등 개발행위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⑤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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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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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명의 불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토지해법,부동산상식,부자되세요,세무상식,투자재테크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하겠습니다.

 

대지보다 잡종지가 더 좋은 이유?

 

토지 투자대상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현행 지적법상 지목은 28개로 분류된다. 이중 어떤 지목이 시대의 요청을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논이 가장 각광을 받는 땅이었다. 1990년대에는 준농림지역의 전답이나 임야가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현재 투자가치가 있는 땅은 잡종지, 대지, 관리지역 내 농지, 공장용지 등이다. 이 중 잡종지는 대지보다 더 나은 땅으로 꼽힐 정도로 투자성이 높은 땅이다. 잡종지는 특별히 정해진 용도가 없는 땅이다. 때문에 어떤 용도로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원문보러가기:대지보다 잡종지가 더 좋은 이유?

 

지가상승을 위한 노력, 토지이용의 분류

우리나라의 30%가량의 땅 주인 중 일부가 공통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점은 지가의 이동일 터.

왜 땅값이 안 오르지?

개인적인 노력을 안 기울인 탓이다.

토지의 이용을 위한 노력의 종류는 분명 존재한다.

 

토지이용에 관한 공부가 미약한 상태선 땅값 미동도 목격하기 힘들다.

보유 중인 자신의 땅에 손을 대라. 토지이용, 활용을 하라.

 

토지의 이용에 관한 종류는 이러하다.

 

원문보러가기:지가상승을 위한 노력, 토지이용의 분류

 

토지 현장답사 요령을 똑 소리나게  알아보자


땅 투자에는 함정이 많다.
입지여건 점검, 각종 인허가, 전원주택 또는 펜션 건축,

관리 및 운영 위탁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아파트라면 건설회사가 해줄 일들을 매입자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마음 놓고 일을 맡길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예기다.


“위임을 하더라도 30%는 계약 당사자가 챙겨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이 체험하는 얘기다.

 

원문보러가기:토지 현장답사 요령을 똑 소리나게  알아보자

 

 

맹지(盲地)란 말은 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진입로가 없어 가치가 낮은  맹지를 접도 상태로 만들수만 있다면 다른 경쟁토지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초보자라도 알수 있는 상식이 되었다.

 

 

원문보러가기:잘못 산 맹지에서 벗어나 전원주택 짓는 요령

 

경험자가 전하는 땅 구입 


경험자가 전하는 땅 구입과 건축설계 의뢰시 유의사항

저는 3년간 공부했지만 땅구입에서 집짓기 너무 힘들어 후회도 여러번 했고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저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해서 못적는 글이나마 몇자 적습니다.

어느정도 자금이 있는분은 집지을 생각 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는 집을 구입해서 잘꾸미십시요.

그래도 집지을 생각을 하시는분은 최소한 1년이상은 많은 정보를 얻어 하나씩 내것이되도록 공부 하십시요. 공부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정독하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글이 있으면 무조건 메모 하십시요. 그럼 땅 구입부터 건축설계 의뢰시 유의사항을 제가 경험하며 체득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원문보러가기:경험자가 전하는 땅 구입

 

[부동산상식]섬투자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

 

우리나라는 3000여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무인도는 2700여개를 차지하는 만큼 무인도가 참 많은 나라이다. 이런나라에서 오롯이 나만을 위한 섬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섬투자라는 단어가 조금은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는 것은 일반 토지투자에 비해 모험심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원문보러가기:경매에서 섬투자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작성자 경매소식통

 

 

바로가기 아파트경매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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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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