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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pdf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 종합부동산세 강화
- 정부는 우선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
-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상향
이에 따라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세표준 3억원(공시가격 12억7000만원·시가 약 18억원)을 기준으로 현행보다 연간 10만원정도(2.1%) 증가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원(시가 합계 14억원) 기준 연간 50만원, 과표 12억원(시가 합계 30억원) 기준 연간 717만원(129%) 늘어날 전망


■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 규제 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돼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
-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 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
-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 사업자 대출에 LTV 40% 도입


■ 매매·분양 시장 관리
- 이번 대책에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단축(계약후 60일→30일)
-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를 추진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무주택기간 요건을 강화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

 

 

 

출처 네이버 카페 반토막 급매물부동산 경매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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