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0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열거된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위법하지는 않다. 민사집행법 제90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등 경매절차에서 권한 행사가 배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압류권자, 주택임대차보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4조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우선 가압류권자와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04조에 열거된 자가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선고 200252312 판결, 2003. 2. 19.200178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일응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별도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한 경우 즉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경우 비로소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판례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지 전의 것) 607조 제4 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4. 2. 13.200344 결정).

 

한편 부동산 이중경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대법원 2005. 5. 19.2005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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