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원클릭부동산뉴스 핫이슈 2015년~2016년 현재 반값중개수수료,9.2 주거안정대책,4.28 주거안정대책,7.1부동산정책,8.25대책,11.3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 반값(반토막) 중개수수료

 

'반값(반토막) 중개수수료' 전국 모두 시행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시행된다.

전북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정부 권고안을 반영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매매 가격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요율을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요율을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3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한 13개 시도는 현재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전남도 광주시 충북도 전북도 등 4개 시도는 조례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의 6.1%가 조례 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경우 수혜 대상이 매매 거래의 7.5%, 임대차 거래의 10.4%에 이른다. 하지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는 실제 혜택을 본 경우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값 중개수수료' 전국 모두 시행. 2015.06.24 03:00.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_1126753/MD20150624031436246


부동산 중개보수 조정 완료 전국 시행

매매가 6억원이상 9억원미만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9%에서 0.5%로 낮아지는 등 중개보수 조정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23일 전라북도 의회가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켜 마침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의회를 통과해 조례가 시행되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이고,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곳은 광주, 충북, 전북, 전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됐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며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조정 완료 전국 ... 2015.06.23 16:27.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_1126753/MD20150623162907032


전북도 '고가주택 반값 중개보수' 실현..전국 모두 시행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고가주택 거래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전북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부 권고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6일 강원을 필두로 경기(3·31) 인천·경북(4·6) 대구(4·10) 서울(4·14) 대전(4·17) 세종(4·30) 경남(5·21) 부산(5·27) 울산(5·28) 충남(6·1) 제주(6·3일) 등 13개 시·도는 현재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6·12) 광주(6·15) 충북(6·18) 전북(6·23) 등 4개 시·도는 본회의를 통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거래에선 3억원 이상~6억 원 미만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기존 0.8%에서 0.4%이하로 내리도록 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15년 전인 2000년 만들어져 최근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도입 목적이다.

실제로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때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에선 역전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나머지 가격대의 매매·임대차 중개요율은 기존과 같다.

신설된 구간의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전북도 '고가주택 반값 중개보수' ... 2015.06.23 15:51.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_1126753/MD20150623155124108


[좋아요!부동산]반값 중개보수, 왜 신규 계약만 해주나요?

 

2012년 가을 주택시장이 일대 혼란이 빠졌다. ‘반값 취득세’ 때문이다.

정부는 그해 ‘9·10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신규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9월 24일 이후라면 세금을 반만 내라는 것이다. 그러자 그전에 주택 잔금을 치른 계약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최근 이와 비슷한 논란이 또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번엔 부동산 중개 보수(옛 중개수수료)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매매가격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 등 일부 구간의 중개 보수 요율 상한이 서울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른바 ‘반값 중개 보수’다.

문제는 이 반값 중개 보수의 적용 기준이 취득세 감면 때와 같은 잔금 지급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이라는 점이다. 서울에서는 14일 이후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규로 맺은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보다 며칠 앞서 계약을 맺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이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똑같이 집을 샀는데 우리는 왜 혜택을 못 보느냐”는 이야기다.

◇반값 중개 보수는 ‘신규 계약자’만 적용

◇부동산 과세는 ‘잔금 지급일’ 기준

◇양도세 특별 감면은 신규 계약분만…무임승차 방지

[좋아요!부동산]반값 중개보수, ... 2015.04.17 05:30.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_1126753/MD201504170530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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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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