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공사비,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9월 도입됐으며 2012년 유예된뒤 올1월부터 다시 시행됨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재건축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이익으로 간주돼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되는 구조를 취함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하는 돈이다. 2006년 9월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여간 유예됐으며, 연이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로 유예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이 제도가 종료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되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의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 그 내용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 20개 단지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3억7000만원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15개 단지는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상했다. 이 중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게 낼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억6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is.gd/zHHo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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