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및 복구절차
o 산림형질변경허가 제도란
산림내의 토지형질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허가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보존을 조화시키기위한 제도
o 허가권자
공ㆍ사유림 - 시장ㆍ군수
불요존국유림 - 영림서장
요존국유림 - 영림서장
o 허가기간
1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광산등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 가능하며 허가기간 연장은 허가기간 만료 30일전에 연기 신청
o 신청 구비 서류
ㆍ신청서
ㆍ사업계획서
ㆍ형질변경임지 실측도 및 벌채 구역도
ㆍ산림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허가 제한 구역
ㆍ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
ㆍ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가 고시한 지역
ㆍ국도, 고속도로, 철도연변 및 정권항로로 부터 가시거리 1천미터 이 내의 산림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가 고시한 지역
ㆍ산사태위험지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것 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ㆍ분묘 중심점으로 부터 10미터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에는 예외
ㆍ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다만, 산림법 제18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 동의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전용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ㆍ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석장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지역
o 산림의 형질변경 종류
ㆍ광산개발, 도로개설, 임도개설, 농로개설, 농지조성, 초지조성, 공장 시설, 공원, 묘지설치, 스키장조성, 골프장조성, 택지조성등으로 인 한 형질변경
ㆍ기타 복구를 요하는 형질변경
o 신고로 할 수 있는 형질변경
ㆍ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개발을 위한 시추사업
ㆍ조림 또는 벌채를 위한 시설, 임도, 방화선, 기타 산림관리시설 및 보호시설
ㆍ임산물의 간이 가공시설
ㆍ농업인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농가주택개량시설
-농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농막, 농로, 축사, 버섯재배사, 누에 사육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 시설
-산양ㆍ면양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방목시설. 다만, 성림지에 대한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ㆍ산림소유자가 1만㎡이내의 구역에서입목의 벌채 및 임지의 개간없이 산채, 약초, 특용작물 또는 관상수의 재배를 위한 시설
ㆍ목탄 생산시설
ㆍ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ㆍ전기사업법에 의한 송ㆍ배전시설
ㆍ법 제18조 및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임지의 전용허가 협의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도로, 현장사무소등 의 부속시설이나 부대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산림형질변경지 복구
ㆍ복구비예치 : 형질변경을 하고자하는자는 형질변경 허가후 허가증 교 부전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함 (허가권자가 복구비 예 치통지를 (허가권자가 복구비 예치 통지를 하면 30일 이 내에 예치하여야함)
ㆍ복구명령 : 토사유출등 재해예방과 경관보존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중간복구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형질변경 작업이 완 료되었을 때는 최종 복구명령을 한다. 명령받은 이후 1개 월 이내에 복구 작업을 착수하여야 함.
ㆍ대집행복구 : 복구명령 받은 자가 복구치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임 업협동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및 복구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에게 복구 의뢰할 수 있음.
ㆍ복구비정산 : 허가권자는 준공검사를 거쳐 복구비를 정산하며 이때 훼 손자가 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실 복구비는 대집행자 에게 잔액은 예치자에게 반환함(보험증권으로 예치한 경 우 잔액 발생시 증권발행회사에 반환)
o 산림형질변경허가 절차
- 처리기관 : 시ㆍ군, 영림서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현지조사 확인
4. 적지복구비산출 ↔ 산림환경연구소 및 시장·군수
5. 시장·군수 및 영림서장
6. 복구비 납부지시
7. 복구비 예치
8.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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