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뉜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아파트 특별공급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주택 건설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이 대표적이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 주민 등도 기관추천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특별공급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대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를 특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국가 유공자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말한다.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하는 것을 말한다.
세자녀무주택세대특별공급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매입(특별공급자)
특별 공급하는 85㎡ 초과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함)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공급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단지에서 일반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을 말함)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채권을 팔아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공공부문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데, 채권 값이 주택에 반영되어 주택 값이 더 상승하므로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채권을 판매한 돈으로 국민주택을 더 많이 지어 싸게 공급하니 주택 값이 덜 오른다는 견해가 대립되었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높아져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공급량 2배 확대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신혼부부 공급량 2배 확대
:5월4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되고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호부부에 대한 물량은 기존의 2배가 늘어난다
또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특별공급이 배제되고,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예비 입주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한다.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2배씩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진다고 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가 새롭게 제공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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