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팁!!

 

인적공제 : 따로 사는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공제 사실혼 배우자나 며느리는 공제 제외

신용카드 : 총급여 25% 카드(현금영수증)써야 공제
              총급여 25%까지 세액공제 연말에 몰아 넣어도 공제가능

 

증빙 챙기기 :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확인서 제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영수증 챙기고 월세살면

                  주민등록 꼭 옮겨 놓기


 

[절세꿀팁] IRP에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나요?

 

작년 1월에 승진한 김길동 과장은 올해 초 연말정산 때 생각지도 않던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다. 승진으로 연봉이 오른 기쁨만 누렸던 것입니다. 승진 전에는 조금이지만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탓도 있습니다. 김과장이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방안이 무엇일까요?

 

그 동안 연말정산 고민을 해 본적 없는 김과장.

대리시절 연봉 5천만 원을 받았지만 부양가족공제와 보험료공제, 그리고 매달 불입하는 연금펀드로 인한 공제만으로도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연말정산 때 생각지도 않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작년에 승진하면서 오른 연봉 때문입니다.

김과장이 늘어난 연봉을 저축도 하면서 연말정산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축 IRP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혜택으로 아직 준비하지 못한 김과장은 저축 IRP에 추가로 불입해 최대 39만 6,000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과 절세에 자세히 알아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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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만들 ‘꿀팁’

 

두둑한 13번째 월급 결제수단·금융상품 등 챙겨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 필수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 공제
 연금저축·월세·의료비 내역도 살펴야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열세 번째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가서 한번 더 정산해 보는 제도로, 연말정산 혜택을 톡톡히 보려면 자신에게 가장 맞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고 1년 내내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소홀히 하면 두둑한 보너스는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부족한 공제 부분을 채운다면 보다 두둑한 연말정산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본인 상태 점검해야=우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지 미리 가늠해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용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해보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올해 상황에 맞도록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 등의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아직 채우지 못한 공제 부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공제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 등을 제시해 주고 있어 관련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우선 채우는 게 유리=절세 전략을 수립하려면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한도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로 전환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최대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이용자가 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1000만원 이상 썼다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 700만원…일시납도 가능=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도 꼭 챙겨야 하는 요소입니다. 우선 이용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가입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5500만원 이상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4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고, 일시불로 추가납입을 해도 한도금액 내에서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단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5%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의료비·기부금 내역 꼼꼼히 챙겨야=월세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합니다. 소유 주택이 없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하면 5년 내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휄체어 등 장애인 보조구 등의 구입비용은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상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내역 등도 이용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만들 ‘꿀팁’ :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11502101858032001


[이슈모닝콜 여보세요] 연말정산 '완전정복'

 

Q.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가?


A. 연말이 다가오면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연말정산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소비를 했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써야 가장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적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연말정산에는 여러 요소가 들어가는데,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하는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지난달 2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www.hometax.go.kr)을 열었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다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올들어 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얼마 사용했는지. 얼마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예상금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 조언, 그리고 공제한도를 안내해서 내년 초 있을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득공제 항목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이 있는데,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할지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처음으로 제공한다. 모바일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그러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급여. 결정세액, 납부나 환급세액과 같이 지난 3년 동안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을팁은?


A. 신용카드 사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은 예전에 비해 공제액이 줄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카드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를 넘기면 카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25%를 채우고, 그 뒤에는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 준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 총액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가입한 후 남은 기간 일시불로 내도 된다. 이렇게 소비 생활에 변화를 준다면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Q. 그런데도 현 정부에는 증세에 대한 의혹들, 걱정들이 많은데, 증세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는?


A. 현 정부는 증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의혹을 많이 받고 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를 올렸는데, 올해들어 8월말 현재 3조6천억원 더 걷었다.

 

정부 전망치 2조8천억원보다 많았다. 지금 담배 판매량은 인상전 87%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올해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봉 7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도로받기는 커녕 돈을 도로내야 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정부가 근로소득 공제를 줄였고,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항목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공제율을 줄였다.

 

1년에 333만 원 이상 번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그러다보니까 소득공제 규모는 8천7백억 원 이상 줄었고. 세액공제 확대를 감안하면 근로소득자 세 부담은 4천3백억 원 정도 늘었다.

 

세금은 사실 국가 살림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담뱃세나 근로소득세를 늘리면서 없는 사람 위주로 세금을 많이 매긴 것은 잘못이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있는 사람에게 많이 매기고, 없는 사람에게 적게 매겨야 한다.

Q. 공정한 과세표준을 만드는게 시급해보이는데, 정치권에서 해야할일은?


A.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다. 하지만공정한 과세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간 차별 없이 세금을 매겨야 한다.

 

실제로 세법에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 1천 개도 넘는다. 정부는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고 없는 사람에게 더 적게 걷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게 매기고 있다.

 

반면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리고 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금제도 자체가 잘못된 게 많은 데 이런 것을 정치권이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 정치권이 한참 증세 논의를 하고 있는 데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바로 공정한 과세표준을 만드는 일 이다.

 

출처 : 연말정산 '완전정복' : 홍인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by 매일경제TV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262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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