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종류에 따라 양도 시 불이익이 있는 이유
비사업용토지는 사업용토지에 비해 양도 시 불이익이 있는데, 지목에 따라 사업용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매도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법에서 정한 지목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양도시점의 사용 용도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의 사용 용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법령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 소유기간 중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목에 따른 사업용의 판단
사업용의 판단은 토지의 지목별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상속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계산)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토지의 지목별 사업용 판단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히 보러가기 https://goo.gl/UHBg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