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매, 아버지 살해 사건 / 존속살해

 

 

 

 


존속살해 [尊屬殺害]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이다(형법 제250조2항).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법률상의 개념이다. ㈎ 사실상의 혈족관계가 있는 부모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 절차가 없는 한 이 조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이 아니다. ㈏ 위의 경우와 반대로, 타인 사이라도 합법한 입양절차가 완료된 후이면 존속살해죄의 객체가 된다. ㈐ ‘배우자’도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 동거하고 있는 관계만으로는 본죄의 배우자라 할 수 없다.

② 신분관계의 시점 : 살인행위의 실행을 착수한 때에 법률상 존속관계가 존재하면 족하고, 결과가 일어난 때에 존재함을 요하지 않는다. 또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현재 존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다.

③ 고의 : 존속임을 알면서 범행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존속살해의 결과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임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보통살인죄가 된다.

④ 존속살해에 대하여 도움을 주거나 편의를 준 경우 :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방조한 경우는 해당 범죄의 종범으로 보아야 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살인죄의 종범이 된다.

⑤ 존속살해에 관한 위헌설 : 존속살인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과거 유교적 도덕관에 입각하여 이와 같은 형법규정이 존재하였으나, 1974년 위헌판결을 통하여 그 태도를 변경하였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는 것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근대시민적 도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부모의 형편에 따라 자식을 살해하였을 때는 일반살인이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였을 때에는 일반살인보다 형이 가중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일본 판례의 입장이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1995년에는 해당 조항을 비롯하여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완전히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현암사 ㅣ daum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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