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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동의해도 집주인 불익 없어요

 
임대인(집주인)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양쪽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안내서가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7일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전국 은행 지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표준 안내서 제작 배포
오해 탓 세입자 자금대출 어려움
전국 은행·부동산 중개업소 비치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이 안내서에는 임대인의 협조 필요사항과 임차인의 대출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3개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중 한 곳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받는 제도다.

금감원이 이 안내서를 내놓은 건 집주인의 불필요한 오해로 전세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세입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통상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으로부터 두 가지 절차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질권(우선변제권)을 설정하는 것에 유선상으로 동의한 뒤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집주인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질권설정 동의 전화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용 안내서에 ‘질권 설정은 은행이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세입자가 대출 원금·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일단 은행에 대출금을 물어 주기 때문에 집주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임차인용 안내서에는 보증기관별 상품 특성을 비교한 표를 넣는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에 질권 설정하는 걸 꺼리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게 좋다. 질권 설정 없이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만 받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다. 전세금이 비싼 지역이라면 서울보증 상품이 유리하다. 은행 대출금 5억원까지 보증해주는데다 보증주택의 가격 조건도 없다.


[출처: 중앙일보] 전세대출 동의해도 집주인 불익 없어요

 


여기서 알아두어야할점.

 

*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임차인이 아닌 은행이 갖는 전세대출은
임대인인 집주인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라면 대부분 반대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임차보증금 담보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를 단순 '통보' 방식으로 변경했어요.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임대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채무 보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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