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목적물을 점유하였다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47** 건물명도 등 청구}
[ 판례 해설 ]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점유만 할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즉, 유치권자가 사용‧수익하였으나 이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자신이 수취하였던 차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당연히 반환대상이 되나, 사용‧수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인된다.
다만, 소유자로서는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자의 점유로 인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음으로 이는 법률상 손해로 평가되며,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바, 소유자나 유치권자로서는 이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불법점유 및 그 과정에서의 손괴행위 등으로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1,532,542,41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9. 28.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유치권자로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점유개시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민법 제320조 제2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구체적인 점유 부분 및 점유기간에 관한 주장 중 아래 표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점유하는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소유기간에 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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