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와 조세채권 법정기일


 

당해세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부동산에 해당되는 세금이란 무얼까요?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근거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 등록세는 등록행위를 근거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당해세는 뭘까요?
그냥 부동산(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등입니다.


 

당해세가 경매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는 선순위 배당권자가 있을 때입니다.
경매의 배당 순서를 볼까요?

 

 



 

조세채권중 당해세는 4번의 우선변제권보다 배당순위가 높습니다.
즉 우선변제권자인 선순위임차인보다도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당해세 때문에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받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선순위임차인이 있을 때는 등기부등본의 세금압류사항이 함께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당해세를 포함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신고일" 혹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예를들어,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날짜
재산세는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

 


 

참고로,

 

당해세를 포함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신고일" 혹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예를들어,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날짜
재산세는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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