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권 불가분채권 분할채무 경매용어


불가분채권(不可分債權)

민법상 개념으로 분할해서 실현할 수 없는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을 말한다.


[판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채무이다.


분할채권분할채무


분할해서 이행할 수 있는 가분급부(可分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를 분할채권,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를 분할채무라 한다. 한국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분할채권 ·채무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408조).

예컨대, 식당에서 공동으로 여럿이 식사를 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식당주인은 각개의 손님에게 대하여 개별적으로 식사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과 같다.


민법상의 다수당사자의 채권 ·채무관계의 대표적 예

① 조합(組合)이 채권 ·채무를 취득 또는 부담한 때

② 채권 또는 채무를 공동상속한 때,

③ 공유물을 매각 ·임대하거나 또는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공유자가 대금채권 ·임차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때,

④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 때,

⑤ 채권이 수인에게 양도되거나 유증(遺贈)된 때,

⑥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매수하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금전 등의 대체물(代替物)을 꾸는 때

등이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 ·채무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로마법 이래로 대륙법계의 많은 나라의 입법례가 널리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 민법도 이에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형식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특히 분할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거래의 실정에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각국의 입법과 해석은 이 분할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분할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분할된 각 채권 ·채무는 각각 독립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서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전체로써 하지 않으면 아니되며(547조), 특히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때에는 분할채권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한다(536조). 그리고 각 채권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취득하며 또한 채무를 부담한다(408조).


분할채권

동일한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그 채권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분할채권관계라고 하며, 그런 채권을 분할채권(가분채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BC 3인이 D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이 있을 때 각각 1만원 씩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을 말한다.


분할채무

<법률>  [같은 말]  가분 채무(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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