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결정요지】
[1]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부동산경매 절차는 신청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목적인데 만약 신청채권자가 그 보다 선순위 권리자로 인해 배당이 한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무효화 시킬수있는데 이중경매에서는 선순위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취소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판단이 된다.
'경매소식통 > 판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0) | 2018.04.19 |
---|---|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 계약시 별도의 임대차관계 불성립 (0) | 2016.11.26 |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0) | 2016.11.26 |
[※판례공부※] [서울민지법]토지 이용의 별다른 계획없이 저렴하게 공매취득한 소유자의, 인접거주자들을 상대로한 통행금지,침법건축물 철거,대지인도청구는 권리남용 (0) | 2016.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