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결정요지】

[1]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부동산경매 절차는 신청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목적인데 만약 신청채권자가 그 보다 선순위 권리자로 인해 배당이 한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무효화 시킬수있는데 이중경매에서는 선순위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취소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판단이 된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