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나.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나.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은 약정이든 법정이든 지상권계약이 만료시 지상권자는 땅주인에게 갱신요구를 할수가 있고

갱신거절시 지상권자가 토지위에 건축한 지상물에 대해 땅주인에게 매수할수있게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생기는데

만약 2년치 지료를 연체했고 연체를 사유로 소멸된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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