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면 세 대 상 | |||
부가가치세법 |
① 재화 용역 의 공급 |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ㆍ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산 농ㆍ축ㆍ수ㆍ임산물(제1호) | |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ㆍ용역 |
ㆍ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제5호) ㆍ 교육용역(제6호) | |||
부가가치의 생산요소 및 인적용역 |
ㆍ 금융ㆍ보험용역(제11호) ㆍ토지(제14호) | |||
기타목적의 공급 |
ㆍ 우표ㆍ인지ㆍ증지ㆍ복권ㆍ공중전화(제9호), 담배(제10호) | |||
② 수입 재화 |
생필품 및 국민후생용품 |
ㆍ 미가공식료품(제1호) ㆍ 국민후생용품(제2호ㆍ제3호) | ||
기증되는 수입재화 |
ㆍ 종교ㆍ자선ㆍ구호단체에의 기증재화(제4호) | |||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ㆍ 이사ㆍ이민ㆍ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제7호) | |||
조세특례제한법 |
① 재화 용역 의 공급 |
2018.12.31.까지 공급분 |
ㆍ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1호) | |
2017.12.31까지 공급분 |
ㆍ 공동주택(국민주택초과)의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4의2호)⇒ 일부 연장, 나머지 과세전환 | |||
항구적 면세 |
ㆍ 국민주택의 공급, 건설 및 설계용역(4호) | |||
② |
한시적 면세 |
ㆍ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9호) | ||
항구적 면세 |
ㆍ 무연탄(1호), ㆍ 과세사업용 선박(3호) ㆍ 보세건설물품(4호) | |||
석유류에 대한 면세 |
ㆍ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법106의2) | |||
부수재화ㆍ용역 |
ㆍ 면세되는 주된 재화ㆍ용역에 부수되는 재화ㆍ용역 면세 |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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