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① 재화 용역 의 공급
법26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ㆍ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산 농ㆍ축ㆍ수ㆍ임산물(제1호)
ㆍ 수돗물(제2호) ㆍ 연탄 및 무연탄(제3호)
ㆍ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제4호)
ㆍ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제7호)
ㆍ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제12호)
ㆍ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제13호)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ㆍ용역

ㆍ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제5호) ㆍ 교육용역(제6호)
ㆍ 도서ㆍ신문 등 언론매체(제8호)
ㆍ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제16호)
ㆍ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제17호)

부가가치의 생산요소 및 인적용역

ㆍ 금융ㆍ보험용역(제11호) ㆍ토지(제14호)
ㆍ 인적용역(제15호)

기타목적의 공급

ㆍ 우표ㆍ인지ㆍ증지ㆍ복권ㆍ공중전화(제9호), 담배(제10호)
ㆍ 종교ㆍ자선 등의 공익단체의 공급(제18호)
ㆍ 국가조직의 공급(제19호)
ㆍ 국가조직 및 공익단체에 무상공급(제20호)

② 수입 재화
법27

생필품 및 국민후생용품

ㆍ 미가공식료품(제1호) ㆍ 국민후생용품(제2호ㆍ제3호)

기증되는 수입재화

ㆍ 종교ㆍ자선ㆍ구호단체에의 기증재화(제4호)
ㆍ 국가조직 등에의 기증재화(제5호)
ㆍ 기증되는 소액물품(제6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ㆍ 이사ㆍ이민ㆍ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제7호)
ㆍ 여행자휴대품ㆍ별송품ㆍ우송품(제8호)
ㆍ 상품견본ㆍ광고용 물품(제9호)
ㆍ 박람회ㆍ전시회ㆍ영화제 등 행사출품용 재화(제10호)
ㆍ 국제관례상의 관세면제재화(제11호)
ㆍ 재수입재화(제12호) ㆍ 일시수입재화(제13호),
ㆍ 담배(제14호)ㆍ 기타의 관세 감면재화(제15호)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06의 2
106의 3

① 재화 용역 의 공급

2018.12.31.까지 공급분

ㆍ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1호)
ㆍ 사업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2호)
ㆍ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3호)
ㆍ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4의5호)
ㆍ 천연가스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9호)

2017.12.31까지 공급분

ㆍ 공동주택(국민주택초과)의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4의2호)⇒ 일부 연장, 나머지 과세전환
ㆍ 온실가스 배출권,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5호)
ㆍ 영ㆍ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11호)
ㆍ BTO방식을 준용하여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 사업(8호)⇒2014.12.31까지 실시협약 체결된 것 면세
ㆍ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9의2호)
ㆍ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9의3호)
ㆍ 목재펠릿(12호)⇒ 2011.1.1.이후 공급분부터

항구적 면세

ㆍ 국민주택의 공급, 건설 및 설계용역(4호)
ㆍ 공동주택(국민주택이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4의3호)
ㆍ 국민주택규모 노인복지주택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호)⇒ 2011.1.1.이후 공급분 부터
ㆍ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재화ㆍ용역(6호)
ㆍ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7호)
ㆍ 희귀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10호)
ㆍ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조특법126의7)


수입재화

한시적 면세

ㆍ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9호)
ㆍ 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관련물품(19호)등
ㆍ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장비(조특법140조)

항구적 면세

ㆍ 무연탄(1호), ㆍ 과세사업용 선박(3호) ㆍ 보세건설물품(4호)

석유류에 대한 면세

ㆍ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법106의2)

부수재화ㆍ용역

ㆍ 면세되는 주된 재화ㆍ용역에 부수되는 재화ㆍ용역 면세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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