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는 같은데 세금은 왜 다를까?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만나보면, 급여액은 똑같은데 원천징수 금액이랑 사대보험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급여를 구성하는 항목인 급여, 상여금, 식사대, 차량보조금, 야근 수당 등이 회사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소득세과 4대보험은 개인의 급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이 많이 있을 수록 이에 대한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중 실상에서 가장 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먼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항목이다.


1.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제공이익(다만, 대주주인 출자임원은 과세)
2.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등 법소정 보험료(인당 연 70만원 이내)
3.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4. 출퇴근차량 운임상당액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흔히 생각해보면, 일종의 복지 개념으로 현금으로 받지 않는 복지적 성격의 직원이익이라 볼 수 있다.

 

실비보상 측면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그리고 실비보상적인 측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목이다.


1.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2.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항목으로 실지 사용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더 받아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지가 되는 항목이라 볼 수 있겠다.

 

그 밖에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그 외에 비과세 되는 급여 항목도 있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②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④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정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⑤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⑥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어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부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⑦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이 항목들은 비과세 되는 것들이지만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 처리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시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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