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저금리라서 그런지 부동산 거래 관련 계약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상 사기도 많이 접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사기대처법 유형별 정리 한 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 이중계약
전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우러세라고 하던지, 가장 흔한 사기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월세로 계약을 한다고 해놓고 임차인에게 전세꼐약을 맺어서 중간에 보증금 가로채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피해를 먼저 예방을 해야 합니다.
1-1. 매매 및 임대차 계약대상물 확인
1-2. 실제 등기부등본산 소유자 여부 확인할 것
1-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확인 및 설명서 수령
이런 것들도 확시맇 알아 두셔야 할거에요.
특약사항을 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존재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해야 하고요.
그런 내용을 기재하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집주인이 꺼린다면 애초에 안하는게 좋아요.
2. 대출이 많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깨끗햇다고 믿어서는 안되는데요.
최신의 등기부를 내가 떼 보아야 합니다
계약 당일을 기점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틀 전에도 바꿀 수가 있어요.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등록이 된 중개업자의 여부는 해당의 시 군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3. 다중매매
다중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가등기를 해야 합니다.
투자할 곳을 알지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등기는 즉각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저런 문구가 삽입이 되어야하고요.
이중매매나 가압류 계약상 손해도 방지 가능하죠.
대처법을 잘 알아두어야 하고요.
반드시 매수시에는 챙겨야할 서류들을 꽉 잡아두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라던지 토지이용계획인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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