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시에 모두 세금이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부동산의 보유를 통해 내는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재산 처분등을 통해 재산을 분리해 나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하는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임대소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보유시 임대소득세의 절세 방법

보유시의 임대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구입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이 적은 가족과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절세 방면에서도 유리하다. 이 경우에는 같이 취득하게 되는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2.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

1주택자들의 경우 현재 법상으로는 단독 명의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이 넘는 주택이라면 12억이 안되는 주택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나 부분 양도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의 증여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시 유의해야 할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판단하지만 증여시에는 아파트 등의 경우 시가로 판단하므로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증여비율의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시가보다 적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등록이 유리하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재산세의 감면과 양도소득세 절세까지 많은 세금의 혜택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보유시 다음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부동산의 보유 종류를 분산하는 것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건물과·토지이다. 과세 유형별로 합산해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건물이나 토지라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 종류의 부동산보다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 경우 절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인지 실지 확인이 안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과세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자산의 배분이 적절한지 확인하면 수년간의 절세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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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반토막 급매물 부동산 투자재테크 www.db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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