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연말정산 찾아보다가 월세 세액 공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타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주소를 아직 이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전하면 이전에 냈던 월세도 다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월세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할 때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월세사는곳으로 전입신고해야만 가능하고

  전입신고한후 부터 연말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전입신고 전에것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3.연말 세액공제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것(단독세대주포함)

2.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일것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것

4. 확정일자를 받을 것(2015년 개정 ,전입신고만해도 가능)

5.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6.최근5년간 월세세액공제 소급적용가능

 

 

신청방법


1. 현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국세청 현금영수증 웹사이트에들어가신청하시면됩니다.

한번세액공제를 신청해놓으면 임대차계약기간동안은 매월신고 하지않으셔도 되요

2. 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사본) 와 같이 제출.

3.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매달 월세 금액이 승인.

4. 일년간 낸 월세 금액 전액이 세액공제 되는것이 전체금액의 10% 공제

 

 

 

신청서류


1.임대차 계약서 사본,

2.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

3.주민등록표등본

4. 연말정산서류에 첨부

 

 

주거용건축물에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현금거래확인 신청신고서 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여

민원 접수하시면 최초 신고 후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자동(매월 별도의 신고 없이)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임대수입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세금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등록있을경우


임대인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나 발급거부시

주거용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으나

매회 별도로 월세지급에 대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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