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받을 때 현명하게 절세하기


4월부터  10억원 이하 부동산 한 군데 감정평가 인정

 

얼마 전 아버지의 상을 치른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세무/회계전문가와 상담을 하는데 상속재산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산정한다고 한다. A씨는 시세가 기준시가보다 훨씬 높은데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기준시가를 적용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절세 위해 부동산 기준시가보다 높게 감정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정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의 평가를 받아 추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세가 7억원인데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3억원인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기준시가인 3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추후 3억원으로 평가받아 상속받은 부동산을 시세인 7억원에 양도한다면 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두 군데의 감정기관(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7억원으로 평가받아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시세인 7억원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상속시의 평가액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원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 4월부터 10억원 이하는 한 군데 감정평가 인정 
이처럼 절세를 위해서 실무에서는 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종전에는 두 군데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도록 하였으나, 2018년 4월 1일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서 평가받아도 인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60조5항).

따라서, A씨의 경우도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시가가 10억원 미만이라면 한 군데에서 감정을 받거나 10억원이 초과시에는 두 군데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사전에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일찍 감정 받아도 문제 
그리고 감정가액의 적용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 초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 사이에 감정받은 가액이 인정이 되므로 너무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도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으므로 시기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및 최근에 입법된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을 양도 시 50% 이상의 중과세로 점차적으로 세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속받을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높거나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절세를 위해 미리 연구해보거나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창업경영신문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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