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명의 불꽃입니다

한주가 지나가고 벌써 금요일이네요

주말에 비소식이 있다고 하니 안전운전하시고

모두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당해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세란 ?

소유권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당 해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당해세 5가지 예외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삼금 또는 체납 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과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고 함) 전에
전세권과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한느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그 전세권과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신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 38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당해세의 종류

당해세의 종류를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어집니다.

1. 국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부세
- 재평가세

2.지방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종합토지세
- 조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지방교육세


법원경매에 입찰할 경우

채권의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우선되는 채권은 경매 진행 철차에 소요된 비용이며,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최우선 변제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당해세는 이들 채권 다음에 순위가 보전되는 채권입니다.

 

◆ 경매우선배당순위 ◆

1. 경매비용
2. 필요비, 유익비
3.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선순위 임금채권)
4. 당해세
5. 우선변제권 (담보물권, 임차권)
6. 일반 임금채권
7. 조세채권
8. 공과금
9. 일반채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보다도 당해세가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게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정하여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소액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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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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