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절세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라서 양도차익 발생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지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양도세를 적게 내는 방법을 그러니 알려드릴게요
1. 최대 절세 방법은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니까 당연한거죠.
이것은 최대 절세 방법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양도 당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죠
양도일까지 2년 보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취득을 할경우 취득세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등기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고요~
2. 보유기간 1년 넘기기.
팔 때 최대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40% 정도의 단일세율이 적용이 되기 떄문이죠.
그런데 1년 이상이라면 양도차익에 따라서 6%에서 38%까지.. 누진세율!
그래서 1년을 넘겨야 하겠습니다.
3. 1년에 하나씩 팔기
같은 연도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건 이상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합산을 해서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어요
그래서 빨리 팔고 싶어도 1년에 하나씩만 파는게 좋습니다.
손해보고 판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요.
4. 양도세 예정신고 하기
부동산 잔금 지급일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 신고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에 의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팔아서 손해본 사람도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100% 감면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거 잊지 마세요.
5. 차익 많으면 배우자에게..
차익이 많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간 증여세가 좋다는거.
실거래가 기준으로 5년간 6억이나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개인별 양도세를 계산해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으니까요 기본공제액 250만원씩
적용 받습니다.
양도세를 적게 내는방법
1.양도세를 적게 내는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최대 절세방법이다.
우선 1주택은 물론 1세대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세대란 거주자 배우자 및 가족이 양도당시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보유 요건을 갗춰야한다.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등기일.실제사용일중 가장 빠른날이다.등기가 되어있어야한다.
실거래 양도가액이9억원 이하여야한다.부수토지가 주택면적의 5배 이내.농촌지역의경우 10배 이내.
2.보유기간은 최소한 1년을 넘겨라
부동산을 팔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40%단일세율이적용된다.1년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3.1년에 하나씩 팔아라
같은년도(1/1'12/31)에 양도차익이발생한 부동산을 2건이상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을 합산해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1년에 하나씩 처분 하는게 좋다.
4.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가장 늦게 팔아라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가장늦게 팔아야한다.1세대1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야한다.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먼저 팔아야한다.
일시적 1세대2주택을 활용하라.일시적 1세대 2주택은 1가구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해야한다.
5.3년,5년,10년 지나팔아라
다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10%, 4년 이상 보유한 경우 12%, 5년이상 부터는 1년단위로 3%로씩 추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 주고 있다. 10년이상이면 최대 30%까지 장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이지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3년이상 이면 24%부터 매년8%씩 최대 80%까지 특별공제해준다.
6.양도세 예정신고하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않으면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가된다.
또 팔아서 손해본 사람도 신고의무가 있다.단 1세개1주택 비과세등은 양도세 신고의무가 없다. 반면100%감면 대상자는 신고해야한다.
7.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챙겨라
사고,보유하고,팔 때 부담했던취득비용,자본적지출(수리),양도비용을 필요경비라 한다.
법무비용,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교육세,부동산중개수수료새시설치비,발코니 확장비등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잘 챙겨 둬야한다.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적게낸다.
8.양도차익이 많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 간 증여세는 실거래가를 기분으로 5년간 6억원 까지 공제 해준다. 증여후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를 적게낸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 했을경우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증여시점부터 양도로 인정해준다. 개인별 양도세를 계산해 낮은양도세율을 적용받게된다.
1가구 3주택자가 양도세 적게 내는 방법은?
-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현재 1가구 3주택자이며, 취득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아파트 1, 33평 '03.2월 취득(결혼 전) '13.1월까지 거주, 현재 월세, 매매가 3억5천만원(차익 2억원)
ㅇ 연립주택 11평 '06.8월 취득(결혼 전) , '16.6월 매도 완료 예정, 예상 시세차익 없음
ㅇ 아파트 2, 34평 '14.5월 취득, 현재 거주 중, 예상 매매가 3억3천만원(차익 5천만원)
- 결혼은 '07.3월에 하였고, 현 거주지 이전은 '14.11월에 하였습니다.
- 질문 1,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매도 완료 예정인 연립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2 > 월세를 놓은 아파트 1 순으로 하는지?
- 질문 2, 연립을 6월에 처분하면, 1가구 2택이므로 내년에 월세 놓은 아파트 1을 처분하여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아파트 2의 취득기간이 '17.5월까지가 3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그 전에 아파트 1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 질문3, 아파트 1을 매도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분양가 15천만원, 현재 매도 예상가격 3억 5천만원, 리모델링하였으나 견적서만 있어 입증 불가)
양도차익이 없는 연립주택을 먼저 양도(양도소득세 없음) 하고 나면
아파트 1과 2만 남아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아파트 1을 취득한지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아파트 2를 취득하였고,
아파트 2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아파트 1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1가구 3주택자가 양도세 적게 내는 방법은? (출처 : 네이버 지식iN) http://naver.me/GISZ7a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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