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도
아파트 분양권 처럼 전매제한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오피스텔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전매제한이란?
사전적으로 전매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이란것은 산것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 하는 것으로 그 제한 대상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 억제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상속 이외의 매매, 증여 및 그 박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반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을 의미하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하여 조합원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분양권 :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제한이 어떤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 처럼
기간을 지정하여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경우는?
기간이 아니라 매수자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법률 제 6조의 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중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이나 [주택법] 제 41조 제 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3)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오피스텔의 전매제한은 아파트처럼 전매제한 기간이 아니라 매수자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사용승인) 전에 2명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매할 수는 있으나, 2명 이상에게는 전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분양권을 2개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에게 분양권 2개를 모두 전매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두사람에게 각각 1개씩 전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를 전매하면 나머지 하나는 입주할때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 2008년 오피스텔 분양열풍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의 전매는 기간이 아닌 매수자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익형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피스텔의 경우 이런 전매제한이 있다는것을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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