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효력 및 중개수수료 부담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도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적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수수료 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당사자 사이에 꽤 중요한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에 중개 수수료 부담은 중개 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토교통부 전자 민원 6866, 2005. 2. 12.).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우 중개 수수료 지불 주체는 거래 당사자로서 전 임차인이 될 수 없으나, 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임대인과 전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따른 사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국토교통부 사이버 민원 2006. 7. 28.)
이를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나 특약 혹은 별도의 약정을 통해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해 중개에 들어간 중개 수수료는 전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전 임차인이 그 약정에 따른 의무로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무방" 하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서 내려가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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