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 ○지방법원  ○ 호 ○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년 ○월 ○일 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년 ○월 ○일 위 개시결정이 되어, 이 결정이 ○○○○년 ○월 ○일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강제집행의 전제인 위 채무명의는 신청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송달 전에 위 개시결정을 한 것은 집행개시 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위법한 것이므로 본건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법원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사유는 집행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로서 개시결정전의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채무명의의 존재는 집행속행요건이기도 하므로, 그 실효와 같은 사유는 그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이의재판정본 송달료를(2회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3.3_강제경매개시결정에_대한_이의신청서.hwp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