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면적 평방미터)

 

매도인 ooo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위 표시 부동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이 계약의 조항에 의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소유의 위 표시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일반분양함을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매매 대금)

1. 매매 대금 총액은 금만원(\)으로 하되,

위 토지 번지( 평방미터)는 금원(\)으로 하고

위 토지번지(평방미터)는 금원(\)으로 한다.

2. 본금액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한 매매로, 향후 실측면적과 차이가 발생 하더라도 “갑”과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제 3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금원(\)을 지급한다.

2. 매매 대금의 중도금은 분양이 50% 진행되는 시점에 “을”은 “갑”에게 금원 (\)을 지급한다.

3. 매매 대금의 잔금은 준공후 1개월내(단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계약후 6개 월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하기로 한다.

현 등기부상 근저당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금원(실채무액 금)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이는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상환 말소키로 한다.

4. 계약일이후 잔금 지급시까지 3항의 실채무액 금원에 대한 이자는 매매 대금 총액과는 별도로 “을”이 부담키로 한다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

 

제 4 조 (방해의 배제) 매매 부동산 토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물(건축물, 부대시설, 농작 물등)에 대한 보상 및 명도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을”이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 도록 한다.

 

제 5 조 (신축건물의 공사)

1.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을”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서류 등을 “을”에게 제공하여 조속히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건축허가는 “을”의 동의하에 “갑”의 명의로 하되 모든 인허가 비용은 “을”의 부 담으로 한다.

 

제 6 조 (소유권의 이전) 매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신축건물 의 이전등기와 함께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자(분양 계약자 수인)에게 하기로 한다.

 

제 7 조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1. 매매 부동산 및 신축건물의 분양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세 국세 및 지방세 보존 등기비등 모든 제세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갑” 또는 “을”이 지정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산정해주는 금액을 수수료와 함께 “을”이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매 부동산중 oo동  전 평방미터 토지는 토지로 인수시 양도소득 세가 부과될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갑”이 지정하는 세무사가 산정해주는 금액을 수수료와 함께 “을”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 8 조 (대행 업무의 위임)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 일체를 위임 한다. 단, “을” 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권과 분양권등 사업에관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 건축사업의 기획 설계 인허가 업무.

2. 전체 공사 및 하도급 관리.

3. 공사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4. 분양업무.

5. 기타 시공에 관한 일체의 업무.

 

제 9 조 (안전 사고등) 공사도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제반 민형사상의 사건 발생시 “을” 은 “을”의 책임으로 처리 한다.

 

제 10 조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을”은 골조공사 인테리어공사 설비공사등 주요공사 하도급 계약시 “갑”에게 하도급자 명의의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 기로 한다.

단 포기사유는 “을” 및 하도급 업체의 부도, 파산, 계약일체의 위배, 천재지변등 사업추진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다.

 

제 11 조 (계약의해제 및 제소전 화해 신청)

1. “갑“과 ”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도저히 사업진행이 불가 능 하다고 판단될시 1회의 통보 만으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갑”이 위배 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그간 공사 진척도에 따른 공사대금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 시는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기 집행된 공사 대금 일체를 “갑”에게 귀속됨은 물론 “을”을 포함한 모든 하도급 업체의 시 공권 및 유치권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없다.

2. “갑”과 “을”은 계약과 동시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에 준 한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기로 합의하고 “갑”이 지정한 변호사가 이를 신청하고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조서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2 조 (하자보수) 준공후 건축법이 정한 기간내의 하자보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준 공시 하자보증보험증권등의 예치는 “을”이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보증기간이 끝 난후 ”갑“은 위 예치금액의 반환에 대한 제반 서류 및 권리를 ”을“에게 조건없이 양도 한다.

 

제 13 조 (규정외 문제의 해결)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 계약 조항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때에는 갑과 을은 민법 일반원칙과 상관례에따라 성의껏 협의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 14 조 (기타)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후 각 1통을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매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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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성명 : 

 

매수인의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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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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