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전산지라고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개인이 조림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허용행위와 관련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간벌 또는 개벌 허가를 받아 벌목한 후 임도를 개설하고 수목갱신을 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하고 특히 재촌 하는 농업인은 산지의 일부를 전용허가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으며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으니 법을 잘 알고
사용한다면 여타 돈이 되는 수목(조경/관상수)과 약초 등 기타 작물을 재배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보전산지이다.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시설을
개발할 수도 있고,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도(임도)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측구역도(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국가 공인
산림기술사의 산림조사서를 필요로 한다.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민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개발이 안되는 넓은 임야를
개인별로 분할해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전산지는
보전산지의 본래 용도인 ‘보전’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합법적 사용·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허용한도를 분석해 보고 접근해야 한다.
임야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의 내용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을 보면 된다.
임야(또는 산림, 산지)를 관장하는 법률은 산림법이었지만 2004년 ‘산지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산림법은 폐지되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 국토를 관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수십 가지
연관법을 두루 살펴야 효과적인 사용방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련법규와 아울러 임야소재 지자체의 조례와 고시 그리고 담당 주무부서의 방침과
선례 등을 넓게 파악하여야 구체적인 인허가 가능성과 효과적인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 및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마을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집단묘지, 장지 등의 설치와 야생동물 사육 등의 혐오 기피시설의 경우나 토석채취의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고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임야는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는 준보전산지로 하는데 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된다.
공익용산지는 국가의 기반시설이나 군사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 보존 등 공익을 목적으로 보존하며 군사. 도로, 국민보건 휴양 등 오직 공공목적을 위한 외에는 엄격히 개발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임업용산지는 역시 보전산지이기는 하나 공익목적뿐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이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시행령 제12조)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개발 허용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유효너비 3m, 길이 50m 이하 일 것)
2.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하나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 및 대피소
3.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시설
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나.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
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다.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5.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가.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나.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다.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마.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6.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가.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나.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7.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가. 농막
나.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8.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9.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10. 청소년 수련시설
11. 농도 및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12.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13.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14.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조림 후 15년 경과, 울타리
및 보호시설 설치)
15.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16.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1. 농림어업인이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3×50m 이하)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
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을 설치하는 행위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이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6.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7.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나.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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