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살때 소득증빙 주의 & 분양권 양도세율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살때 소득증빙 주의!!
전매로 분양권을 살때 매수자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전매로 분양권을 살 때 매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중에는 소득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죠.
2016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소득증빙서류가 깐깐해져 분양권 매수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 매수자는 중도금 대출승계를 위한 소득증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2015년까지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용카드 연말정산 확인서 등으로 소득증빙을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2016년부터는 분양권 매수자가 소득 또는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출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과 사업자등록증이 인정되구요.
또 통장잔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하나를 골라서 소득증빙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매수자의 소득기준은 아래 3가지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소득이 분양가의 10% 이상인 자
2) 통장 잔액이 분양가의 10% 이상(해당 월 및 전월 잔액 기준)인 자
3)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금액이 수도권 50만원 이상(정부 고시금액 3억원 이상), 지방 20만원 이상(정부 고시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에 미달될 경우 통장잔액 증명서로 차액을 대신 할 수 있구요.
부부 합산 소득으로도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가족 소득을 합산할 수 있구요.
단 증여할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만 가능합니다.
최근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요.
기존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뤄졌다고 해도 6회차 납부 중도금 일부가 대출되지 않아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소득증빙자료는 중도금을 대출해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분양권 계약전에 분양사무실이나 은행에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명의변경 이후 매수자가 납부해야 할 나머지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는게 좋구요.
소득이 없는 분양권 매수자의 경우 특약시 특약사항에 "대출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 계약은 무효로 한다"도 명기하는 게 좋겠죠.
분양권 양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
양도인은 분양권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반드시 2달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5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라면 40%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과표에 따라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추가로 양도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양도과정에서 차액이 발생을 안하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연체료나 이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분양권을 매매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 거래가를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준공을 마친 주택이나 건물을 매매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만
분양권은 비과세 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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