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월세 낸거 돌려받기

 

먼저 오늘 소개 시켜드릴 내용은 월세 낸거 돌려받기 입니다!!
매달매달 나가는 월세!!! 아까우시죠??
아까운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세액공제란 근로자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월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낸 연간 총 월세액의 10%를 공제(1인당 최대 75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려드려야합니다!!

-공시지가 9억원이하를 보유한 1주택자가 월세를 놓을 경우 비과세
-주택 수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하일 경우 2014~2016년 비과세
-2017년부터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4대 보험가입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말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85㎡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2013년 8월13일 이후 낸 월세부터 적용)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액공제 신청 방법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발송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
 
과거에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월세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낸 달로부터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2013년 귀속분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2010~2013년 귀속분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액-세액공제액)이 0원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120% 환급계산기로 결정 세액을 미리 알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와 닿게 설명하겠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경우로 계산이 가능할까요?"

 

50만 원 X 12개월 X60% X6%=216,000 원
바뀐 것으로 계산하면


50만 원 X12개월 X10%=60만 원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1.2개월 정도의
월세를 지원받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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