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the300][우리가보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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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수영이 가능하고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데다 거의 탈진 상태다.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 물으나마나 한 질문을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부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공급 예산(주택도시기금 출·융자)을 대폭 축소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영구임대 예산은 445억원으로 올해보다 37.8% 삭감됐다. 영구임대 예산은 2012년 4014억원에서 매년 급감해 내년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국민임대 예산 역시 올해보다 절반 가량 축소된 5404억원이 배정되는데 그쳤다. 내년 영구·국민임대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미착공 등 기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이미 지급된 예산이 내년 예산과 상계처리됐기 때문이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크게 줄어든 반면 임대주택리츠와 민간임대융자 예산은 올해 1조1741억원에서 내년 2조6398억원으로 120%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이 예산 중 80%(2조1127억원) 가량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쓰일 예정이다. 영구·국민임대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3.6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아무리 뉴스테이가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라고 해도 이 같은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 같은 임대주택이라도 뉴스테이는 영구·국민임대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 뉴스테이는 공적 기금이 투입되지만 엄연히 건설업체 등이 주인인 민간임대주택이다. 8년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분양전환으로 매각돼 임대주택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민간임대주택이다 보니 소득기준이나 주택소유 여부 등 입주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억대 고소득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일부 뉴스테이가 평범한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든 4~5억원대의 높은 보증금이나 월 1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는 것도 최초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 같은 뉴스테이 공급에 공적 기금을 쏟아 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영구·국민임대 공급보다 시급한 일인지 묻고 싶다.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영구·국민임대 입주를 원하는 취약계층이 많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현실이다. 영구임대의 경우 입주하려면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통계도 있다. 일각에서 이번 예산안을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치적쌓기용 예산 몰아주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월세시대 등에 대비해 뉴스테이와 같은 양질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공감한다. 이를 위해 공적 기금이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특히 국민 쌈짓돈으로 만들어진 공적 기금이라면 더욱 그렇다. 공적 기금은 공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시급한 사업부터 실행 방안을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 이런 고려없이 특정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치적쌓기니 대기업 특혜니 하는 논란만 키울 뿐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의 깊이있는 투자정보 'TOM칼럼'][부자들에게 배우는 성공 노하우 '줄리아 투자노트'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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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층에 독서실(300㎡)이 영업중인 기존 5층 건축물의 4층에 새로이 300㎡규모의 학원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 독서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원으로 보아 교육연구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학원과 별도로 독서실을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용도로 보아 신설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것인지 여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자목에 의거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여,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있는바,

독서실은 학원과는 별도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각의 시설로서 신설 학원은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보아야 할 것임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http://m.ulju.ulsan.kr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③ 서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

④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시설에 한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⑦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제공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⑨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⑫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⑬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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