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도
아파트 분양권 처럼 전매제한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오피스텔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전매제한이란?


사전적으로 전매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이란것은 산것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 하는 것으로 그 제한 대상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 억제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상속 이외의 매매, 증여 및 그 박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반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을 의미하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하여 조합원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분양권 :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제한이 어떤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 처럼
기간을 지정하여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경우는?
기간이 아니라 매수자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법률 제 6조의 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중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이나 [주택법] 제 41조 제 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다. 


(2) 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3)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오피스텔의 전매제한은 아파트처럼 전매제한 기간이 아니라 매수자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사용승인) 전에 2명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매할 수는 있으나, 2명 이상에게는 전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분양권을 2개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에게 분양권 2개를 모두 전매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두사람에게 각각 1개씩 전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를 전매하면 나머지 하나는 입주할때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 2008년 오피스텔 분양열풍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의 전매는 기간이 아닌 매수자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익형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피스텔의 경우 이런 전매제한이 있다는것을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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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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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시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일반공급으로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인정받으니 유의하셔야 하구요~ 

 

청약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순위로  

청약가점제(전체 물량의 40%)로 청약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청약가점을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소 2점(1년미만)에서 최대32점(15년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중 청약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구요~ 

 

그럼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015년 11월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수도권) 또는 8천만원(비수도권)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저가주택의 저가의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주택공시가격이구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6조 또는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등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4월 30일에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되구요.

 

단독주택,다가구의 경우

 

시군구에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9월 30일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소형 저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세대에서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청약자 및 배우자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유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또 동일 세대에서 청약자 및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또는 부모가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또한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하고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해당 소형 저가주택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이상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는 소형 저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들 하시어 도움되셨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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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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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절세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라서 양도차익 발생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지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양도세를 적게 내는 방법을 그러니 알려드릴게요   

 

1. 최대 절세 방법은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니까 당연한거죠.

 

이것은 최대 절세 방법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양도 당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죠

양도일까지 2년 보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취득을 할경우 취득세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등기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고요~

 

 

2. 보유기간 1년 넘기기.

​팔 때 최대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40% 정도의 단일세율이 적용이 되기 떄문이죠.

그런데 1년 이상이라면 양도차익에 따라서 6%에서 38%까지.. 누진세율!

그래서 1년을 넘겨야 하겠습니다.

 

3. 1년에 하나씩 팔기

같은 연도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건 이상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합산을 해서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어요

그래서 빨리 팔고 싶어도 1년에 하나씩만 파는게 좋습니다.

손해보고 판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요.

 

 

4. 양도세 예정신고 하기

부동산 잔금 지급일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 신고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에 의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팔아서 손해본 사람도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100% 감면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거 잊지 마세요.  

 

 

5. 차익 많으면 배우자에게..

차익이 많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간 증여세가 좋다는거.

실거래가 기준으로 5년간 6억이나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개인별 양도세를 계산해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으니까요 기본공제액 250만원씩  

적용 받습니다.


양도세를 적게 내는방법

 

1.양도세를 적게 내는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최대 절세방법이다.

 

우선 1주택은 물론 1세대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세대란 거주자 배우자 및 가족이 양도당시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보유 요건을 갗춰야한다.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등기일.실제사용일중 가장 빠른날이다.등기가 되어있어야한다.

 

실거래 양도가액이9억원 이하여야한다.부수토지가 주택면적의 5배 이내.농촌지역의경우 10배 이내.

 

 

 

 

2.보유기간은 최소한 1년을 넘겨라

 

​부동산을 팔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40%단일세율이적용된다.1년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3.1년에 하나씩 팔아라

 

​같은년도(1/1'12/31)에 양도차익이발생한 부동산을 2건이상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을 합산해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1년에 하나씩 처분 하는게 좋다.

 

 

 

4.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가장 늦게 팔아라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가장늦게 팔아야한다.1세대1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야한다.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먼저 팔아야한다.

 

일시적 1세대2주택을 활용하라.일시적 1세대 2주택은 1가구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해야한다.

 

 

 

 

5.3년,5년,10년 지나팔아라

 

​다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10%, 4년 이상 보유한 경우 12%, 5년이상 부터는 1년단위로 3%로씩 추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 주고 있다. 10년이상이면 최대 30%까지 장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이지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3년이상 이면 24%부터 매년8%씩 최대 80%까지 특별공제해준다.

 

 

 

 

6.양도세 예정신고하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않으면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가된다.

 

또 팔아서 손해본 사람도 신고의무가 있다.단 1세개1주택 비과세등은 양도세 신고의무가 없다. 반면100%감면 대상자는 신고해야한다.

 

 

7.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챙겨라​

 

사고,보유하고,팔 때 부담했던취득비용,자본적지출(수리),양도비용을 필요경비라 한다.

 

법무비용,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교육세,부동산중개수수료새시설치비,발코니 확장비등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잘 챙겨 둬야한다.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적게낸다.

 

 

 

 

8.양도차익이 많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 간 증여세는 실거래가를 기분으로 5년간 6억원 까지 공제 해준다. 증여후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를 적게낸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 했을경우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증여시점부터 양도로 인정해준다. 개인별 양도세를 계산해 낮은양도세율을 적용받게된다.


1가구 3주택자가 양도세 적게 내는 방법은?

 

 

-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현재 1가구 3주택자이며, 취득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아파트 1, 33평 '03.2월 취득(결혼 전) '13.1월까지 거주, 현재 월세, 매매가 3억5천만원(차익 2억원) 

ㅇ 연립주택 11평 '06.8월 취득(결혼 전) , '16.6월 매도 완료 예정, 예상 시세차익 없음 

ㅇ 아파트 2, 34평 '14.5월 취득, 현재 거주 중, 예상 매매가 3억3천만원(차익 5천만원) 

- 결혼은 '07.3월에 하였고, 현 거주지 이전은 '14.11월에 하였습니다. 

- 질문 1,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매도 완료 예정인 연립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2 > 월세를 놓은 아파트 1 순으로 하는지? 

 

 

- 질문 2, 연립을 6월에 처분하면, 1가구 2택이므로 내년에 월세 놓은 아파트 1을 처분하여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아파트 2의 취득기간이 '17.5월까지가 3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그 전에 아파트 1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 질문3, 아파트 1을 매도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분양가 15천만원, 현재 매도 예상가격 3억 5천만원, 리모델링하였으나 견적서만 있어 입증 불가)

 

양도차익이 없는 연립주택을 먼저 양도(양도소득세 없음) 하고 나면

아파트 1과 2만 남아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아파트 1을 취득한지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아파트 2를 취득하였고,

아파트 2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아파트 1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1가구 3주택자가 양도세 적게 내는 방법은? (출처 : 네이버 지식iN) http://naver.me/GISZ7a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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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계산절차
(2)양도차익 계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4)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5)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연간 양도 소득을 합하여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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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홈텍스 간편계산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을때 차익이 있다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직접 계산하기에 틀릴 수 도 있고 복잡하시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을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양도소득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하는 방법 확인해 보시러 가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검색에 홈텍스 로 검색하거나
https://www.hometax.go.kr ◀◁ 클릭하시면 홈텍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그려진 모의계산 을 클릭해보세요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를 계산하고 신고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해야하는데,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외에도 증여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연말정산, 근로 자녀장려금등 자동계산이 되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하고

나온 아래 그림에서 가장 첫번째 간편계산을 클릭해보세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화면 - 국세청 홈텍스>

 

 

 

 

세금 모의 계산으로 실제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양도일자, 취득일자
그리고 실지양도가액 (매도한 가격) 실지 취득가액 (매입한 가격)을 입력해줍니다.

실지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에 지출되었던 취득세, 법무사비용, (부동산인테리어 보일러, 방 확장등 비용등) 중개사 수수료등 이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첨부해야하니 잘 챙겨 두셔야해요

 

다적으셨으면

양도소득세가 예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약식으로 숫자를 넣고

세액 계산하기를 눌러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흐름


양 도 가 액
실지거래가액

취 득 가 액
실지거래가액

필 요 경 비
… 양도비 등 실제경비

양 도 차 익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양 도 소 득 금 액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연간 250만원 한도,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자진납부할세액

 

오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홈텍스 간편계산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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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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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저금리라서 그런지 부동산 거래 관련 계약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상 사기도 많이 접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사기대처법 유형별 정리 한 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 이중계약 

전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우러세라고 하던지, 가장 흔한 사기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월세로 계약을 한다고 해놓고 임차인에게 전세꼐약을 맺어서 중간에 보증금 가로채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피해를 먼저 예방을 해야 합니다. 


1-1. 매매 및 임대차 계약대상물 확인 

1-2. 실제 등기부등본산 소유자 여부 확인할 것

1-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확인 및 설명서 수령 





이런 것들도 확시맇 알아 두셔야 할거에요. 


특약사항을 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존재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해야 하고요. 

그런 내용을 기재하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집주인이 꺼린다면 애초에 안하는게 좋아요. 






2. 대출이 많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깨끗햇다고 믿어서는 안되는데요. 

최신의 등기부를 내가 떼 보아야 합니다 

계약 당일을 기점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틀 전에도 바꿀 수가 있어요.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등록이 된 중개업자의 여부는 해당의 시 군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3. 다중매매 


다중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가등기를 해야 합니다. 

투자할 곳을 알지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등기는 즉각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저런 문구가 삽입이 되어야하고요. 

이중매매나 가압류 계약상 손해도 방지 가능하죠. 


대처법을 잘 알아두어야 하고요. 

반드시 매수시에는 챙겨야할 서류들을 꽉 잡아두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라던지 토지이용계획인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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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하 변호사] 좁은 출입로 침범한 만큼 통행료 내야

Q. 얼마 전 투자목적으로 토지 및 상가건물을 산 A는 매수한 토지의 유일한 출입통로 옆 땅을 소유한 B로부터 자기 땅을 침범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지적측량을 해보니 A가 산 땅의 입구를 B의 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진입하기 위한 입구가 1m도 채 안 됐다. A가 토지 및 상가를 이용하려면 최소한 차량은 지나갈 수 있는 너비여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A. 관행상 오랜 기간 토지를 별다른 경계선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토지가 매매된 직후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취득시효의 법리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그 요건이 까다로워 실무상 통행권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맹지인 경우 유상으로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맹지가 아니라 사람이 드나들 만한 통로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보다 넓은 통행로 확보를 위한 규정은 없다.

앞선 사례에서 A가 매수한 토지의 출입구는 유일하게 입구뿐이며, 폭이 1m 정도밖에 안 돼 B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는 차량이 A의 상가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례에 따르면, 통행지 소유자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범위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입구 토지 소유자인 B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용법에 따라 상가건물로 차량 1대가 진입할 수 있는 너비만큼의 통행권을 B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A는 B에게 침범하는 토지에 상응하는 통행료 및 통로 개설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의 문제만 발생할 뿐 통행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다만, ▷A가 합리적인 다른 통로를 낼 여지가 있는 경우 ▷B의 소유지가 평온한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A가 스스로 다른 입구를 폐쇄하여 이를 자초한 경우에는 A가 B의 토지를 침범하면서까지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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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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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케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린다.

 

(1) 소유권의 소득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이어야 한다. ㉯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 ㉰ 그 점유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이 경우에 점유자가 처음 선의 · 무과실인 경우에는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이다. ⓑ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선의 · 무과실인 경우 5년,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이다(제246조).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의 요건이 준용된다(제248조). 따라서 부동산은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10년과 20년, 동산은 선의 · 무과실이냐에 따라 5년과 10년이다. 취득시효는 재산권에 한하여 적용되고 가족권(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예 : 점유권 · 유치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예 : 제294조)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예 : 채권)과 형성권(예 : 취소권 · 해제권 · 해지권) 및 점유나 준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예 : 저당권) 등은 그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사실상 그 예가 드물지만 이론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점유를 개시한 때에는 소급한다(민법 제247조 1항).

 

취득시효 (출처 : 법률용어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http://naver.me/GjMxbHnS

 

[권리분석] "어머니, '취득시효'가 아니래요"

 

 

사례)

얼마전 b씨는 어머니 j씨의 땅을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오랜기간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온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b씨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0여년전 아버지 b씨가 사망할당시 쟁점 토지는 어머니 j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고는 하지만, 그 위에 지어져있던 건물은 아들인 b씨의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소유토지 위에 자녀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을경우 타인과는 달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b씨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b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심판원은

"증여"라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씨의 쟁점토지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건물임대인이 일정기간 어머니j씨로 기재된바 있다"며 "b씨와 j씨가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한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논리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중5480]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판례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
20년간 자주점유
평온 공연

 




등기방식


법규정이 없으며, 실무상으로 등기명의자인 소유자와 점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을 취함


미등기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같은 취지에서 점유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점유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야 함


판례 :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경과만으로 등기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함 (판례)


즉,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양도성


판례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하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에 걸리지 않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더라도 그 성질상 양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449조1항 단서)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판례)


등기하기 전의 점유자의 지위


소유자와 점유자의 관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리고 그에 따라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247조1항),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는 그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 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가 그 토지상에 건축을 한 때에는, 후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에 기해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 전이라도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의 제한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점유기간동안 소유자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 주장 가능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해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뿐이므로, 등기하기 전에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단,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않기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한다.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고 취득시효 완성 후에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사람도,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생기는 것이므로, 제3자에 포함된다(판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소유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종전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 소유자는 이를 알수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점유자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판례)


단,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서도 그에 갈음하여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점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가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대상청구권 행사가능)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그 후 어떠한 사유로든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판례)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10년의 소유권 등기 및 점유


점유의 승계는 법으로 인정, 등기의 승계도 판례가 인정


중복등기는 무효이므로, 중복등기를 기반으로 한 시효취득 부정(판례)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 지났더라도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규정이 없으므로, 점유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 입증해야 함
위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당시에 있으면 족함


판례 :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점유취득시효 판례

 

실제로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의 경우 공유물 전체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와 반면에 하나의 부동산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분필이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을 때 소유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 것 입니다.

 


법원에서는 한 필의 토지 중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해 각기 다른 부분을 양수한 수인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양수인은 자기의 양수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분의 양수인들에게 그 지분소유명의를 신탁함과 동시에 다른 양수인들로부터 양수부분에 대한 지분소유명의를 수탁받은 것으로 상호명의 신탁관계에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다르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공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관계가 형성하게 됩니다.

 

일반공유에서 살펴보면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특정부분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공유의 경우 공유물 분할의 방법 등으로 공유관계가 해소될 수 있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A와 B는 경주시 일대의 토지 약 5천 제곱미터를 각 아래, 위 부분으로 나눠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각 2분의 1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자들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A는 과거 위 토지를 전부 소유하기 위해 자신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토지와 B의 지분을 바꾸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B와 사이에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B가 사망하는 바람에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나 B의 아들인 C는 그가 상속받은 2분의 1지분의 구분소유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그에 대상 보상금으로 약 2억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는 C를 상대로 본인이 위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공유부동산일 때,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공유부동산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부동산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에서 요구되는 자주점유 요건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등과 같이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점유한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앞서 살펴본 판례에서는 A가 C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A가 B와 사이에 교환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구두로서가 아닌 서면 등으로 입증할 수 있었더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인정되었을텐데, A가 이와 같은 교환약정을 구두로 하는 바람에 부득이 예비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및 토지에 관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등은 서면으로 이를 약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토지와 관련한 분쟁으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홀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토지보상법률센터 등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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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의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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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동의해도 집주인 불익 없어요

 
임대인(집주인)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양쪽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안내서가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7일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전국 은행 지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표준 안내서 제작 배포
오해 탓 세입자 자금대출 어려움
전국 은행·부동산 중개업소 비치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이 안내서에는 임대인의 협조 필요사항과 임차인의 대출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3개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중 한 곳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받는 제도다.

금감원이 이 안내서를 내놓은 건 집주인의 불필요한 오해로 전세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세입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통상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으로부터 두 가지 절차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질권(우선변제권)을 설정하는 것에 유선상으로 동의한 뒤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집주인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질권설정 동의 전화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용 안내서에 ‘질권 설정은 은행이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세입자가 대출 원금·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일단 은행에 대출금을 물어 주기 때문에 집주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임차인용 안내서에는 보증기관별 상품 특성을 비교한 표를 넣는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에 질권 설정하는 걸 꺼리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게 좋다. 질권 설정 없이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만 받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다. 전세금이 비싼 지역이라면 서울보증 상품이 유리하다. 은행 대출금 5억원까지 보증해주는데다 보증주택의 가격 조건도 없다.


[출처: 중앙일보] 전세대출 동의해도 집주인 불익 없어요

 


여기서 알아두어야할점.

 

*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임차인이 아닌 은행이 갖는 전세대출은
임대인인 집주인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라면 대부분 반대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임차보증금 담보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를 단순 '통보' 방식으로 변경했어요.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임대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채무 보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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