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것을 말한다. 증여자는 재산을 준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의미대로라면 재산을 준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

증여세는 의미와 달리 증여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여세를 수증세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증여세의 신고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그리고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지 않고 증여자가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증여자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에는 증여받은 자산이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받은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의 예금이나 적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없다.

둘째,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온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자녀의 소득을 구정하여 주는것도 방법이다. 증여세 납부할 재산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을 준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등 이 경우 연대해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로 재계산 되지 않는다.

 

* 출처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세 누가 내야할까…받은 사람일까 준 사람일까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256246612847360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성냥갑 아파트라는 오명을 받았던 판상형 아파트가 인기다. 타워형(탑상형)보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성냥갑 아파트라는 오명을 받았던 판상형 아파트가 인기다. 타워형(탑상형)보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 1억원까지 비싸다.

 

비슷한 위치에서 광교의 경우 3천만원 안팎, 잠실에선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이나고 있다. 판상형이 타워형보다 평균 3천만~4천만원 더 비싸다고 보면 된다. 

 

왜 판상형이 타워형보다 비쌀까? 한마디로 소비자가 경제성과 쾌적성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첫째 분양가가 싸다. 외관이 화려한 타워형보다 분양가가 싸다. 한일자형이나 기억자형으로 외관이 단순해 건축비가 낮다. 네모 반듯한 정방형 구조 설계로 죽은 공간 없이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판상형은 발코니가 앞뒤로 있어 통풍이 잘된다. 무더위가 심한 여름에 마파람(맞통풍)이 불어 시원하다.

 

셋째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정남향 배치를 할 수 있다. 남향은 햇볕이 잘든다. 냉난방비, 관리비도 적다.

 

또 앞뒤로 발코니가 있어 서비스면적이 넓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넓은 공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워형에 비해 실내에서 사생활 침해도 거의 없다. 타워형은 현관에서 긴 복도를 타고 주방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할 때 불편하다.

 

판상형은 엘리베이터 공간이 넓고 전실이 있고 공용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리모델링으로 수직증축을 할 경우 타워형은 1개층에 3가구를 추가할 수 있지만 판상형은 4가구가 들어간다.

 


판상형 vs 타워형 둘중에 모가 좋나요?

바로가기 https://is.gd/6VlKYu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토지, 분할과 합병기법

 

 

모든 땅은 필지 단위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통 한 필지가 되려면 지역, 지번, 지목이 같고 소유주와 등기 여부가 같으며 지적도상에 축적이 같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각 필지의 모양과 면적은 다 제각각이다.

땅의 모양과 면적은 단순히 땅의 인상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때로는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네모반듯한 땅은 보기에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아 비싼 반면, 뾰족하거나 못생긴 땅은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땅의 면적은 어떨까?


땅의 넓이도 땅의 활용도와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땅이 무조건 넓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땅이 넓으면 이용하기 불편하고 처분도 힘들다.

반면에 땅이 너무 좁아도 용도가 제한되고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땅 리모델링 중에는 땅의 활용가치와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넓은 땅을 나누거나 붙어 있는 좁은 땅끼리 합쳐 새로운 필지로 만드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각각을 토지의 '분할'과 '합병'이라고 한다.

토지의 분할과 합병은 각각 그 이유가 타당해야하고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한다.

 

먼져 토지분할의 경우를 보면, 지적법상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첫째, 필지 일부가 지목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경우,


둘째,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해 넓은 땅을 분할하는 경우, 


셋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할규정을 잘 활용하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필지에 두개의 용도지역이 중복돼 있는 경우, 보다 투자가치 좋은 용도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령, 2,460㎡ (약 800평)의 임야가 1,980㎡ (약 600평)은 관리지역, 나머지 660㎡(200평)은 농림지역일 경우에는 두개의 용도지역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 쪽 용도지역이 330㎡(100평) 미만일 경우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2,460㎡의 필지를 1,320㎡(400평)짜리 두개의 땅으로 나눈 후, 각각 990㎡(300평)의 관리지역과 330㎡(100평)의 농림지역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비해 용도지역상 가격이 훨씬 비싸다.

위의 경우 분할 만으로 관리지역의 두 필지가 됐으니 땅값은 그만큼 상승한 셈이다.

 

 

 

                 

                                    

                                  관리지역 600평

 

 

                                                                                                               

   농림지역 200평

 

 

 

분할↓

 

 

 

 

               관리지역 300평                          

                                                                                                               

 

농림지역 100평 

 

관리지역 300평           

 

 

농림지역 100평 

 

 

 

결과↓

 

 

 

  

 

관리지역 400평

 

  

 

관리지역 400평

 

 

 

 

(그 다음 다시 합병하거나 분할을 할 수 있음)

 

※ 지적법 시행령

제2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 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그리고 덩치가 큰 땅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는다.

이런 토지는 적당한 넓이로 분할하면 수요가 높아져 매매가 용이해진다.

예를 들어, 면적이 넓은 산지나 농지의 경우, 도시인들이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을 짓기에 알맞은 규모의 크기로 분할해 매각하는 방법을 종종 쓴다.

이를 '매매분할' 이라고 하는데, 흔히 기획부동산들이 시골의 넓은 땅을 사들여 이러한 분할기법으로 토지를 쪼개 파는 일이 많다.

 

또한 토지의 전체 모양이 불균형할 때, 분할에 따라 모양이 예뻐지고 이용도가 더 높아진다면 역시 땅을 분할하는 것이 좋다.

토지분할과 함께 토지합병 기법 역시 땅 모양을 교정해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땅의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합당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보해야 하는데, 땅이 너무 좁으면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

땅은 그 땅에 세울 수 있는 건물이 많아야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필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합병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내 땅의 모양이 기형적일 때 옆 땅의 주인과 의견이 맞는다면 서로 필요한 만큼 맞교환 또는 분할과 합병기법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토지가 합병을 할 수 있는건 아니다.

서로 붙어있는 땅이라도 행정구역이 다르거나, 지적의 축적이 다르고, 지반이 연속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합병할 수 없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맹지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맹지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통행권이나 통로개설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이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통행권으로서 주위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통로의

폭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곤란한 문제가 많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체로 통로의 폭을 사람이 통행하기에 편한 정도인 폭 1.5미터 내지 2미터

정도로 본 경우가 많이 있으나 그러한 노폭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요소가 된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인접한 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이 고려된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번 성립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도 그 후 포위된 토지 및 주위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장소·방법 등에 변경을 가져올 수가 있다.

나아가 그 법정요건이 없어지면 소멸하기도 한다. 예컨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골목길이 유일한 통로였던 포위된 토지가 다른 편에서의 하천복개공사로

새로운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문을 복개된 공로쪽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 새로운 공로의

설치와 동시에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또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접속하는 주위토지를 취득한다면

이주위토지를 거쳐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때에도 법정통행권인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임차권 등을 인접지에 설정함으로써, 그 포위된 토지가 그 주위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다만 포위된 토지에 공로에 이르는 새로운 통로가 개설된 경우라도

그것이 포위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려면 새로이 개설되는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인정된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조건이 같거나 나아야 할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토지이용계획원 용어설명

 

.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의 구분

○ 종래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논란을 야기하였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지역을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세분 지정하여 용도별로 토지이용에 차등을 둠.

○ 계획관리지역은 자연녹지, 보전관리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사항을 규정.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녹지지역(자연녹지녹지.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구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고도지구(최고. 최저)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문화지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 취락지구(자연. 집단)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 아파트지구

   - 위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리모델링지구

   - 문화지구(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함)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조례에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특정용도지구를 숙박시설제한지구,위락시설제한지구,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용도구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건교부장관이 관리.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구단위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는 속하나 법령에서 직접적인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용도구역 분류에는 제외

 

5. 광역도시 계획이란?

○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을 말함.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광역도시수립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6. 도시계획이란?

○ 도시계획이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계획, 도시개발사업에관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ꡐ62. 1.20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 1.28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개의 별도의 법으로 분리, 제정 되었으며,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국토계획법이 2002. 2. 4 공포되면서 전 국토의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 되었음.

 

7. 도시계획사업이란?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 03. 7. 1부터 도시및주거환경경정비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의 지위는?

○ 도시계획은 ꡒ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ꡓ고 표현하고 있음(법 제 4조)

 

9. 도시기본계획이란?

○ 관할구역에 대하여 20년을 단위로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장기계획을 말함.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심지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교통, 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도시관리계획이란?

○ 토지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닌가요?

○ 기반시설 연동제로 불리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제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만 이행토록 되어 있고,

○ 법령에서 구역내의 직접적인 행위제한이나 용도규정을 담고있지 않으므로 용도구역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음.

 

12. 용도지역의 분류

 

대분류(4개)

 

중분류(9개)

소분류(21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2종전용, 제1∙2∙3종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13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법과 령에서 정하는 아래표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세분

건폐율

용적률

주 거 지 역

제1종전용

50

100

제2종전용

50

150

제1종일반

60

200

제2종일반

60

250

제3종일반

50

300

준주거

70

500

상 업 지 역

중심상업

90

1,500

일반상업

80

1,300

근린상업

70

900

유통상업

80

1,100

공 업 지 역

전용공업

70

300

일반공업

70

350

준공업

70

400

녹 지 지 역

보전녹지

20

80

생산녹지

20

100

자연녹지

20

100

계획관리지역

 

40

100

생산관리지역

 

20

80

보전관리지역

 

20

80

농  림 지 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14.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관련 규정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또는 완화규정은 주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되어있음.

 

15. 건폐율을 완화하여 작용하는 경우와 대상자는? (령84조의3)

  아래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조례(인천)로 정함.

○ 취락지구 ; 60%이하(도시계획조례 ; 50%)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이하(도시계획조례 ; 30%)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이하(도시계획조례 ; 40%)

○ 농공단지 ; 60%이하

○ 공업지역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이하

 

16.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용도지역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법79조)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

○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17. 용도지구에 대한 경과규정(2000. 7. 1일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 제1종 미관지구 및 제2종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 제3미관지구(관광지제외)와 제4종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로,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와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봄.

○ 공항지구는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종전의 자연취락지구는 개정규정의 자연취락지구로 봄.

 

18. 용도지구안에서는 건축 관련 규정

○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또는 완화규정은 주로 금지행위열거방식으로 되어있음.

 

19. 용도구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토지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0. 개발제한구역이란?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21. 시가화조정구역이란?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20년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 인천의 경우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인 중구 중산∙운남∙운서동 일대 11.4㎢(347만평)이 시가화 유보기간 15년인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도 20~30만평 규모의 계획적인 개발을 허용함.

○ 시가화조정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과는 의미가 다름.

 

22.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함.

 

23. 지구단위계획이란?

○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 해당지역을 채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

○ 제1종지구단위계힉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1종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②호 내지 제④호 및 제⑦호의 사항을 포함한 4종류 이상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음.

    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도로로 둘러쌓인 지역 또는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⑧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노약자 등을위한 편의시설 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서식 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 성격이 강하고 건축행위의 완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제한적인 사안에 국한되고 그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완화적용이 가능함.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부여하는 대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관리됨. (법제67조4항)

 

24.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란?

○ 토지지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촌,산촌,어촌의 기능을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 건폐율,용적률 등의 구체적인 완화 내용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가. 다음 각호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용도지구, 기반사업부담구역,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해제되는 지역,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둥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변경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 공고된 지역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부지와 주변지역, 공동주택재건축사업지역,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경관∙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단, 관계법률에 의하여 대상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때에는 제외)

     - 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이상 되는 지역(녹지로 존치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중 30만㎡ 이상 되는지역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완화할 수 있는 사항

     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 건폐율∙용적률과 높이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산식 범위내에서 완화가능

     ②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법령에서 정한 산식 비율 범위내에서 완화가능

     ③ 조례로 별도로 제한하였더라도 령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 가능

     ④ 용도지역 중분류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종류∙규모등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가능(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함)

     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보존이나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가능

     ⑥ 개발진흥지구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거나 행정기관의 권유로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120% 범위내에서 완화

     ⑦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높이 120% 범위내에서 완화

    ※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에 의해 완화 적용되는 견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50% , 용적률의 200%를 초과 할 수 없음.

 

25.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란?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

   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이상(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안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일 것(각각의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일 것

     - 당해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자연환경 경관∙미관∙문화재 등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나.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음.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각 요건에 해당 될 것

     - 주거개발진흥지구및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획관리지역

     -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진흥지구(주거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시 용적률과 높이는 120%까지 완화할 수 있음.(영 제46조6항1호, 영제 46조제7항)

    ※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두 지정 가능하나 도시지역내의 개발진흥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만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은 사업목적별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내에서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  

    ※ 제2종지구단위계회구역안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 가능(령제47조)

    ※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음(령제47조)

 

26. 기반시설이란?

○ 기반시설이란 아래의 53개 시설을 말합니다.

   ① 교통시설(11)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② 공간시설(5) ; 관광,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9)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10)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8)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6) ; 화장실,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4)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7. 도시계획시설이란?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종전과 다른점은 관망탑이 삭제되고, 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이 추가되어 종전의 52개시설에서 53개 시설로 되었으며

○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건설교통부령으로「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었음.

 

28. 도시계획시설 중 의무시설과 임의시설이란?

○ 의무시설 ;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예 ;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 임의시설 ; 도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예; 체육시설, 도서관,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등)

 

29.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나.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도심공항터미널(항공법),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1천㎡ 미만의 주차장 및 민간이 설치하는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광장중건축물 부설광장,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고압선은 제와), 액화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가스석유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중 소방법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인화성액체중 유류 저장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납골시설중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 도축장중 대지면적 500㎡미만인 도축장, 폐기물처리 시설중 재활용시설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나목의 시설

    나. 궤도, 삭도

    다.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광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심공항 터미널, 전기공급설비(발전소, 변전소, 고압선 제외) 액화가스충전 사업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납골시설중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 도축장중 대지면적 500㎡미만인 도축장, 페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농어촌도로정비법규정에 의한 里道(이도) 및 農道(농도)

 

30.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법47조)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 인 토지의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

○ 이 경우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례로 별도로 정하면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인 것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공작물

○ 도시지역에 있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는 2002. 1. 1일부터 시행됨.

 

31.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란? (법제48조)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힉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를 말하며

○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3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의 청구 및 실효의 기산일은 ?

○ 국토계획법 시행일인 2003. 1.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며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은 아래와 같다.

    -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경우 ; 2002.7.1

    - 2000. 7. 2 이후에 결정∙고시된 경우 ; 결정고시일

○ 국토계획법 시행일인 200. 1. 1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인 2003. 1. 1로 되어 있음.

 

33. 기반시설연동제란?

○ 기반시설연동제란 크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구분.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시에는 구역의 명칭과 구역의 범위, 건폐율과 용적률의 강화범위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 시장∙군수는 3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으며.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34.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 개발밀도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등을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내에 개발되도록 당해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강화하여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며 구체적인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

 

35.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가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36. 건폐율이란?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함.

 

37. 용적률이란?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연면적 산정에 있어 지하 층의 면적과 당해 건축의 부속용도인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

 

38.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 개정된 법에서 전용주거지역을 세분한 것으로 종전의 전용주거지역은 경과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분류.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80%를 적용 받으며, 층고 제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음.

 

39.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20%를 적용하여 층고는 별도로 제한 받지 않음.

 

4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를 적용.

○ 건물의 층고는 4층 이하로 건축해야 함.

 

41.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적용.

○ 층고는 15층 이하로 건축.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42.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250%를 적용하고 층고는 제한 없음.

 

43. 준주거지역이란?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사업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4. 중심상업지역이란?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5. 일반상업지역이란?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6. 근린상업지역이란?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7. 유통상업지역이란?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 함.

 

48. 전용공업지역이란?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9. 일반공업지역이란?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50. 준공업지역이란?

○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51. 보전녹지지역이란?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52. 생산녹지지역이란?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53. 자연녹지지역이란?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54. 관리지역이란?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전국토를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 준도시지역은 취락이나 산업단지 각종의 시설용지 등으로, 준농림지역은 농업이나 임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에 개발이 비교적 용이하도록 되어 일부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난입등에 따른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어

○ 국토계획법에서는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7년말까지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토지이용제한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도록 용도지역 체계를 개편.

 

55. 보전관리지역이란?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거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56. 생산관리지역이란?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말함.

 

57. 계획관리지역이란?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지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란 지역.

 

58. 농림지역이란?

○ 농림 또는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을 말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

 

59.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제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60. 토지적성평가란?

○ 토지적성평가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평가와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

○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적성평가는 "토지적성 평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성값을 산정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보전성격이 강할수록 1등급으로, 개발성격이 강할수록 5등급으로 분류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기초조사단계에서 토지의 토양∙ 입지∙활용가능성 등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됨.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에 12m 이상의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인 경우

   - 도시관리계획 입안일전 3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인 경우

 

61.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하나?

○ 관리지역은 세분되기 전까지 계획관리수준으로 건축제한을 하며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에 관한 규정은 통합법 시행령「별표27」에 있으며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운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완화.

 

62. 관리지역이 의무기간인 2007.12.31까지 세분되지 않는다면?

○ 제2종지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접합할 경우에는 2007.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 내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법 부칙 제9조)

○ 관리지역이 의무기간까지 세분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되 세분 전까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부칙 제9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내에서 별도로 법령이 정하는 기분에 적합할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

  ※도시지역의 경우 2003. 6.30까지 일반주거지역이 세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규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도록 경과 규정이 있음.

→ 관리지역의 세분화 의무기간 : 수도권 2005.12.31, 수도권이외 2007.12.31.

 

63. 자연녹지지역은 보전적 성격이 강함.

○ 종전 도시계획법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지역」으로 하였으나,

○ 국토계획법에서는「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변경하여 자연녹지의 보전적 의미를 강화.

 

64. 개발촉진지구란?

○ 개발촉진지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 취락∙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와 도시계획법상 개발촉진지구(첨단산업∙외국인투자∙기업활동개발 촉진지구)를 통합한 것으로

○ 개발목적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

 

65. 리모델링지구란?

○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번이상이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이 필요한 경우, 건축법제32조(대지안의 조경), 제36조(건축선의지정),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를 완화 받을 수 있음.

○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는 건축법의 적용의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주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4 에서 별도로 범위를 정함.

 

66.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는지?

○ 용도지구의 신설은 가능하나 당해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의 신설은 불가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의 신설만 허용(영제3조4항)

 

67. 용도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 수신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되며 용도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은 바탕이 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별도로 규정된 행위제한을 적용 받음.

  ※용도지구 내에서의 행위허가의 기분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정하는 행위허가 기준 모두를 적용 받음.

○ 용도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며 일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는 경우도 있음.

    (예)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용도구역중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함.

 

68. 숙박시설의 구분

○ 일반숙박 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기타 위와 유사한 시설

 

69.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상)의 구분.

○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 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 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 일반음식점 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70.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나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건축물의 층고라던지 건축물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당해 용도 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따라야 함.

 

71. 취락지구의 건축제한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분류되며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영 별표23레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집단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함.

○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아하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고, 용적률은 개발진흥지구 지정이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등의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완화하지 않음.

 

73.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영79조)

○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르며

○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별도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음.

 

74.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 기준

○ 각용도의 등에 속한 토지면적이 330㎡(100평)이하 인때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예1) 한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일반상업지역 300㎡에 걸치는 경우

       → 전부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

(예2) 한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500㎡에 걸쳐지는 경우

       → 각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

(예3) 한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500㎡, 일반공업지역 200㎡에 걸치는 경우 → 일반공업지역면적 200㎡는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별도 적용

○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와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

○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각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75. 연접개발에 대한 정의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①,②항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고 ③,④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③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역.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④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제4항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국토

1. 산업입지정보망
산업입지정보망 썸네일 ㅇ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현황 정보 조사 ㅇ 산업입지 지정현황, 통계자료 및 공간정보 제공 ㅇ 산업단지 통계연보, 현황도면,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물 제공
http://industryland.or.kr

 

도시

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썸네일 ㅇ 전국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조회 ㅇ 전국 지자체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 주제도 조회 ㅇ 지구단위계획 구역 상세규제 조회 ㅇ 도시계획 주민의견 청취 ㅇ 도시계획현황통계 조회 ㅇ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http://www.upis.go.kr

 

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썸네일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ㅇ 행위제한정보 열람 ㅇ 규제안내서 서비스 ㅇ 고시정보 서비스 ㅇ 토지이용 용어사전 서비스
http://luris.molit.go.kr

 

3.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썸네일 ㅇ 도시재생 정책 소개 및 관련 문헌·교육자료 제공 ㅇ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정보 ㅇ 도시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기능 제공 ㅇ 도시재생 사업홍보 및 사업관리 지원
http://www.city.go.kr

 

건축

1.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썸네일 ㅇ 건축물 생애주기(허가→착공→사용승인→철거)의 건축·주택 관련 총 140종 인허가 업무의 온라인 신청 및 처리 ㅇ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ㅇ 건축허가통계 및 건축행정정보 개방시스템 제공 ㅇ 105개 기관, 184개 대상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제공
http://www.eais.go.kr

 

2.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썸네일 에너지소비증명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평가서,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민간개방 등
http://www.greentogether.go.kr

 

주택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썸네일 공동주택 단지정보, 전자입찰, 관리비 공개, 시설물이력 관리 등
http://www.k-apt.go.kr

 

2. 주거누리
주거누리 썸네일 ㅇ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ㅇ 연구보고서, 통계보고서, 조사표 등 제공 ㅇ 이용자가 원하는 항목별 교차분석 가능
http://www.hnuri.go.kr

 

3. LH임대주택포털
LH임대주택포털 썸네일 서민의 행복한 주거를 위한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www.rentalhousing.or.kr/portal...

 

4. 전월세지원센터
전월세지원센터 썸네일 전월세 정보, 대학생 전세임대 정보, 법률상담, 금융/대출 상담 및 전월세입주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http://jeonse.lh.or.kr/index.asp

 

5. 주택기금포털
주택기금포털 썸네일
http://nhuf.molit.go.kr/

 

6. 행복디딤돌 공공 주택
행복디딤돌 공공 주택 썸네일
http://portal.newplus.go.kr/newplus_t...

 

7. 주거급여
주거급여 썸네일
https://www.hb.go.kr/

 

8.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썸네일 토지와 주택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이동하여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정보등을 제공합니다.
http://www.realtyprice.kr

 

9. R-ONE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썸네일 각종 통계작성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를 통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
http://www.r-one.co.kr

 

1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썸네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http://rtms.molit.go.kr/home.do

 

11. LH부동산 맵
LH부동산 맵 썸네일 LH에서 공급하는 주택, 상가와 수의계약 중인 토지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제공합니다.
http://map.lh.or.kr/

 

12. 임대주택 지도찾기
임대주택 지도찾기 썸네일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rentalhousing.or.kr/portal...

 

토지

1. 주택가격정보체계시스템
주택가격정보체계시스템 썸네일 ㅇ 전국의 주택정보 특성정보 및 가격정보 DB 구축 ㅇ 과세 기초자료 및 부동산 정책 자료로 활용
http://aao.kab.co.kr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썸네일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토지거래허가, 전월세 확정일자,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등을 처리
http://rt.molit.go.kr

 

3.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썸네일 ㅇ 부동산개발업 : 부동산개발업 신청/신고 및 등록사업자 관리 ㅇ 공인중개사 : 자격증 신청 및 교부관리, 연수교육관리 ㅇ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징수, 통계관리 ㅇ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소관리, 부동산중개업자관리 ㅇ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및 교부관리
http://klis.seoul.go.kr

 

4. 온나라부동산포털
온나라부동산포털 썸네일 ㅇ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공시지가, 주택가격정보 제공 ㅇ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실거래가 정보 제공 ㅇ 부동산 통계정보 제공
http://www.onnara.go.kr

 

5. 택지정보시스템
택지정보시스템 썸네일 ㅇ 택지사업지구 지도조회 등 정보 제공 ㅇ 택지사업 DB 통계 제공 ㅇ 택지수급계획 관리지원
http://www.jigu.go.kr

 

6. 리츠정보시스템
리츠정보시스템 썸네일 ㅇ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리츠현황 검색 - 리츠인가 및 운용절차 정보 자료 - 자산전문인력 현황 자료 ㅇ 리츠정보시스템 업무망 - 리츠 인가 및 공시자료 등 입력
http://reits.molit.go.kr


공간정보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썸네일 ㅇ 지적업무관리(토지(임야)대장,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행정구역변경 등) ㅇ 가격업무관리(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 ㅇ 토지이용계획 관리(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ㅇ 타 시스템 연계 관리 ㅇ 부동산개별공부 열람/발급 서비스(지적공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부동산가격 확인서 등) ㅇ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
https://www.kras.go.kr

 

2.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 썸네일 ㅇ (2D/3D) 지도서비스 ㅇ 요청API(검색/Geocoder/범례이미지) ㅇ DataAPI(2D/3D) ㅇ OpenAPI(Web, 모바일) ㅇ 데스크톱 서비스 ㅇ 참여서비스 ㅇ 데이터센터 ㅇ 포털서비스
http://www.vworld.kr

 

3. 공간정보 공급센터
공간정보 공급센터 썸네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대국민 온라인 제공
http://sd.ngii.go.kr

 

4.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썸네일 ㅇ 공간정보 등록 및 갱신 ㅇ 공간정보 조회 및 구매 ㅇ 결제 및 다운로드 ㅇ 공간정보목록 조회 및 등록 ㅇ 통계
http://www.nsic.go.kr

 

5. 국가관심지정보시스템(국가인터넷지도)
국가관심지정보시스템(국가인터넷지도) 썸네일 ㅇ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서비스 ㅇ 공공 및 민간 활용을 위한 OpenAPI 서비스
http://emap.ngii.go.kr

 

6. 공공측량관리시스템
공공측량관리시스템 썸네일 공공측량 사업현황 조회, 작업계획서 등록 및 검토, 공공측량 성과관리 등
http://bsn.ngii.go.kr

 

7. GNSS 중앙국
GNSS 중앙국 썸네일 ㅇ 위성기준점* 현황 및 소개 * GNSS위성이 송신하는 신호를 실시간 수신하여 임의 지점의 위치 정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준점 ㅇ 위성기준점 관측데이터 및 품질정보 제공 ㅇ 위성기준점 고시 성과 및 시계열 위치정보 제공 ㅇ 온라인 GNSS 정밀계산 제공
http://gnss.ngii.go.kr

 

8. 국토정보 플랫폼
국토정보 플랫폼 썸네일 ㅇ 국가기준점 검색 및 상세정보 등 현황 제공 ㅇ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삼각점, 수준점)의 성과표 제공 *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토를 대상으로 주요지점마다 설치한 기준점 * 통합기준점(수평·높이값), 삼각점(수평값), 수준점(높이값)
http://map.ngii.go.kr

 

9. 측량기기성능검사시스템
측량기기성능검사시스템 썸네일 ㅇ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발급 ㅇ 성능검사 결과 관리
http://eq.ngii.go.kr:8092

 

10. 국토지반정보포털
국토지반정보포털 썸네일 ㅇ 시추정보 입력 ㅇ 시추정보 검사 및 공간정보·유통자료 생성 ㅇ GIS기반의 시추정보 검색(좌표, 지역 등)·분석·레포팅(지반표준양식 기반의 시추주상도 제공, DXF, Excel 등 자료변환 등) ㅇ 시추정보 DB 관리 ㅇ 시추정보 유통자료 제공
http://www.geoinfo.or.kr

 

11. 지형지물변동관리시스템
지형지물변동관리시스템 썸네일 ㅇ 국토변동 신고자료 - 공공기관, 지자체, 일반국민으로부터 변동보고, 신고자료 수집 - 변화지역의 주소, 형태, 명칭, 준공도면 등 ㅇ 새주소, 세움터 자료 - 새주소, 세움터로부터 주별, 월별 변동자료 수집
http://change.ngii.go.kr

 

12. 남극지리정보포털
남극지리정보포털 썸네일 극지역 공간정보(영상지도, 수치지형도, 기준점 정보 등) 제공
http://nps.ngii.go.kr/nps/

 

13.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썸네일 ㅇ COS(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지적측량 행정업무 처리 ㅇ MOS(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 지적측량 준비, 성과등록 및 검사 ㅇ C4C(지적측량바로처리포털): 인터넷 측량신청 및 결과확인
http://c4c.lx.or.kr

 

14. 지반정보검색
지반정보검색 썸네일 우리나라 지도로 찾는 지반검색정보입니다.
https://www.geoinfo.or.kr/

 

15. 국가지리정보유통망
국가지리정보유통망 썸네일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들 간의 공유와 신개념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통 플랫폼 확산(Open-AP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nsic.go.kr/ndsi/

 

16. 바른땅
바른땅 썸네일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조정금 내역 등 일련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관광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newjijuk.go.kr/main.do

 

17.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썸네일 국가 공간정보의 민간활동 전담 관리·유통 및 다양한 융·복합 컨텐츠 개발 지원하고 국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 신사업 창출을 지원합니다.
http://www.spacen.or.kr/main.do

 

건설

1.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썸네일 건설사업정보포털, 건설사업관리, 건설인허가, 시설물유지관리 및 용지보상업무 등 수행
http://www.calspia.go.kr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썸네일 ㅇ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정보 등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ㅇ 대국민 공개, 관련기관/단체에 정보 제공 ㅇ 부실·불법 업체 상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 등 운영
http://www.kiscon.net

 

3.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 썸네일 국가 주요시설물(1종?2종)의 현황 관리, 점검?진단 결과, 보수?보강이력 등의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물 정보를 관리
http://www.fms.or.kr

 

4.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썸네일 ㅇ 토석정보 DB - 공사정보 : 공사명, 공사소재지, 착?준공일, 참여 업체정보 등 - 사용자정보 : 소속기관, 성명, 주소 등 - 토석정보 : 토석구분(사토/순성토), 토석종류(세부종류), 설계 토석량, 반입/반출계획, 일자, 장소, 반입/반출량, 위치 둥
http://www.tocycle.com

 

5. 건설인허가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썸네일 건설 인허가 민원업무의 신청에서 종결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http://www.cpermit.go.kr/cap/index.jsp

 

6. 건설신기술 사이버홍보관
건설신기술 사이버홍보관 썸네일 정부지정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건설신기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cybern.kaia.re.kr/ntec/cyber/M...


7. 건축데이터개방
건축데이터개방 썸네일 국민의 주거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행정정보를 개방하여 건축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http://open.eais.go.kr/main/main.do

 

다음카카오카페

 

전원주택급매물 부동산교환 농가주택급매물 토지 시골집매매 임야 땅 시 싼땅 시골집급매물 촌집 상가 창업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전국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시골땅 귀농 귀촌 법인매매 임대 전세 월세 공장 주유소 모텔 펜션 병원 상가주택 별장 농장 농원 대지 과수원 창고 고물상 사우나 골프장 요양원 양어장 목장 유치원 어린이집 수련원 연수원 캠핑장 무권리 권리금없는가게 점포 식당 업소 커피숍 학원 노래방 사무실 아파트 빌라 주택 약국 여관 호텔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빌딩 건물 민박 교회 사찰 전답 주말농장 가든 레스토랑 까페 농지 부지 경매 공매 웨딩홀 카센타 부페 횟집 호프집 수익성부동산투자 담보왕 장은섭 담보드림 부실채권 부동산투자재테크 유동화채권 NPL 투자재테크 부동산재테크 반토막급매물부동산

http://www.dbdr.co.kr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7월 1일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1인당 대출 보증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서울과 광역시(세종시 포함),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내용 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9억원은 가볍게 넘어주는 강남 아파트의 과열된 분위기를 잠재워보고자 국가에서 특단조치를 내놨다는데 어느정도 투기세력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워낙 자금력이 받쳐주는 강남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없다고 합니다.


또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있지요

바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단대출을 받는 조합원들이지요 조합원들의 집단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대책의 하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금융회사 별로 강제 규제하는 제도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로 제한해 금융회사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하면 신규 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주택구입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정부가 7월1일부터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집단대출을 규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장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한다. 또 보증건수는 1인당 2건으로,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단대출 규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수와 한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보증도 포함되는지?

“아니다. HUG와 HF의 중도금 보증은 건수·한도는 합산되지 않고, HF에서 2건의 보증을 받은 사람도 HUG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아파트 외에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적용되는지? 

“그렇다.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모두 대상이다.”

-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다. HUG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을 뿐이지 HF의 보증이나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수분양자의 여건에 따라 개인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 1인당 2건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면 평생 2건의 보증밖에 받을 수 없는지?

“아니다.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보증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보증에서 제외되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어떻게 되나?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중도금을 조달해야 한다.” 

- 같은 단지에 9억원 초과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지 전체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다. 중도금 보증은 개인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포함된 단지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보증 가능하다.” 

- 1인당 건수와 보증한도는 세대별로 합산하는지? 

“아니다. 개인별 보증한도이므로,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만 보증을 2건을 받았다면 다른 한명은 2건의 보증을 더 받을 수 있다.” 

- 부부가 공공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1명의 보증건수와 한도만 사용하는 것인지?

“맞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 차주는 1명이고, 다른 1명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이다. 중도금 보증은 차주를 기준으로 건수와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주 1인의 건수와 한도만 소진된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한번에 12억(6억+6억)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면, 총 9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인지? 

“아니다. 1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 보증한도가 1억원이 남았으면 1억6000만원(보증금액 1억6000만원 × 60% = 1억원)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건인지? 

“아니다. 분양가격이 9억 이하이면 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중도금은 개인이 조달(개인자금, 개인대출, 시공사 보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 보증한도 6억이 적용되는 지역 범위는? 

“수도권과 광역시(세종 포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가 6억원이, 그 외 지방은 3억원이 적용된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는지?

“아니다. HUG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주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과 별도의 정비사업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고, 정비사업자금 대출 보증은 이번 요건 강화 대상이 아니다.”

- 분양권을 전매받아 중도금 대출을 승계 받을 때에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는지?

“7월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분양권을 팔았을 때, 사려는 사람이 이미 HUG 보증을 6억 받은 상태라면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승계가 불가능하다.”

“7월1일 이전에 받은 분양권을 7월1일 이후에 전매받은 경우라면 보증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보증이 제한되기 전 사업장(7월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존 분양계약자는 전혀 보증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지? 

“그렇다. 7월1일 이전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보증 제한이 없다.”

- 보증이 제한되기 전 사업장(7월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사고 싶은데 보증 제한이 적용되나? 


“아니다. 7월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한 미분양 주택이라면 보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 뉴스]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 받을 수 있을까···‘문답 풀이’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292029001&code=920202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부동산 광장>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장단점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장단점을 들어본다.

 

■ 장점 = 우선 전망이 탁월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좁은 땅에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기존 판상형 아파트와 달리 1개 내지 많아야 3개동이 나란히 들어서 조망이 좋다.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에 비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

 

아파트 내부에 문화.오락.편의.상업 시설 등이 다양하게 구비돼 이른바 `원스톱 리빙'이 가능하다. 대우 트럼프월드, 대림 아크로빌, 삼성 타워팰리스, 쉐르빌 등에는 건물 안에 수영장 골프연습장 대형 연회장 등 호텔식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주로 강남과 여의도 등지에 위치해 출퇴근 교통은 물론 이동이 편리하다.

 

철골조로 지어져 원하는대로 다양하게 내부 구조 배치가 가능하다. 해당 업체들은 주문형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

 

층과 방향에 관계없이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을 마름모꼴로 설계하는 등 일반 아파트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 단점 =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거품이 여전히 많다는 평이다. 대부분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800만∼1500 만원선이다. 옵션 선택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서울지역 일반 아파트 분양가의 2배가 넘는 액수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의 경우 분양금 14억원 중 당장 치러야 하는 계약금(전체의 15%)이 2억1000만원이다. 계약 이후 3년간 6∼7개 월마다 2억1000만원씩 목돈을 지불해야 한다.

 

재산세도 엄청나다. 재산세는 건축물의 넓이와 대지의 평당 단가에 의해 과세 기준이 정해진다.

 

대지의 평당 단가는 상업용지가 일반 주거용지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용지에 세워지므로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수요층이 한정돼 있어 환금성이 떨어진다. 이는 입주가 완료된 초기 형태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에 대해 매수.매도 주문이 거의 없다는데서 잘 나타난다.

 

용적률이 낮다. 대우 트럼프월드나 삼성 쉐르빌과 같이 용적률을 80%대로 끌어올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일반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좁은 편이다.

 

주상복합이라고 하지만 상권 형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통상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가구수가 적고 이들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때 소비생활은 도심의 고급 백화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관리비 문제 =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아직 입주한 사례가 명확히 정해진 바 없기 때문이다. 초고층 주상복합은 내부는 고급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전체 골격과 관리는 일반 도심 사무용 빌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 도심의 일반 사무용빌딩의 평당 관리비는 2만원선. 여의도 LG 트윈빌딩의 평균 관리비는 평당 2만2000원이다. 중앙환기시스템과 냉·난방 가동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다.

 

63빌딩의 평당 관리비는 이보다 높은 2만8600원선.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정상가동한다.

 

이와 비교하면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초고층 주거복합아파트 관리비는 평당 약 4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00평 규모인 경우 관리비만 한달 400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평당 관리비를 대충 하루 7천원선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사무실의 경우 가동 시간동안 소비되는 조명용 전기료나 엘리베이터 가동 비용 등이 아파트에 비해 크게 높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비가 높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광장>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장단점 : 네이버 뉴스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lZjCG5P

 


(부동산) 주상 복합과 일반 아파트 장단점

 

 

▲주상 복합의 장·단점 

주상복합은 말 그대로 주거와 상업 공간이 복합된 건물. 최근 들어서는 상업적 기능보다는 초고층 아파트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상복합의 최대 장점은 역세권이나 핵심 상업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단지 내에 문화, 쇼핑 등 편의 시설이 함께 있어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는 점.

앞으로 대구에서 분양할 단지들도 홈플러스와 까르푸 등 대형 할인점을 유치하거나 수영장과 대형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등을 기본 시설로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주상복합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을 추구하는 계층에 적합한 주거 단지이다.

주상복합의 또 다른 장점은 조망권. 일반 아파트가 20~25층인 것에 비해 최근 분양되는 주상복합은 최하 40층 이상으로 지어지고 있다.

또 일반 아파트보다 층고가 높아 주상복합 아파트 15층 이상 정도가 되면 도시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을 정도.

조망권이 또 다른 환금성으로 평가되는 요즘 추세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가치를 형성하는 셈이다.

분양대행사 '아름다운 사람들'의 백영기 대표는 "서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상복합은 대도시의 랜드마크로 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고층에다 분양가가 높은 탓에 생활 편의 여부를 떠나 입주민들에게 고급 단지에 거주한다는 자부심을 주는 것이 주상복합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점도 적지 않다.

용적률이 높고 내진 설계 등으로 건축비가 많이 들어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에 비해 10~20% 비싸고 건물 유지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높아 관리비가 비싸다.

또 30층 이상의 초고층인 탓에 베란다 창문이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폐쇄형이어서 자연 환기가 불가능해 강제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단점 중 하나.

특히 전용면적 비율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이 거의 없고 다용도실이 적어 수납 공간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성산업 주정수 과장은 "주상복합 단지는 비싼 관리비 외에도 대부분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탓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한다"며 "여기에다 입주한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주거용 아파트 시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단 '무늬만 주상 복합'인 경우는 예외다.

부동산 전매 제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대구 지역에서 분양된 20~25층 이하 주상 복합 아파트 중 대다수는 단지 내 상업 공간 비율을 제외하고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용면적 비율을 높이고 단지 내 상업 시설을 입주민 편의 시설로 변경하거나 주차장이나 상가 등을 입주민 소유로 전환해 수익금을 관리비로 충당하는 등 단점을 극복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재산 가치는 

대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IMF 이후 서울 소재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대우와 현대, SK 등이 초고층 주상 복합을 분양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분양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2002년 1천200가구와 2003년 3천 가구, 2004년 800가구와 올 들어 지금까지 700가구 등 모두 5천700여 가구 정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처럼 일반 아파트와 비교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114의 이진우 지사장은 "수성구 대우트럼프월드가 처음으로 분양가 1천만 원 시대를 여는 등 주상복합이 고(高) 분양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본격 입주가 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를 빼고는 시세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입주 완료 후 시세가 다시 조정 받는 것을 감안하면 1, 2년 정도 후가 되면 정확한 재산 가치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주상 복합과 일반 아파트 장단점 : 네이버 뉴스 (출처 : 매일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43G0j7f

 


 

주상복합 아파트 장단점

알아두면 좋은 생활속 부동산상식 부동산생활백서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공용시설보호지구

 

용도지구 중 시설보호지구의 하나로,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공용시설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용도지구의 종류인 시설보호지구의 하나로서 공공업무기능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학교시설보호지구의 정의:::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구
건축제한의 내용
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
·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학교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정의:::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구
건축제한의 내용
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
·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공용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정의:::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구
건축제한의 내용
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
·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항시설보호지구의 정의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구
건축제한의 내용
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
·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 · 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현대차 신사옥 부지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설까…서울시 "검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위해 주거기능 허용 검토 제안

 

서울시가 현대차 신사옥(GBC)이 들어설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동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업시설 육성과 대치될 가능성이 있는 주거시설이지만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열린 제10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 안건 2건을 보류했다. 도건위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

한국전력, 서울의료원 등이 있던 삼성·대치동 일대 면적 60만9800㎡ 부지는 그동안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다.

현대차가 이 부지를 매입해 신사옥을 짓게 되면서 공용시설보호지구는 해제된다. 시는 지구 해제에 대비해 주거시설은 여전히 불허하고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특화시켜 개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도건위에 상정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2813282944897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여기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채무자(여기서는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금전채권(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헐값으로 매도·훼손·은닉하고, 또는 과도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을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을 받고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면 그 때부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팔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는 채권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가처분'은 돈을 받을 권리 이외의 '토지를 찾아올 권리, 물건을 찾아올 권리, 집을 철거할 권리'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여기서는 토지를 찾아올 권리가 있는 사람)가 채무자(여기서는 채권자에게 토지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토지를 찾아올 권리'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토지를 팔아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토지를 찾아올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토지를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지게 되고, 이 후에는 채무자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채권자는 토지를 찾아오기 위해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이긴 후 그 판결로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알아 보았습니다.

당장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권리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찾아올 재산이 없다면 너무나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소송 전에는 권리 보전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가압류 및 가처분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