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세 과세,비과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보다 일반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거액이 오고가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른 세금부담도 크기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어떠한 상황에서

과세 혹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2)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 거주해야 할 경우,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1년 이상 살던 집을 팔게 될 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 9억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나

 


•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판정하는 기준

 

양도소득세와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수 판정이 중요합니다. 주택수에 따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세대별 또는 가구별 기준이라 합산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가구로 봅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무허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2006년 1월 1일이후 취득했거나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로 갖고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주택 등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비주택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넓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분양권,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시킨 주택, 상속주택 중 적은 지분을 가진 사람의 주택,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고시텔 등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판매용 재고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 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 미분양, 농어촌주택,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주택들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대상 대체 취득한 경우, 상속 주택, 동거봉양주택, 혼인주택, 문화재 주택, 이농 및 귀농주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 또는 이농을 한 사람이 귀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 및 거주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닥터아파트 생활백서


 


 

처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 시


☞ 대체취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매입한지 1년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


☞ 결혼(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던 남녀가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결혼일로 부터 5년이내에 2년이상 된 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할시 양도세 과세.

기존주택을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음.

(기간제한 없음)


☞ 직계존속합가(배우자직계존손포함)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날로부터 5년이내 2년이상 보유주택 처분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음.


위 사항이 아니어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년이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

 

☞ 취학으로 인한 비과세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요양으로 인한 비과세

​1년이상의 치료·요양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전근)으로 인한 비과세

직장으로 인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처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을 하게되고

출국일 현재 1주택보유 시

2년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한시적(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

양도소득세 세율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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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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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집보러 다닐때 체크리스트

 

전세집이나 월세집을 구할 때 주택 안팎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이사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에게 맞는 집을

구하고 이사후 추가 비용을 들지 않기 위해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이 마음에 들어 전월세 계약한다면 체크 내용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수리해 줄 부분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항    목

                              내   용

 햇빛은 잘 들어오는가?

 

 누수 흔적은 없는가?(화장실,싱크대,발코니,보일러등)

 

 천장,벽,장판 아래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곳은 없는가?

 

 결로가 없는가?

 

 환기는 잘 되는가?

 

 소음은 심하지 않은가?

 

 담배,하수구 등 집냄새가 나지 않는가?

 

 전기 콘센트는 파손된 곳이 없는가?

 

 전등은 파손된 곳이 없는가?

 

 수도는 잘 나오는가?(화장실,싱크대,다용도실 등)

 

 배수는 잘 되는가?(화장실,싱크대,다용도실 등)

 

 싱크대,후드,수납장 등 파손된 주방시설은 없는가?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보일러,욕실 변기나 샤워기,방충망 등 파손된 시설은 없는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있는가?

 

 발코니가 있는가?얼마나 넓은가?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방 높이와 넓이가 장농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놓고 넓은가?

 

 다용도실 같은 별도 수납공간이 있는가?

 

 방충망이나 방범망이 있는가?

 

 외풍이 심하지 않은가?

 

주택 안팎 벽에 금이 가거나 갈라진 틈은 없는가?

 

집 고를실 때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확정일자·등기 정보·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제공 / 체납정보제공은 추가진행 필요…국세청·지자체에서 확인방법 안내예정

 

내년부터 등기만 떼면, 부동산 취득 필수정보 한눈에 본다

 

인터넷 상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것만으로 부동산 취득에 필수적인 8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권리취득을 하려면, 가장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소유자나 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토지/건축물대장 정보 ▲확정일자 ▲체납 정보 ▲등기 정보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최소 8종 이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확인하려 해도 각각의 사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찾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부정확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

 

부동산 거래계약은 통상 등기 및 소유권 취득으로 연결되며, 등기원인증서로서 등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정확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작성·구비 하여 등기 신청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권리 취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올해까지 부동산 안전거래 종합지원 시스템 1차 연도 사업을 완수하고, 필수취득정보 등 권리종합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권리취득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사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권리취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권리종합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가 이뤄진다. 다만 체납정보의 경우 올해까지 직접 제공은 어렵고,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의 대상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대한 권리현황 ▲신청사건처리 중 정보 ▲확정일자 정보를 포함한 권리종합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더불어 ▲전자적 거래계약서류 개발 확충 및 표준화, 고도화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증서 관리 기능 ▲이중계약 방지 및 전월세정보 제공을 통한 부동산거래 안정성 확보 ▲부동산거래 현장 중심의 공인중개사 및 계약당사자 모바일 공인인증서명 방식을 고도화하고, 물건의 입지조건 입력 등 편의기능 제공 ▲부동산 전자거래계약서 관리·검증체계 고도화 ▲부동산 등기 및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진본유통, 출력물 진위확인체계 마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기능 및 신고필증 발급(출력) 고도화 ▲주택임대차 전자계약의 확정일자 부여 및 주민센터 행정업무의 자동 생성·관리 기능 고도화 ▲바이오인식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및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 ▲태블릿,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계약 지원 기능도 각각 제공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사고 및 분쟁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내부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하는 ▲등기와 관련한 원인증서 ▲법정절차 처리 및 연계 ▲등기신청 및 처리 ▲자격자대리인을 통한 이용 영역,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전자계약서 작성, 보관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이용 영역으로 각각 나뉘어 개발된다.

이번 시스템 개발이 완성되면, 거래 상대방도 부동산 등기만으로 ▲소유권·담보·가등기 등 권리설정 ▲등기 중·거래 중 정보 ▲확정일자·전입세대 ▲세금체납 등 채무사항 ▲권리자 신분 및 권한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편중된 정보를 손쉽게 입수가 가능해 거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분쟁 및 사기를 예방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금 따로, 등기 따로 처리하던 ▲지방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거래신고 ▲전자수입인지 등의 업무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덕분에 같은 서류를 여러통 발급하거나, 같은 내용을 여러번 중복기재할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계약, 각종 신고, 세금납부, 등기 등 각 처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등기 활용을 통해 시간·장소의 제약을 크게 제거했으며 ▲개인간 전자계약서 작성 기능 ▲관공서 발행 전자문서 활용 ▲모바일을 통한 인증 및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등기만 떼면, 부동산 취득 필수정보 한눈에 본다 (출처 : 일간NTN | 네이버 뉴스검색) http://naver.me/GN7zFj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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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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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땅에 건물 못지어요

 

얼마 전 김토지 씨는 중개업소에서 “싸게 나온 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용으로 매입했다.

바로 옆에 인접한 토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나와 곧바로 샀다.

 

김씨는 매입한 토지 주변에 창고 등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보고

‘창고를 지어 임대수익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건축허가를 받으러 갔지만,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김씨가 산 땅은 주변에 도로가 없어 건축법상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정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해당 토지가 폭 3m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이 소화(消火) 등을 위해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씨가 산 땅은 도로와 붙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거나 지역권을 설정해야 한다.

김씨처럼 이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면 싸지만 쓸모 없는 토지를 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상철  < 와우랜드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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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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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 대해 공부하기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적대장을 열람해보면서,일부의 사람들은 지적도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

 

단지, 부동산의 모양과 지번을 확인할 뿐 ,그이상도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의 처사이다.하물며 지적도를 보고서 매물의 위치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그러므로 지적도를 이해 해야 하고, 찾는 방법을 숙지해야, 매물의 답사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지적도를 살펴보는 방법에서

첫째로 부동산의 지번과 지적도의 상단의 지번과 일치하는가를 살펴야 하고,

 

두 번째로 부동산의 도로가 지적도와 일치하는가 살펴보고,

 

셋째로 부동산의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일치하는가,

 

넷째로 부동산의 향이나 방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등을 알아본 후에 최종적으로 부동산의 현재의 위치에서 위와 같은 사실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적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기점을 찾아야 하고 기점으로부터 얼마의 거리에 있는가를 확인 하면 된다.지적도상의 기점과 일치해야 하는 부동산의 기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통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지적도를 살펴보면 상단에 지번이 등재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그부분을 북쪽에 맞추고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지적도상에서 기점을 정한 곳에서 목적의 부동산까지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데 ,지적도상에서 토지의 축척의 비율은 1:1200에해당하고,임야의 비율은 1:6000이므로 삼각자로 측정하면 쉽게 환산할 수가 있게 된다.만약 지적도에서 토지의 경우 (기점에서)목적 부동산까지 1cm정도 떨어져있다고 한다면 실제의 거리는 1200cm이므로 12m가 떨어져 있는 것이다. 또 임야도에서는 1cm거리에 부동산이 위치해있다면 실제상으로는 6000cm이므로 60m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전봇대의 거리가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대략 거리를 환산하면 현장 답사시 편리하다.

 

땅과 연애

땅과 연애를 하는 순서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그 중에서도 누구와 연애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 순서이다.연애하는 당사자도 모르는 체, 연애하는 사람이 많다고, 나도 그렇게 연애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당사자를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심증을 간파해야 하는 것처럼, 부동산 역시 좋은 땅인지, 또는 어떤 운명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사람의 인연으로 보면 성격은 좋은지, 경제성은 있는지, 살피는 것과 같다.더러는 무대포로 결혼해서 잘살아가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경우를 궁합이 잘 맞았다고들 한다.

 

이와 마잖 가지로 부동산도 지난 시절에는 무대포로 매수하여 돈을 적지 않게 벌기도 했다.그러나 작금의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위 작태를 용납하지 않는다.그러므로 미래에는 좀더 계획성있는 부동산의 답사가 요구된다.

 

땅과 연애하는 순서

1.부동산의 소재지확인,지번 확인,위치확인

2.부동산의 지목확인,24개의 지목 중 어느 것~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제방,유지,체육용지,종교용지,광천지,염지,대,공장용지,구거,수도용지,유원지,학교용지,사적지,도로,철도용지,하천,묘지,공원,잡종지.

3.부동산의 면적~-------M와 평구분

4.부동산의 가격~--------공시지가,정확한 시세 파악.

5.부동산의 공법~ --------토지 이용 관계 확인.

6.부동산의 사법~---------현재로 실질적인 관계확인

7.부동산의 인근사례,가격비교.

8 .부동산의 권리분석~------등기부,토지대장의 권리자확인.

9.부동산의 지상권파악~------실제의 권리자파악,

10.부동산과의 궁합~---------기,풍수,역학.

11.최종 사업성 검토.

지적대장(地籍臺帳)속의 기와운(氣와運)을 살피는

1.지적도를 (오행방위 子)북쪽에 .

2.지적도상의 모양새를 보고 기의 방향을 판별한다.

3.향의 방위에 따라서 동사방(東四方)과서사방(西四方)으로 구별한다.

4.입구와 도로의 접근형세를 살피고 근원지의 기세를 판별한다.

5.부동산의 크기와 형세의 기로써 양수(陽數)와 음수(陰數)를 구별한다.

6.부동산의 오상이기를 살핀다.

7.본인과의 인연수를 살핀다.

 

지적도의 모양과 형세

1.선의 개수

2.꼭지점개수

3.각의 개수

4.면의 개수

5.입체의 개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확인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도량환산표.

 

구토지대장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면적의 표기를 ''이라는 단위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공시관행으로 현재까지도'평방미터'보다는 '평으로 환산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빠르며 쉽게 적 응하게 된다.특히 구세대일수록 공감대가 크다.그러나 현재사용되고 있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등기부상에는 '평방미터로'공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평'과의 관계에서 많은 혼선을 자아내곤 한다. 지금은 대부분 상식에 지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부동산 투자의 한부분에 해당한다.

 

도량환산표 수치상의 공식

1평방미터=0.3025

1평=3.3058평방미터

 

가령 토지대장의 면적이 100평방미터라면 이것을 평으로 고치려면 100평방미터X0.3025=30.25평이된다.반대로 면적이100평이라면 이것을 평방미터로 고치려면 100평X3.3058=330.58평방미터가된다.임야대장도 위와 같이 환산하면 된다.그러나 임야는 면적이 넓은 관계로 평수를 쉽게 환산하기 위해서 단보와 정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이것을 숙지하지 않으면 면적환산시에 혼선이 오는 수가 생길 수 있다.

 

1단보=300평

1정보=3000평

1평방미터=0.0001정보

 

예를 들어서 임야의 면적이 10000평방미터라고 했을 때 10000평방미터X0.0001=1정보가되는 것이다.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1정보가 3000평에 해당하므로 10000평방미터=3000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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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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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집지을때 신고와 허가사항 총정리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준공필증,가스사용승인서,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지로 전용절차>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외 지역은 건폐율이 20~40%이므로 예를 들어 23.5평(건물18평+데크5.5평)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면적은 최소 60평에서 120평을 전용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여유있게 200평 가량을 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에 창고나 기타 시설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 면적에 여유가 있다면
잔디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등 농지보다 규제가 적어 이용이 자유로우며,
지가가 상승되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200평(660㎡)미만으로 전용해야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최대 전용면적을 일반주택 300평, 농가주택 200평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용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농지전용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기도 하며 해당 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됩니다.농지전용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업무이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군청 부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업체에 대행 의뢰를 맡길 수도 있으나 다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곳의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게 \되므로 이중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비용 안내>
1.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2.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약60만원(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3.농지전용대행료(토목측량설계사무소) =약200만원(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4.기타 공채, 인지대, 면허세 등 = 약10만원 가량

농지전용시 경계복원측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측량에 관련한 것도 용역을 의뢰한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건축주는 측량시
입회만 하면 됩니다.

 

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건물현황 측량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면적,
필지수에 따라 비용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경계복원측량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인접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150평 1필지 기준으로 군 지역은 23만원, 시 지역은 30만원, 구 지역은 3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대지일 경우 경계가 뚜렷하거나 대지경계선에서 확실히 떨어져
건축할 경우에는 경계측량 없이 건축후 건물현황측량만 할 수 있습니다.

건물현황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4만원, 시 지역은 18만원,구 지역은 21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지적분할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5만원, 시 지역은 20만원,
구 지역은 2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측량시 처리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이내, 읍면 지역은 7일 이내로 규정되었지만 대부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측량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실시 하루 전에는 익일 측량실시 가능여부 확인과 방문시간에 대하여 사전 연락을 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에는 건축 예정 부지의 지반을 돋우거나 파내는 성토 및 절토작업, 또는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는 정지 작업, 집주변의 경사지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일, 경사지나 법면에 잔디를 심는 일,
배수관이나 측구 설치,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도로와 마당에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소형건축물을 지을 때의 바닥정지공사는 경사가 특별히 심한 곳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공정(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정화조매설공사)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토목공사는 해당토지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주변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근의 토목공사 또는 중장비 업체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크게 외부(외선)와 내부(내선)공사로 구분합니다.한전주까지의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외부전기인입공사를
할 때 현장 200m 이내에 한전주가 있다면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 기준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증가함)으로
합계 350,700원을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임시용은 350,700원에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됩니다.


한전주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이면 1m당 51,7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최종 한전주에서
집까지의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건축주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하게 됩니다.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할 수 있지만 내선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전기공사면허업체에게 대행을 의뢰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며, 아울러 건축공사시 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임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업체에서는 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로 하고

전기신청비용을 30∼3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기공사 중 배전판에서부터 실내조명,콘센트 등의 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부인입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합니다.


<지하수 개발>
지하수 개발에는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소형관정은 150만원, 중형관정은 500~600만원,

대형관정은 1,000만원 가량이며 지역의 여건과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형관정비용 150만원은 착정비, 내외관자재,인허가 및 수질검사비, 모터펌프,모터보호공이

포함된 비용이며, 지하수 개발에 있어 이 사항들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동력장치가 없을 때는 신고와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동력장치가 있을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이하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는 배출이나 매설 조건이 양호하다면 맨홀공사와 상수도 인입공사를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50~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가까이에 배출할 곳이 없다면 인접토지의 지하로
매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합니다.

<정화조 공사>
정화조는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관로까지 연결하는 비용이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골의 단독주택은 30평까지는 5인용 1톤의 오수합병정화조(20ppm미만)를 설치하게 되며, 비용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50만원과 포크레인 사용료 35만원, 인건비 35만원(배관공 1인, 보조 1인), 배관자재 약 10만원, 인허가 대행료 및 경비 약20만원 등을 포함하여 150~200만원 가량입니다. 30평 이상 75평 미만의 주택은 10인용(2톤)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며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같은 곳은 10ppm 미만 처리능력의 오수합병정화조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250~300만원 가량입니다.


<해당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것>
- 농지전용 : 토지인근의 토목측량사무소
- 전기(외선)공사 : 토지인근의 전기공사면허업체
- 지하수개발 : 토지인근의 지하수업체
- 가스설치 : 토지인근의 가스업체
- 측량 : 해당지적공사
- 건축인허가 : 토지인근의 건축사사무소

※ 관련비용 예시
예를 들어 200여 평의 전(또는 답)을 농지전용하여 25평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지전용비 : 공시지가의 30%
②측량 : 분할측량비 16~25만원, 경계복원측량 25~40만원,건물현황측량 15~22만원
(경계가 확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물현황측량만으로도 가능합니다.)
③ 채권 구입 기타경비 : 약20만원
④ 농지전용 대행비 : 150~200만원
⑤ 건축인허가 대행비 : 150만원~200만원
⑥ 전기인입비용 : 60만원
⑦ 지하수개발 : 150만원(인허가, 수질검사, 자동모터 포함)
⑧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5인용 150만원
⑨ 배관공사 : 50만원

상기 전항 비용산출 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해 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건축시에는 토지의,성토,절토,정지가 일어나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은 개발행위허가에 포함되는 과정이됩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것이 정석입니다.
농지전용만으로 건축시 절토,성토를 하면 개발행위위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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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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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쉬운 계산법

 

 

쉬운 계산법이 있다.


제곱미터로 표시된 숫자의 끝자리 수를 잘라 버리고,
그냥 3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122 제곱미터(㎡)라면,

 끝의 2를 잘라낸 12에 3을 곱해 36坪이다.


191제곱미터는 19 x 3 = 57 평(坪),
2700제곱미터는 270 x 3 = 810坪 하는 식이다.


178처럼 끝자리가 5 이상이면 반올림하고 나서

잘라내면 더 정확하다.


즉, 18 x 3 = 54坪 하면 된다..


3.3으로 나누는 것은, 3을 곱한 후 10으로 나누는 것과 거의 

같은 계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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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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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 집터와 부귀영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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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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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살때 소득증빙 주의 & 분양권 양도세율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살때 소득증빙 주의​!!

전매로 분양권을 살때 매수자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전매로 분양권을 살 때 매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중에는 소득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죠.


2016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소득증빙서류가 깐깐해져 분양권 매수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 매수자는 중도금 대출승계를 위한 소득증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2015년까지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용카드 연말정산 확인서 등으로 소득증빙을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2016년부터는 분양권 매수자가 소득 또는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출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과 사업자등록증이 인정되구요.

또 통장잔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하나를 골라서 소득증빙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매수자의 소득기준은 아래 3가지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소득이 분양가의 10% 이상인 자

2) 통장 잔액이 분양가의 10% 이상(해당 월 및 전월 잔액 기준)인 자

3)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금액이 수도권 50만원 이상(정부 고시금액 3억원 이상), 지방 20만원 이상(정부 고시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에 미달될 경우 통장잔액 증명서로 차액을 대신 할 수 있구요.

부부 합산 소득으로도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가족 소득을 합산할 수 있구요.

단 증여할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만 가능합니다.


최근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요.

기존 중도금 대출승계가 이뤄졌다고 해도 6회차 납부 중도금 일부가 대출되지 않아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소득증빙자료는 중도금을 대출해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분양권 계약전에 분양사무실이나 은행에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명의변경 이후 매수자가 납부해야 할 나머지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는게 좋구요.

소득이 없는 분양권 매수자의 경우 특약시 특약사항에 "대출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 계약은 무효로 한다"도 명기하는 게 좋겠죠.


분양권 양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

 

양도인은 분양권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반드시 2달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5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라면 40%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과표에 따라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추가로 양도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양도과정에서 차액이 발생을 안하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연체료나 이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분양권을 매매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 거래가를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준공을 마친 주택이나 건물을 매매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만


분양권은 비과세 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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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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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월세 낸거 돌려받기

 

먼저 오늘 소개 시켜드릴 내용은 월세 낸거 돌려받기 입니다!!
매달매달 나가는 월세!!! 아까우시죠??
아까운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세액공제란 근로자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월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낸 연간 총 월세액의 10%를 공제(1인당 최대 75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려드려야합니다!!

-공시지가 9억원이하를 보유한 1주택자가 월세를 놓을 경우 비과세
-주택 수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하일 경우 2014~2016년 비과세
-2017년부터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4대 보험가입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말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85㎡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2013년 8월13일 이후 낸 월세부터 적용)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액공제 신청 방법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발송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
 
과거에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월세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낸 달로부터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2013년 귀속분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2010~2013년 귀속분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액-세액공제액)이 0원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120% 환급계산기로 결정 세액을 미리 알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와 닿게 설명하겠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경우로 계산이 가능할까요?"

 

50만 원 X 12개월 X60% X6%=216,000 원
바뀐 것으로 계산하면


50만 원 X12개월 X10%=60만 원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1.2개월 정도의
월세를 지원받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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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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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전산지라고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개인이 조림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허용행위와 관련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간벌 또는 개벌 허가를 받아 벌목한 후 임도를 개설하고 수목갱신을 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하고 특히 재촌 하는 농업인은 산지의 일부를 전용허가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으며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으니 법을 잘 알고

사용한다면 여타 돈이 되는 수목(조경/관상수)과 약초 등 기타 작물을 재배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보전산지이다.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시설을

개발할 수도 있고,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도(임도)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측구역도(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국가 공인

산림기술사의 산림조사서를 필요로 한다.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민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개발이 안되는 넓은 임야를

개인별로 분할해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전산지는

보전산지의 본래 용도인 ‘보전’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합법적 사용·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허용한도를 분석해 보고 접근해야 한다.


임야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의 내용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을 보면 된다.
임야(또는 산림, 산지)를 관장하는 법률은 산림법이었지만 2004년 ‘산지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산림법은 폐지되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 국토를 관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수십 가지

연관법을 두루 살펴야 효과적인 사용방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련법규와 아울러 임야소재 지자체의 조례와 고시 그리고 담당 주무부서의 방침과

선례 등을 넓게 파악하여야 구체적인 인허가 가능성과 효과적인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 및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마을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집단묘지, 장지 등의 설치와 야생동물 사육 등의 혐오 기피시설의 경우나 토석채취의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고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임야는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는 준보전산지로 하는데 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로 구분된다.

공익용산지는 국가의 기반시설이나 군사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 보존 등 공익을 목적으로 보존하며 군사. 도로, 국민보건 휴양 등 오직 공공목적을 위한 외에는 엄격히 개발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임업용산지는 역시 보전산지이기는 하나 공익목적뿐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이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시행령 제12조)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개발 허용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유효너비 3m, 길이 50m 이하 일 것)

2.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하나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 및 대피소

3.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시설

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나.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

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다.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5.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가.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나.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다.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마.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6.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가.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나.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7.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가. 농막

나.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8.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9.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10. 청소년 수련시설

11. 농도 및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12.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13.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14.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조림 후 15년 경과, 울타리

및 보호시설 설치)

15.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16.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1. 농림어업인이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3×50m 이하)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

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을 설치하는 행위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이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6.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7.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나.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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