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는 같은데 세금은 왜 다를까?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만나보면, 급여액은 똑같은데 원천징수 금액이랑 사대보험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급여를 구성하는 항목인 급여, 상여금, 식사대, 차량보조금, 야근 수당 등이 회사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소득세과 4대보험은 개인의 급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이 많이 있을 수록 이에 대한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중 실상에서 가장 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먼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항목이다.


1.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제공이익(다만, 대주주인 출자임원은 과세)
2.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등 법소정 보험료(인당 연 70만원 이내)
3.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4. 출퇴근차량 운임상당액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흔히 생각해보면, 일종의 복지 개념으로 현금으로 받지 않는 복지적 성격의 직원이익이라 볼 수 있다.

 

실비보상 측면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그리고 실비보상적인 측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목이다.


1.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2.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항목으로 실지 사용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더 받아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지가 되는 항목이라 볼 수 있겠다.

 

그 밖에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그 외에 비과세 되는 급여 항목도 있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②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④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정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⑤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⑥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어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부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⑦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이 항목들은 비과세 되는 것들이지만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 처리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시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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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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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회사측면에서는 주요 비용임과 동시에 임직원 측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4대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소득)"와도 연결되어 있어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회사측면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인건비 과소 또는 과대계상되거나, 임직원 측면에서는 해당 인건비가 근로/퇴직/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잘못으로 원천징수불이행되거나, 과세/비과세 판단을 잘못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세무상 위험에서 고민하게 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해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인건비 부담이 적지만, 매출이 늘게 되면 재고관리와 고객관리 등 모든 관리를 환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종업원의 필요성이 증가해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인건비와 소득세의 상관관계?
인건비 신고는 필수적으로 4대보험을 수반한다. 그래서 사업자 중에는 4대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4대보험료는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다.
반면, 소득세를 줄이고자 인건비를 많이 신고하면 4대보험료가 증가하는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는 하되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월평균 예상소득 낮게 신고하기
첫째, 4대 보험을 위해 최초사업장 가입신고를 할 때 월평균 예상 소득을 비교적 낮게 신고한다.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일괄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적게 신고하면, 소득세에서 신고한 원천징수금액과 비교해 적게 신고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중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 연도의 실질소득과 비교하는 연말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므로 적게 내면 적은 금액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종업원 입∙퇴사 시 신속히 신고하기
둘째, 종업원의 입사와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를 신속히 한다.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사 및 퇴사 신고를 하게 되고 다른 보험은 입사나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입사)와 자격상실 신고(퇴사)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 직원이 퇴직하였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쓸데없이 내게 된다.

비과세대상 금액 최대한 활용하기
셋째,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월 소득 중 비과세대상 금액을 최대한 활용한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표준소득월액이다.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월급을 말한다. 월급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학자금, 식대 (월 10만 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등은 보수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시사점
소득세를 줄이는 비법은 '필요경비 증빙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필요경비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와 재고매입비용, 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중 연매출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주요경비 지출에 대해 반드시 증빙을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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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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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건물을 분양할 경우 반드시 부수 토지가 같이 공급되나, 세법상 토지의 분양(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부가세 계산을 할 수 없는 바 이의 구분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법상 건물 과세표준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래와 같이 분명하면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①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이 실거래가로 확인되고
  ②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 표시되고
  ③ 위 토지·건물 가액의 구분가액이 정당거래롸 인정될 것


2)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지·건물의 각각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합니다.


3) 3순위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한편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건물의 기준가액의 의해 부가세를 산정합니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에 정산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절세하려면 기준시가 원가 비율산정 후 감정평가 예정가액 비율과 검토한 수 유리한 가액을 계약서에 기재 후 분양·양도하고 그 금액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감정가액이 유리할 경우 절세액의 일부로 감정료를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시장가격으로 이미 결정된 총분양 양도가액이나 거래금액 중 가급적 건물가액을 낮추고 토지가액을 높게 하여 계약서 작성하는 방안이며 근거는 감정가액 비율입니다.


낡은 건물을 취득해 사업상 철거할 경우에는 주택이나 건물 취득시 거래 대상에서 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자가 철거 조건으로 하는 방안도 부가세나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는 절세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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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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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① 재화 용역 의 공급
법26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ㆍ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산 농ㆍ축ㆍ수ㆍ임산물(제1호)
ㆍ 수돗물(제2호) ㆍ 연탄 및 무연탄(제3호)
ㆍ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제4호)
ㆍ 대중교통 여객운송용역(제7호)
ㆍ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제12호)
ㆍ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제13호)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ㆍ용역

ㆍ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제5호) ㆍ 교육용역(제6호)
ㆍ 도서ㆍ신문 등 언론매체(제8호)
ㆍ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제16호)
ㆍ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제17호)

부가가치의 생산요소 및 인적용역

ㆍ 금융ㆍ보험용역(제11호) ㆍ토지(제14호)
ㆍ 인적용역(제15호)

기타목적의 공급

ㆍ 우표ㆍ인지ㆍ증지ㆍ복권ㆍ공중전화(제9호), 담배(제10호)
ㆍ 종교ㆍ자선 등의 공익단체의 공급(제18호)
ㆍ 국가조직의 공급(제19호)
ㆍ 국가조직 및 공익단체에 무상공급(제20호)

② 수입 재화
법27

생필품 및 국민후생용품

ㆍ 미가공식료품(제1호) ㆍ 국민후생용품(제2호ㆍ제3호)

기증되는 수입재화

ㆍ 종교ㆍ자선ㆍ구호단체에의 기증재화(제4호)
ㆍ 국가조직 등에의 기증재화(제5호)
ㆍ 기증되는 소액물품(제6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ㆍ 이사ㆍ이민ㆍ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제7호)
ㆍ 여행자휴대품ㆍ별송품ㆍ우송품(제8호)
ㆍ 상품견본ㆍ광고용 물품(제9호)
ㆍ 박람회ㆍ전시회ㆍ영화제 등 행사출품용 재화(제10호)
ㆍ 국제관례상의 관세면제재화(제11호)
ㆍ 재수입재화(제12호) ㆍ 일시수입재화(제13호),
ㆍ 담배(제14호)ㆍ 기타의 관세 감면재화(제15호)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06의 2
106의 3

① 재화 용역 의 공급

2018.12.31.까지 공급분

ㆍ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1호)
ㆍ 사업장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2호)
ㆍ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3호)
ㆍ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4의5호)
ㆍ 천연가스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9호)

2017.12.31까지 공급분

ㆍ 공동주택(국민주택초과)의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4의2호)⇒ 일부 연장, 나머지 과세전환
ㆍ 온실가스 배출권,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5호)
ㆍ 영ㆍ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11호)
ㆍ BTO방식을 준용하여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 사업(8호)⇒2014.12.31까지 실시협약 체결된 것 면세
ㆍ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9의2호)
ㆍ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9의3호)
ㆍ 목재펠릿(12호)⇒ 2011.1.1.이후 공급분부터

항구적 면세

ㆍ 국민주택의 공급, 건설 및 설계용역(4호)
ㆍ 공동주택(국민주택이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4의3호)
ㆍ 국민주택규모 노인복지주택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호)⇒ 2011.1.1.이후 공급분 부터
ㆍ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재화ㆍ용역(6호)
ㆍ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7호)
ㆍ 희귀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10호)
ㆍ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조특법126의7)


수입재화

한시적 면세

ㆍ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9호)
ㆍ 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관련물품(19호)등
ㆍ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장비(조특법140조)

항구적 면세

ㆍ 무연탄(1호), ㆍ 과세사업용 선박(3호) ㆍ 보세건설물품(4호)

석유류에 대한 면세

ㆍ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법106의2)

부수재화ㆍ용역

ㆍ 면세되는 주된 재화ㆍ용역에 부수되는 재화ㆍ용역 면세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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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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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세금이란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몽테스키외 "법의정신(The sprit of law) 중에서>

조세법률주의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은 지방세법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의 분류

세금은 과세 주체와 세금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과세 주체별 분류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쓰여지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에는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재산과세가 세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성질별 분류


▷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용어해설

 

과세주체

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과세객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과세객체)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율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율의 종류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율

제한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 이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율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증감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일정한 세율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세율

세 액

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되는 세금의 액수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를 말하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남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보통징수

과세관청(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징수

광주광역시의 세금중에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 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 산 금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가 산 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시 세

16개 지방세목중 광주광역시청의 세입에 포함되어 광주광역시 전체의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로 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주민세 등 13개 세목을 말합니다.

자치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사업소세로서 5개 자치구의 세입에 포함되어 자치구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 립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이 필요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취득행위 또는 보유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태 등이 납세의무자와 연결되어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의
확 정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부과하는 과정과,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부하여야할 구체적인 사항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그에 다른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은 과세관청의 부과고지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에 의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소 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후에 납세의무자의 납기내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소멸시효의 완성후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처분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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