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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층에 독서실(300㎡)이 영업중인 기존 5층 건축물의 4층에 새로이 300㎡규모의 학원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 독서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원으로 보아 교육연구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학원과 별도로 독서실을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용도로 보아 신설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것인지 여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자목에 의거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여,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있는바,
독서실은 학원과는 별도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각의 시설로서 신설 학원은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보아야 할 것임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http://m.ulju.ulsan.kr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③ 서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
④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시설에 한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⑦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제공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⑨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⑫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⑬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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