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효과적인 시골 땅 답사 요령 핵심 사항 4가지

 

1) 시골 땅 답사지역이 정해지면

 

인터넷이나 전문서적을 통해 지역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다.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gps가 발달한 혜텍으로 길 찾기가 수월하다.

 
개발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없는 곳이 꽤 많이 있는데

중개업소가 없는지역을  지역주민들의 말만 듣고 투자에대한 일을 벌인다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순진한 시골사람들의 말을 참조를 하는것은 좋지만

믿고 계약하는일은 절대 금물이다.

 

 

2) 시골 땅 주변 지역의 정보는

 

외지인과 현지인을 두루 만나는 구멍가게 주인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

현지인들에게는 지역의 내력과 최근 거래 현황을 듣는 것에 만족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일은 믿고 신뢰 할만한 현지 중개업소를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경치는 좋은데 땅값이 의외로 싼 곳이 있다.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이거나 경사지여서 개발이 어려운 속사정이 있을수 있으니

보이는대로 모든것을 믿어서는 안된다.

도로가 나 있어도 개인 소유일 경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개발하기가 어렵다.

 

 

3) 시골 임야가 농지 보다는

 

개발 재한이 없는 편이지만 30년 이상 된 나무숲이 그림처럼 우거진 곳은 외면하는 것이 좋다.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보전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전원주택 부지는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찾아본다.
마을에서 200m 이상 벗어나 있으면 전기를 끓어 오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이웃이 없어 적적한 전원생활을 하게 되므로 무었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런것들을  확실하게 모르는 중개업소는 피하는것이좋다.

수수료만 챙기고 일을 대충 넘겨버린다든가 ..

꼼꼼하게 지적하여 내일처럼 봐주는 중개업소를 찾아야 한다.

 

 

4) 시골땅 구입전 마지막 단계는

 

각종 개발 제한사항이나 지역개발 계획은 군청이나 시청에 들러 확인 해 본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돼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 인허가 담당자는 대체로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편이다.
인근 토목설계사무소에 들러 교차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케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린다.

 

(1) 소유권의 소득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이어야 한다. ㉯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 ㉰ 그 점유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이 경우에 점유자가 처음 선의 · 무과실인 경우에는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이다. ⓑ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선의 · 무과실인 경우 5년,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이다(제246조).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의 요건이 준용된다(제248조). 따라서 부동산은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10년과 20년, 동산은 선의 · 무과실이냐에 따라 5년과 10년이다. 취득시효는 재산권에 한하여 적용되고 가족권(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예 : 점유권 · 유치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예 : 제294조)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예 : 채권)과 형성권(예 : 취소권 · 해제권 · 해지권) 및 점유나 준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예 : 저당권) 등은 그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사실상 그 예가 드물지만 이론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점유를 개시한 때에는 소급한다(민법 제247조 1항).

 

취득시효 (출처 : 법률용어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http://naver.me/GjMxbHnS

 

[권리분석] "어머니, '취득시효'가 아니래요"

 

 

사례)

얼마전 b씨는 어머니 j씨의 땅을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오랜기간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온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b씨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0여년전 아버지 b씨가 사망할당시 쟁점 토지는 어머니 j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고는 하지만, 그 위에 지어져있던 건물은 아들인 b씨의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소유토지 위에 자녀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을경우 타인과는 달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b씨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b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심판원은

"증여"라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씨의 쟁점토지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건물임대인이 일정기간 어머니j씨로 기재된바 있다"며 "b씨와 j씨가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한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논리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5중5480]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판례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
20년간 자주점유
평온 공연

 




등기방식


법규정이 없으며, 실무상으로 등기명의자인 소유자와 점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을 취함


미등기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같은 취지에서 점유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점유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야 함


판례 :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경과만으로 등기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함 (판례)


즉,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양도성


판례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하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에 걸리지 않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더라도 그 성질상 양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449조1항 단서)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판례)


등기하기 전의 점유자의 지위


소유자와 점유자의 관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리고 그에 따라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247조1항),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는 그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 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가 그 토지상에 건축을 한 때에는, 후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에 기해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다만, 등기 전이라도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의 제한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점유기간동안 소유자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 주장 가능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해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뿐이므로, 등기하기 전에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단,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않기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에 국한되어야 한다.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고 취득시효 완성 후에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사람도,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생기는 것이므로, 제3자에 포함된다(판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소유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종전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 소유자는 이를 알수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점유자에게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판례)


단,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서도 그에 갈음하여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점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가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대상청구권 행사가능)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그 후 어떠한 사유로든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판례)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10년의 소유권 등기 및 점유


점유의 승계는 법으로 인정, 등기의 승계도 판례가 인정


중복등기는 무효이므로, 중복등기를 기반으로 한 시효취득 부정(판례)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 지났더라도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규정이 없으므로, 점유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 입증해야 함
위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당시에 있으면 족함


판례 :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점유취득시효 판례

 

실제로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의 경우 공유물 전체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와 반면에 하나의 부동산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분필이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을 때 소유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 것 입니다.

 


법원에서는 한 필의 토지 중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해 각기 다른 부분을 양수한 수인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양수인은 자기의 양수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분의 양수인들에게 그 지분소유명의를 신탁함과 동시에 다른 양수인들로부터 양수부분에 대한 지분소유명의를 수탁받은 것으로 상호명의 신탁관계에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다르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공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관계가 형성하게 됩니다.

 

일반공유에서 살펴보면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특정부분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공유의 경우 공유물 분할의 방법 등으로 공유관계가 해소될 수 있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A와 B는 경주시 일대의 토지 약 5천 제곱미터를 각 아래, 위 부분으로 나눠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각 2분의 1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자들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A는 과거 위 토지를 전부 소유하기 위해 자신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토지와 B의 지분을 바꾸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B와 사이에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B가 사망하는 바람에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나 B의 아들인 C는 그가 상속받은 2분의 1지분의 구분소유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그에 대상 보상금으로 약 2억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는 C를 상대로 본인이 위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공유부동산일 때,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공유부동산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부동산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에서 요구되는 자주점유 요건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등과 같이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점유한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앞서 살펴본 판례에서는 A가 C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A가 B와 사이에 교환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구두로서가 아닌 서면 등으로 입증할 수 있었더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인정되었을텐데, A가 이와 같은 교환약정을 구두로 하는 바람에 부득이 예비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및 토지에 관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등은 서면으로 이를 약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토지와 관련한 분쟁으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홀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토지보상법률센터 등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청목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고수가 들려주는 땅투자 노하우 50가지 대공개 

 

 

 

 

 

 

 

1. 좋은 땅은 이젠 없다.. 못난땅.. 못생긴땅.. 결함 투성이인 땅을 공약해라

 

땅은 장기레이스이다.. 오래버티는 놈이 이긴다..

 

차분하게 공부하고 자신이 있다면 접근해라.

 

 

 

2.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땅도 일단 사보아야 땅에 대한 매력을 맛볼수 있다.

 

그래서 사보고 팔아보고 재미보고 해본 사람이 또 사고 팔고 한다.

땅은 어려울 때 재기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땅을 돈있을 때 사두지 않는 사람은 잘못되면 끝이다.

 

 

 

 

3. 주택지 옆에 붙은 작은 땅을 사라 - 단 서울만

서울의 땅 가격은 이미.. 고가... 아파트 건축 가능한 지역은 전무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미니주택이 트랜드화 될것이다.

 

1인 세대주가 증가하고 골드미스,스댕맨 들이 늘어나고 있다

 

10년 안에.. 한국에서도 미니주택 1가구당 10평미만의 주택이 유행할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눈여겨 봐라..

 

 

 

 

4. 공장 옆에 붙은 땅을 사라.

혐오시설이나 공해공장 옆에는 땅값이 싸다. 땅의 먼훗날 다변성 다용도 변화를 예측한 다면

 

이런곳에 땅을 사라. 이런 공장들도 언젠가는 이전하거나 탈바꿈 하는날이 온다.

 

 

2008년도 부터 공장지대에 대한 주거단지 개발이 완환되고 있다.

 

도심지에는 아파트 건축할 땅이 없다는 이야기이며..

 

부동산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사람이라면..

 

 

공장 제조업을 하는 사람역시 반 부동산 업자이다.

 

제조 10년하다 공장이전하면.. 10억~50억은 쉽게 만진다..

 

그 자리는 아파트가 다시 건축된다

 

 

 

5. 맹지를 사란다고 산속깊이 묻힌 盲地는 안된다.

 

안되긴.. 산속깊은 맹지라도 구거가 있다면 구매하라

 

구거의 폭은 최소 3미터 이상되야 한다.

 

 

 

6. 직삼각형(송곳형) 땅은 사지마라.

송곳땅에 집을 지으면 예기치 못한 흉사를 당한 예들이 지방마다 곳곳에서 들을수가 있다.

 

합필이나 필지분할을 해라

 

필지 분할하되 삼각형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해라

 

 

 

7. 불난 땅을 사라.

남이 사기전에 빨리 사라. 건물은 불타 없어지고 나대지로 있는 땅은 재수가 있다.

 

 

 

8. 누가봐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땅을 사라.

그린벨트,공원,녹지지역,자연녹지 지역은 사자는 사람 마음대로 내려 깍을수 있어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사서 모름지기 놓아두면 언젠가는 용도가 생긴다. 땅의 쓰임새는 건축만이 전부가 아니다.

 

땅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단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핸디캡 만큼 ^^

 

 

 

9. 오래된 공동묘지 진입로 주위의 땅을 사라.

공동묘지는 명당자리다. 출상지는 생활권에서 8km 이내에 있는데 도시는 급속히 팽창되 고 있다.

 

빨리 묘지앞의 땅을 사두어라.

 

 

 

 

10. 흙을 파간땅, 돌을 캐간 땅(채석장)은 사지마라.

氣가 빠진 땅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되는 것이 없다.

 

이런땅에는 복토를 하고 3년 푹~삭혀라..

 

그리고 다년근 식물을 식재해라..

 

그 다음 매각할떄 지관불러서.. 봐달라고 해 봐라.. 채석장이줄 아무도 모른다.

 

 

 

11. 山(임야) 밑자락에 붙은 조각필지를 사라.

완만한 산 밑자락에 붙은 전,답,잡종지,과수원,초지,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

 

그런 소필지의 땅을 골라 사두면 잘했군! 소리를 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이 땅이 없어서 못 산다.

 

 

 

12. 땅은 팔고 싶다고 아무 때나 팔리지 않는다.

땅을 팔려고 돌아다녀서는 좋은 값을 받고 팔기가 힘들다.

 

반대로 땅을 살 때는 돌아다니면서 떠도는 땅을 잡아야 한다.

 

재운이 들어오는 해에 땅을 팔아야 한다.

땅을 팔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는 절대로 안된다.

 

 

 

 

13. 땅팔 사람에게 氣가 꺽이면 손해본다.

땅을 살 때 항상 옆 땅을 이길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氣가 살아있는 사람 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다.

 

 

땅은 배짱이다..단 배짱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14.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땅을 사라.

땅에 대한 포트 폴리오는 집,상가 다음은 땅이다.

 

어떤 사람은 땅만 사라고 하는데... 유동성 문제 때문에..

 

필자는 땅만 사라고 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15. 땅으로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도시근교의 관리지역을 집중공략해라.

서울에서 3시간 내외의 주말농장이면서 도로가 확보되어 향후 전원주택이 건축 가능한

 

그런 땅을 사라.. 큰 땅 사서 분할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 되었다

 

 

한번 잘못 사면.. 기회비용 상실이 크다.. 초보자라면...

 

누구나 선호할만한 그런 조건의 땅에 투자해라.

 

 

 

17. 적은돈이라면.. 차라리 대출은 받아서 사지.. 남과 같이 사면 안된다.

 

땅은 위치와 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한다.

 

이자는 내가 관리할수 있는 수준이면.. 자산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부채이다.

 

 

 

18. 걸레땅은 손대지 마라. - 걸레땅은 선수영역이다.. 공부를 많이 했다면 시도해 봐라

주인이 자주 바뀌는 땅, 분할 합병이 자주 있는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지적도를 볼 때는 내 땅이 옆 땅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서 미리 대처를 하되,

 

인내와 기다림이 있 어야 한다. 성급하게 사가라 팔아라를 시도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다.

 

필자는 남들이 손대서..망한 땅만 산다... 유치권,지상권,맹지 이런 복잡한 땅만 산다.

 

 

 

 

19. 땅사는 것은 기회요, 땅파는 것은 배짱이다.

싼땅이 있다고 대출얻어 사지마라. 이자에 치여 종자돈 까지 날아간다.

 

급한 눈치를 보이 면 거저 빼앗아 가려고 달려든다.

 

땅을 담보로 돈을 꿔쓰는 것은 망쇠의 시작이다.

 

돈도 땅 도 모두 날아가 버린다.

 

이자는 내가 관리할수 있는 수준이면.. 자산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부채이다.

 

 

 

 

 

20. 돈이 불어나는데는 땅 따라갈 물건이 없다.

땅을 사놓으면 벌어놓은 돈이 도망가지 않는다. 땅을 샀다고 하면 왜 잘했다고 할까?

 

땅에 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1. 땅은 일단 샀으면 푹 삭혀라. -

 

목표 수익과 기간을 산정하라 삭혀서 좋은놈이 있고 단타쳐서 좋은넘이 있다.

땅은 오래 삭힐수록 좋다. 땅에다 별도의 또 다른 짓을 하지 마라.

 

1년 미만의 거래에 양도세는 50% 2년 미만은 40% 그 이상부터는 일반과세이다..

 

양도세 공부 잘 해야 한다... 세금 낼라고 땅 사는거 아니다..

 

 

 

 

22. 땅을 사면 측량을 하고 경계말뚝을 박아라.

단,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땅은 그저 땅으로 두고 지키는 것이 상책이 다.

 

어떤 땅은 건축을 해야 돈이 되는 땅도 있다.. 새상에 무조건은 없다..

 

 

 

 

23.70%만 충족하면.. 매수하라.. 100% 만족스러운 땅은 오지도 않지만..

 

온다면.. 보이지 않는 결함이 존재한다.

 

 

 

 

 

24. 돈은 적은데 땅은 사야겠고 그렇다면 흠있는땅,후면땅 맹지를 사라.

 

오랜세월이 흘러 개발이 되면 맹지에 길이 뚫리고 후면이 전면땅 되는 날이 온다.

 

 

 

 

 

25. 땅은 반드시 평지의 땅을 사라.

경사가 심한 땅, 축대를 쌓아야할 땅, 너무 내려앉은땅은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매몰위험도 크다.

고수들은 경사가 심한땅.. 축대가 들어가야 할 땅,내려 앉은땅은 사들인다..

 

그리고 천천히 개발해 나간다

 

 

 

 

 

26. 땅을 산후에는 그 땅에다 군돈을 들여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을 하지마라.

 

땅이 한정된 가치로 용도가 축소괴고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땅은 원시림일적에 희소가치가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젠

 

지목변경은.. 블루오션이 아니라.. 이젠 기본이다.

 

 

 

 

 

27. 이해타산을 따져보지 말고, 본능적으로 땅을 사라. 땅이 알아서 자기 몸값을 부풀린다.

 

땅이 알아서 자기 몸값을 부풀린다. 이 땅을 살까 말까 돈좀 더 모아서 좋은 땅을 하지.

 

기회는 계속 놓치고 돈은 엉뚱한데 쓰게 되고 땅은 결국 못사게 된다.

 

 

 

 

28. 땅을 왜 팔려고 하는지 상대방 형편을 파악한다.

 

직접 들어보면 순수한 원시림인지 닳고 닳은 땅장사 땅인지, 땅문서 위조범과 마주친것인지

 

파악할 수있다.

 

사정이 급하다고 하는땅, 땅값을 아무리 깍아도 화를 내지않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땅은 바로

 

사면 안된다.

 

 

 

 

 

29. 땅을 살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 결정하여 번개처럼 계약하라.

 

용도에 맞는 요지의 땅, 즉 과일형 땅은 너무 망설이고 이리저리 재서는 기회를 놓친다.

 

장고 하고 장고 하다보면.. 당신에게..기회는 없다..

 

까다롭게.. 보는것은 좋지만.. 긴 시간 장고는 당신의 기회를 버리는것이다.

 

 

 

 

30. 땅을 살때나 팔때는 겨울이 좋다.

내년에 할 일 때문에 겨울에는 땅을 싸게 내던지는 사람이 많다.

 

초보자들은 봄,가을에 많이 산다. 즉 선수는 겨울에 산다.

 

 

 

 

31. 중개업소에서 귀찮게 찾아와서 땅팔라고 조르면 땅값을 10배 불려 높게 불러라.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온다.

 

지금은 중개업소에서.. 제안이 들어온다.. 이 제안에 협의선을 두고 팔아라..

 

독불장군은 없다.

 

 

 

 

32. 땅은 도망가는 법도 있고 줄어드는 법도 있다.

 

주색잡기,사업투자,친구 보증서면 땅은 도망간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땅은 감각삼각비용이 없다

 

 

 

33. 땅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주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다.

 

땅은 마음의 풍요와 심적위안을 주며 자식을 효자로 만든다.

 

 

 

 

34. 땅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인삼이요, 20년 이상 소유하면 산삼이 된다.

 

대를 이어가며 잘사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모은다.

 

 

땅 나름인데..될만한 놈을 사라..

 

 

 

35. 앞 땅은 비싸니 뒷 땅을 사라.

땅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을거라면 비싼 전면땅을 사지말고 값싼 뒷땅을 사두어라.

 

앞땅이 도로개설,도로확장으로 확 날아가 버리면 뒷땅이 앞땅된다.

 

이미 커져버린 도로 주위는 포기하고.. 신규로 변경되는 도로선을 찾아봐라..

 

이놈이..대박이다..

 

 

 

 

36. 길없는 맹지를 사라.

지적도 성형수술하는 비법을 발휘하여 뒷땅이고 맹지고 닥치는대로 사놓아라.

 

그리고 장기보유에 돌입하라. 앞땅이 합병하자고 할 때까지.

 

공부좀 하면 맹지 도로만들수 있다.. 시간,돈,공부 3박자가 필요하다.

 

 

 

37. 건축허가를 내놓은 땅은 사지마라.

건축허가(전용허가)를 낼 때 까지 그 땅을 팔려고 별의별 궁리를 얼마나 했겠는가

 

특히..모텔허가..냈다고 하는 땅 사면.. 골로간다..

 

단 전원주택지를 살려고 한다면.. 단지내 건축허가 난곳을 사라..

 

모양은 허가 날것 처럼 생겼지만.. 허가 불가능한 곳도 많다.

 

 

 

38. 오염공장이나 축사 주변 땅을 사라.

땅값이 똥값이다. 그래서 주섬주섬 사두라는 것이다.

 

오염공장 주인도 역시 부동산 감각있는 사람이다

 

인근지역 개발되면서..보상받고 차익 챙겨서 다른곳에 또 같은 공장을 한다.

 

주변에서 잘 살펴 봐라..

 

 

39. 땅은 자랑해야 비싸게 팔린다.

 

 

 

40. 누가 내땅을 사려고 하면, 왜 살려고 하는지 파악해라.

 

실수로 땅을 팔았으면 만회하는 길은 한가지다.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라.

 

 

 

41. 부득이 땅을 팔아야 할 경우 한 중개업소에만 의뢰하라.

 

땅을 팔려면 1-2년 전부터 딱 한군데 중개업소와 계속 유대를 가지고 친분을 쌓아가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적임자를 골라주지 않으면 대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42. 땅을 일단 샀으면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적합한 땅인지 계속 연구해라.

자주 땅을 가서 보고 용도에 대해서 주위환경을 살펴야 한다.

 

지적도를 자주 들여다 보면 무엇인가가 발견된다.

 

지적도(1200:1)는 임야도(6000:1)와 축척이 다르다.. 둘다 같이 봐야 한다.

 

 

 

43.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읍면 지역의 땅을 사라.

 

단 국토개발계획,지자체 개발 계획을 열람은 기본이다

 

 

 

 

44. 중개업소에 가서 이땅은 어떻고 저땅은 어떻고 평가하고 아는체 하지 마라.

얄밉게 보이면 땅보따리를 끓어안고 보여주지 않는다.

 

살땅을 발견하였을때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면 안된다. 침묵이 금일때도 있다.

 

 

45. 땅 투기지역은 찾아다니지 마라. 투기가 식은 다음에 가서 사라.

 

왜 ? 뜨거운지.. 왜 식은건지.. 이유를 먼저 알아라..

 

선수가 되고 싶다면 뜨거워지기 3년전에 사라

 

 

 

46. 땅투자를 야심으로 하지말고 본능으로 하라.

 

본능이라고 해서 본인의 욕심과 혼동하지 마라..

 

당신이 땅을 사는것이 아니라..땅이 당신을 선택한다.

 

 

 

47. 20대 땅 투자는 급여 생활자이기 때문에

 

5년을 보고 투자하면 된다. 단 바람부는 곳에 땅은 구매하지 말아라..

 

7년 후에 바람불곳에 투자하면 되는데.. 왜 7년후인가 하면..

 

보통 땅은 개발되기 2년 전부터 상승한다.

 

 

 

48. 30대 땅 투자는 결혼,주택마련이 존재한다.

 

가족과 함께 땅을 보러 다녀라 20대 투자 패턴을 활용해도 되고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부지를 보러 다녀라

 

주말농장의 조건은 향후에 누가 봐도 건축하면 좋을것 같은 위치

 

조건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되..다소 거리가 있어도 된다.

 

단 교통여건이 개선 될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라

 

 

 

49. 40대 땅 투자는 은퇴를 감안한 땅 투자를 해라

 

수익을 위한 투자와 은퇴 후 거주를 위한 투자는

 

아주 다르다.

 

수익을 위한 투자는 5년 이상 보고 투자하고

 

은퇴를 위한 투자는 10년 뒤에 건축할 생각으로 투자하면 된다

 

수익을 위한 투자는 볼륨이 좀 커도 상관없지만

 

은퇴를 위한 투자는 5천~7천 사이의 금액으로 투자해야 장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50. 50대 땅 투자는 은퇴지를 구하는 투자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곳에 투자해라

 

현지인과 거리를 둘수있는곳

 

전기,통신,상수도가 있는곳 - 혼자서 개발할라고 하면..1천~2천은 금방이다.

 

조망권이 있는곳,배산임수 - 풍수의 기본을 알고 사자

 

남향만 선호하지 마라 - 풍수에서는 남향보다 산세와 지형 그리고 일조량이 더 중요하다

 

건축기술이 좋으니..다른향으로 가는 차익 부분을 절약해라

 

병원,마트,파출소,우체국이 10분 내외 있는곳

 

집 뒤가 국유림으로 둘러싸인 곳 - 천연의 요세이다.

 

주변에 팬션들이 없는곳 - 여름에 못볼것 많이 보게 된다. 피해라

 

 

이런곳에 투자하되...본인의 마을이 끌리는 곳이 있다

 

'통'하는 곳으로 가라..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맹지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맹지에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통행권이나 통로개설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이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통행권으로서 주위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통로의

 

폭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곤란한 문제가 많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체로 통로의 폭을 사람이 통행하기에 편한 정도인 폭 1.5미터 내지 2미터

 

정도로 본 경우가 많이 있으나 그러한 노폭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요소가 된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인접한 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이 고려된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번 성립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도 그 후 포위된 토지 및 주위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장소·방법 등에 변경을 가져올 수가 있다.

 

나아가 그 법정요건이 없어지면 소멸하기도 한다. 예컨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골목길이 유일한 통로였던 포위된 토지가 다른 편에서의 하천복개공사로

 

새로운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문을 복개된 공로쪽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 새로운 공로의

 

설치와 동시에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또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접속하는 주위토지를 취득한다면

 

이주위토지를 거쳐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때에도 법정통행권인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임차권 등을 인접지에 설정함으로써, 그 포위된 토지가 그 주위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다만 포위된 토지에 공로에 이르는 새로운 통로가 개설된 경우라도

 

그것이 포위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려면 새로이 개설되는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종래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인정된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조건이 같거나 나아야 할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토지이용계획원 용어설명

 

.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의 구분

○ 종래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논란을 야기하였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지역을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세분 지정하여 용도별로 토지이용에 차등을 둠.

○ 계획관리지역은 자연녹지, 보전관리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사항을 규정.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녹지지역(자연녹지녹지.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구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고도지구(최고. 최저)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문화지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 취락지구(자연. 집단)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 아파트지구

   - 위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리모델링지구

   - 문화지구(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함)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조례에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특정용도지구를 숙박시설제한지구,위락시설제한지구,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용도구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건교부장관이 관리.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구단위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는 속하나 법령에서 직접적인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용도구역 분류에는 제외

 

5. 광역도시 계획이란?

○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을 말함.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광역도시수립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6. 도시계획이란?

○ 도시계획이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계획, 도시개발사업에관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ꡐ62. 1.20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 1.28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개의 별도의 법으로 분리, 제정 되었으며,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국토계획법이 2002. 2. 4 공포되면서 전 국토의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 되었음.

 

7. 도시계획사업이란?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 03. 7. 1부터 도시및주거환경경정비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의 지위는?

○ 도시계획은 ꡒ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ꡓ고 표현하고 있음(법 제 4조)

 

9. 도시기본계획이란?

○ 관할구역에 대하여 20년을 단위로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장기계획을 말함.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심지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교통, 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도시관리계획이란?

○ 토지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닌가요?

○ 기반시설 연동제로 불리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제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만 이행토록 되어 있고,

○ 법령에서 구역내의 직접적인 행위제한이나 용도규정을 담고있지 않으므로 용도구역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음.

 

12. 용도지역의 분류

 

대분류(4개)

 

중분류(9개)

소분류(21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2종전용, 제1∙2∙3종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13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법과 령에서 정하는 아래표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세분

건폐율

용적률

주 거 지 역

제1종전용

50

100

제2종전용

50

150

제1종일반

60

200

제2종일반

60

250

제3종일반

50

300

준주거

70

500

상 업 지 역

중심상업

90

1,500

일반상업

80

1,300

근린상업

70

900

유통상업

80

1,100

공 업 지 역

전용공업

70

300

일반공업

70

350

준공업

70

400

녹 지 지 역

보전녹지

20

80

생산녹지

20

100

자연녹지

20

100

계획관리지역

 

40

100

생산관리지역

 

20

80

보전관리지역

 

20

80

농  림 지 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14.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관련 규정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또는 완화규정은 주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되어있음.

 

15. 건폐율을 완화하여 작용하는 경우와 대상자는? (령84조의3)

  아래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조례(인천)로 정함.

○ 취락지구 ; 60%이하(도시계획조례 ; 50%)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이하(도시계획조례 ; 30%)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이하(도시계획조례 ; 40%)

○ 농공단지 ; 60%이하

○ 공업지역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이하

 

16.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용도지역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법79조)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

○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17. 용도지구에 대한 경과규정(2000. 7. 1일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 제1종 미관지구 및 제2종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 제3미관지구(관광지제외)와 제4종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로,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와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봄.

○ 공항지구는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종전의 자연취락지구는 개정규정의 자연취락지구로 봄.

 

18. 용도지구안에서는 건축 관련 규정

○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또는 완화규정은 주로 금지행위열거방식으로 되어있음.

 

19. 용도구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토지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0. 개발제한구역이란?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21. 시가화조정구역이란?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20년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 인천의 경우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인 중구 중산∙운남∙운서동 일대 11.4㎢(347만평)이 시가화 유보기간 15년인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도 20~30만평 규모의 계획적인 개발을 허용함.

○ 시가화조정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과는 의미가 다름.

 

22.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함.

 

23. 지구단위계획이란?

○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 해당지역을 채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

○ 제1종지구단위계힉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1종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②호 내지 제④호 및 제⑦호의 사항을 포함한 4종류 이상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음.

    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도로로 둘러쌓인 지역 또는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⑧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노약자 등을위한 편의시설 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서식 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 성격이 강하고 건축행위의 완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제한적인 사안에 국한되고 그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완화적용이 가능함.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부여하는 대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관리됨. (법제67조4항)

 

24.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란?

○ 토지지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촌,산촌,어촌의 기능을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 건폐율,용적률 등의 구체적인 완화 내용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가. 다음 각호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용도지구, 기반사업부담구역,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해제되는 지역,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둥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변경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 공고된 지역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부지와 주변지역, 공동주택재건축사업지역,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경관∙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단, 관계법률에 의하여 대상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때에는 제외)

     - 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이상 되는 지역(녹지로 존치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중 30만㎡ 이상 되는지역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완화할 수 있는 사항

     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 건폐율∙용적률과 높이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산식 범위내에서 완화가능

     ②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법령에서 정한 산식 비율 범위내에서 완화가능

     ③ 조례로 별도로 제한하였더라도 령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 가능

     ④ 용도지역 중분류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종류∙규모등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가능(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함)

     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보존이나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가능

     ⑥ 개발진흥지구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거나 행정기관의 권유로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120% 범위내에서 완화

     ⑦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높이 120% 범위내에서 완화

    ※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에 의해 완화 적용되는 견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50% , 용적률의 200%를 초과 할 수 없음.

 

25.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란?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

   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이상(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안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각각 10만㎡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일 것(각각의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일 것

     - 당해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자연환경 경관∙미관∙문화재 등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나.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음.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각 요건에 해당 될 것

     - 주거개발진흥지구및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획관리지역

     -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진흥지구(주거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시 용적률과 높이는 120%까지 완화할 수 있음.(영 제46조6항1호, 영제 46조제7항)

    ※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두 지정 가능하나 도시지역내의 개발진흥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만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은 사업목적별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내에서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  

    ※ 제2종지구단위계회구역안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 가능(령제47조)

    ※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음(령제47조)

 

26. 기반시설이란?

○ 기반시설이란 아래의 53개 시설을 말합니다.

   ① 교통시설(11)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② 공간시설(5) ; 관광,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9)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10)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8)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6) ; 화장실,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4)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7. 도시계획시설이란?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종전과 다른점은 관망탑이 삭제되고, 체육시설과 납골시설이 추가되어 종전의 52개시설에서 53개 시설로 되었으며

○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건설교통부령으로「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었음.

 

28. 도시계획시설 중 의무시설과 임의시설이란?

○ 의무시설 ;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예 ;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 임의시설 ; 도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예; 체육시설, 도서관,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등)

 

29.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나.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도심공항터미널(항공법),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1천㎡ 미만의 주차장 및 민간이 설치하는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광장중건축물 부설광장,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고압선은 제와), 액화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가스석유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중 소방법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인화성액체중 유류 저장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납골시설중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 도축장중 대지면적 500㎡미만인 도축장, 폐기물처리 시설중 재활용시설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나목의 시설

    나. 궤도, 삭도

    다.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광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심공항 터미널, 전기공급설비(발전소, 변전소, 고압선 제외) 액화가스충전 사업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유치원, 특수학교, 납골시설중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 도축장중 대지면적 500㎡미만인 도축장, 페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농어촌도로정비법규정에 의한 里道(이도) 및 農道(농도)

 

30.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법47조)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 인 토지의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

○ 이 경우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례로 별도로 정하면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인 것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공작물

○ 도시지역에 있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는 2002. 1. 1일부터 시행됨.

 

31.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란? (법제48조)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힉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를 말하며

○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3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의 청구 및 실효의 기산일은 ?

○ 국토계획법 시행일인 2003. 1.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며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은 아래와 같다.

    -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경우 ; 2002.7.1

    - 2000. 7. 2 이후에 결정∙고시된 경우 ; 결정고시일

○ 국토계획법 시행일인 200. 1. 1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인 2003. 1. 1로 되어 있음.

 

33. 기반시설연동제란?

○ 기반시설연동제란 크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구분.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시에는 구역의 명칭과 구역의 범위, 건폐율과 용적률의 강화범위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 시장∙군수는 3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으며.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34.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 개발밀도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등을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내에 개발되도록 당해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강화하여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며 구체적인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

 

35.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가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36. 건폐율이란?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함.

 

37. 용적률이란?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연면적 산정에 있어 지하 층의 면적과 당해 건축의 부속용도인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

 

38.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 개정된 법에서 전용주거지역을 세분한 것으로 종전의 전용주거지역은 경과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분류.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80%를 적용 받으며, 층고 제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음.

 

39.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20%를 적용하여 층고는 별도로 제한 받지 않음.

 

4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를 적용.

○ 건물의 층고는 4층 이하로 건축해야 함.

 

41.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적용.

○ 층고는 15층 이하로 건축.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42.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250%를 적용하고 층고는 제한 없음.

 

43. 준주거지역이란?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사업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4. 중심상업지역이란?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5. 일반상업지역이란?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6. 근린상업지역이란?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7. 유통상업지역이란?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 함.

 

48. 전용공업지역이란?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9. 일반공업지역이란?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50. 준공업지역이란?

○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51. 보전녹지지역이란?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52. 생산녹지지역이란?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53. 자연녹지지역이란?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54. 관리지역이란?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전국토를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 준도시지역은 취락이나 산업단지 각종의 시설용지 등으로, 준농림지역은 농업이나 임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에 개발이 비교적 용이하도록 되어 일부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난입등에 따른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어

○ 국토계획법에서는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7년말까지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토지이용제한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도록 용도지역 체계를 개편.

 

55. 보전관리지역이란?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거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56. 생산관리지역이란?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말함.

 

57. 계획관리지역이란?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지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란 지역.

 

58. 농림지역이란?

○ 농림 또는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을 말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

 

59.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제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60. 토지적성평가란?

○ 토지적성평가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평가와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

○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적성평가는 "토지적성 평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성값을 산정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보전성격이 강할수록 1등급으로, 개발성격이 강할수록 5등급으로 분류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기초조사단계에서 토지의 토양∙ 입지∙활용가능성 등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됨.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에 12m 이상의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인 경우

   - 도시관리계획 입안일전 3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인 경우

 

61.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하나?

○ 관리지역은 세분되기 전까지 계획관리수준으로 건축제한을 하며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에 관한 규정은 통합법 시행령「별표27」에 있으며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운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완화.

 

62. 관리지역이 의무기간인 2007.12.31까지 세분되지 않는다면?

○ 제2종지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접합할 경우에는 2007.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 내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법 부칙 제9조)

○ 관리지역이 의무기간까지 세분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되 세분 전까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부칙 제9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내에서 별도로 법령이 정하는 기분에 적합할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

  ※도시지역의 경우 2003. 6.30까지 일반주거지역이 세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규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도록 경과 규정이 있음.

→ 관리지역의 세분화 의무기간 : 수도권 2005.12.31, 수도권이외 2007.12.31.

 

63. 자연녹지지역은 보전적 성격이 강함.

○ 종전 도시계획법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지역」으로 하였으나,

○ 국토계획법에서는「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변경하여 자연녹지의 보전적 의미를 강화.

 

64. 개발촉진지구란?

○ 개발촉진지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 취락∙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와 도시계획법상 개발촉진지구(첨단산업∙외국인투자∙기업활동개발 촉진지구)를 통합한 것으로

○ 개발목적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

 

65. 리모델링지구란?

○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번이상이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이 필요한 경우, 건축법제32조(대지안의 조경), 제36조(건축선의지정),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를 완화 받을 수 있음.

○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는 건축법의 적용의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주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4 에서 별도로 범위를 정함.

 

66.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는지?

○ 용도지구의 신설은 가능하나 당해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의 신설은 불가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의 신설만 허용(영제3조4항)

 

67. 용도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 수신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되며 용도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은 바탕이 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별도로 규정된 행위제한을 적용 받음.

  ※용도지구 내에서의 행위허가의 기분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정하는 행위허가 기준 모두를 적용 받음.

○ 용도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며 일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는 경우도 있음.

    (예)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용도구역중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의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함.

 

68. 숙박시설의 구분

○ 일반숙박 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기타 위와 유사한 시설

 

69.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상)의 구분.

○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 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 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 일반음식점 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70.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나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건축물의 층고라던지 건축물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당해 용도 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따라야 함.

 

71. 취락지구의 건축제한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분류되며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영 별표23레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집단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함.

○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아하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고, 용적률은 개발진흥지구 지정이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등의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완화하지 않음.

 

73.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영79조)

○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르며

○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별도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음.

 

74.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 기준

○ 각용도의 등에 속한 토지면적이 330㎡(100평)이하 인때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예1) 한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일반상업지역 300㎡에 걸치는 경우

       → 전부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

(예2) 한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500㎡에 걸쳐지는 경우

       → 각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

(예3) 한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500㎡, 일반공업지역 200㎡에 걸치는 경우 → 일반공업지역면적 200㎡는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별도 적용

○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와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

○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각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75. 연접개발에 대한 정의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①,②항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고 ③,④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③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역.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④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제4항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전세대출 동의해도 집주인 불익 없어요

 
임대인(집주인)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양쪽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안내서가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7일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전국 은행 지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표준 안내서 제작 배포
오해 탓 세입자 자금대출 어려움
전국 은행·부동산 중개업소 비치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이 안내서에는 임대인의 협조 필요사항과 임차인의 대출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3개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중 한 곳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받는 제도다.

금감원이 이 안내서를 내놓은 건 집주인의 불필요한 오해로 전세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세입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통상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으로부터 두 가지 절차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질권(우선변제권)을 설정하는 것에 유선상으로 동의한 뒤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집주인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질권설정 동의 전화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용 안내서에 ‘질권 설정은 은행이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세입자가 대출 원금·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일단 은행에 대출금을 물어 주기 때문에 집주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임차인용 안내서에는 보증기관별 상품 특성을 비교한 표를 넣는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에 질권 설정하는 걸 꺼리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게 좋다. 질권 설정 없이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만 받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한다. 전세금이 비싼 지역이라면 서울보증 상품이 유리하다. 은행 대출금 5억원까지 보증해주는데다 보증주택의 가격 조건도 없다.


[출처: 중앙일보] 전세대출 동의해도 집주인 불익 없어요

 


여기서 알아두어야할점.

 

*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임차인이 아닌 은행이 갖는 전세대출은
임대인인 집주인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라면 대부분 반대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임차보증금 담보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를 단순 '통보' 방식으로 변경했어요.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임대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채무 보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알기쉬운 부동산용어 [도로의 가각전제하는 방법]도로의 가각전제(도로/길모퉁이자르기)

 

도로의 교차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부분에 면하는 가각(街角)의 돌출부 일부를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말함. 
가각(街角)전제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the300][우리가보는세상]]

본문이미지
여기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수영이 가능하고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데다 거의 탈진 상태다.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 물으나마나 한 질문을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부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공급 예산(주택도시기금 출·융자)을 대폭 축소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영구임대 예산은 445억원으로 올해보다 37.8% 삭감됐다. 영구임대 예산은 2012년 4014억원에서 매년 급감해 내년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국민임대 예산 역시 올해보다 절반 가량 축소된 5404억원이 배정되는데 그쳤다. 내년 영구·국민임대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미착공 등 기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이미 지급된 예산이 내년 예산과 상계처리됐기 때문이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크게 줄어든 반면 임대주택리츠와 민간임대융자 예산은 올해 1조1741억원에서 내년 2조6398억원으로 120%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이 예산 중 80%(2조1127억원) 가량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쓰일 예정이다. 영구·국민임대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3.6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아무리 뉴스테이가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라고 해도 이 같은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 같은 임대주택이라도 뉴스테이는 영구·국민임대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 뉴스테이는 공적 기금이 투입되지만 엄연히 건설업체 등이 주인인 민간임대주택이다. 8년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분양전환으로 매각돼 임대주택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민간임대주택이다 보니 소득기준이나 주택소유 여부 등 입주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억대 고소득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일부 뉴스테이가 평범한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든 4~5억원대의 높은 보증금이나 월 1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는 것도 최초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 같은 뉴스테이 공급에 공적 기금을 쏟아 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영구·국민임대 공급보다 시급한 일인지 묻고 싶다.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영구·국민임대 입주를 원하는 취약계층이 많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현실이다. 영구임대의 경우 입주하려면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통계도 있다. 일각에서 이번 예산안을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치적쌓기용 예산 몰아주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월세시대 등에 대비해 뉴스테이와 같은 양질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공감한다. 이를 위해 공적 기금이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특히 국민 쌈짓돈으로 만들어진 공적 기금이라면 더욱 그렇다. 공적 기금은 공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시급한 사업부터 실행 방안을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 이런 고려없이 특정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치적쌓기니 대기업 특혜니 하는 논란만 키울 뿐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의 깊이있는 투자정보 'TOM칼럼'][부자들에게 배우는 성공 노하우 '줄리아 투자노트'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등기부 등본 제대로 알기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