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1인당 대출 보증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서울과 광역시(세종시 포함),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내용 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9억원은 가볍게 넘어주는 강남 아파트의 과열된 분위기를 잠재워보고자 국가에서 특단조치를 내놨다는데 어느정도 투기세력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워낙 자금력이 받쳐주는 강남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없다고 합니다.


또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있지요

바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단대출을 받는 조합원들이지요 조합원들의 집단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대책의 하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금융회사 별로 강제 규제하는 제도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로 제한해 금융회사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하면 신규 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주택구입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정부가 7월1일부터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집단대출을 규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장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한다. 또 보증건수는 1인당 2건으로,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단대출 규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수와 한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보증도 포함되는지?

“아니다. HUG와 HF의 중도금 보증은 건수·한도는 합산되지 않고, HF에서 2건의 보증을 받은 사람도 HUG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아파트 외에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적용되는지? 

“그렇다.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모두 대상이다.”

-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다. HUG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을 뿐이지 HF의 보증이나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수분양자의 여건에 따라 개인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 1인당 2건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면 평생 2건의 보증밖에 받을 수 없는지?

“아니다.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보증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보증에서 제외되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어떻게 되나?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중도금을 조달해야 한다.” 

- 같은 단지에 9억원 초과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지 전체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다. 중도금 보증은 개인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포함된 단지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보증 가능하다.” 

- 1인당 건수와 보증한도는 세대별로 합산하는지? 

“아니다. 개인별 보증한도이므로,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만 보증을 2건을 받았다면 다른 한명은 2건의 보증을 더 받을 수 있다.” 

- 부부가 공공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1명의 보증건수와 한도만 사용하는 것인지?

“맞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 차주는 1명이고, 다른 1명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이다. 중도금 보증은 차주를 기준으로 건수와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주 1인의 건수와 한도만 소진된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한번에 12억(6억+6억)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면, 총 9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인지? 

“아니다. 1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 보증한도가 1억원이 남았으면 1억6000만원(보증금액 1억6000만원 × 60% = 1억원)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건인지? 

“아니다. 분양가격이 9억 이하이면 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중도금은 개인이 조달(개인자금, 개인대출, 시공사 보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 보증한도 6억이 적용되는 지역 범위는? 

“수도권과 광역시(세종 포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가 6억원이, 그 외 지방은 3억원이 적용된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는지?

“아니다. HUG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주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과 별도의 정비사업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고, 정비사업자금 대출 보증은 이번 요건 강화 대상이 아니다.”

- 분양권을 전매받아 중도금 대출을 승계 받을 때에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는지?

“7월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분양권을 팔았을 때, 사려는 사람이 이미 HUG 보증을 6억 받은 상태라면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승계가 불가능하다.”

“7월1일 이전에 받은 분양권을 7월1일 이후에 전매받은 경우라면 보증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보증이 제한되기 전 사업장(7월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존 분양계약자는 전혀 보증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지? 

“그렇다. 7월1일 이전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보증 제한이 없다.”

- 보증이 제한되기 전 사업장(7월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사고 싶은데 보증 제한이 적용되나? 


“아니다. 7월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한 미분양 주택이라면 보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 뉴스]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 받을 수 있을까···‘문답 풀이’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292029001&code=9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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