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시설보호지구
용도지구 중 시설보호지구의 하나로,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공용시설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용도지구의 종류인 시설보호지구의 하나로서 공공업무기능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학교시설보호지구의 정의:::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구 |
건축제한의 내용 | ||
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 |
·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학교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정의:::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구 |
건축제한의 내용 | ||
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 |
·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공용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정의:::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구 |
건축제한의 내용 | ||
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 |
·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항시설보호지구의 정의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구 |
건축제한의 내용 | ||
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 |
·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 · 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현대차 신사옥 부지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설까…서울시 "검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위해 주거기능 허용 검토 제안
서울시가 현대차 신사옥(GBC)이 들어설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동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업시설 육성과 대치될 가능성이 있는 주거시설이지만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열린 제10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 안건 2건을 보류했다. 도건위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
한국전력, 서울의료원 등이 있던 삼성·대치동 일대 면적 60만9800㎡ 부지는 그동안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다.
현대차가 이 부지를 매입해 신사옥을 짓게 되면서 공용시설보호지구는 해제된다. 시는 지구 해제에 대비해 주거시설은 여전히 불허하고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특화시켜 개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도건위에 상정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281328294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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