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여기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채무자(여기서는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금전채권(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헐값으로 매도·훼손·은닉하고, 또는 과도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을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을 받고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면 그 때부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팔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는 채권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가처분'은 돈을 받을 권리 이외의 '토지를 찾아올 권리, 물건을 찾아올 권리, 집을 철거할 권리'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여기서는 토지를 찾아올 권리가 있는 사람)가 채무자(여기서는 채권자에게 토지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토지를 찾아올 권리'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토지를 팔아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토지를 찾아올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그 토지를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지게 되고, 이 후에는 채무자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채권자는 토지를 찾아오기 위해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이긴 후 그 판결로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알아 보았습니다.

당장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권리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찾아올 재산이 없다면 너무나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소송 전에는 권리 보전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가압류 및 가처분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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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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