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받은 종중땅을 처분시 효력과 대처방법

 

 



명의신탁받은 종중땅을 처분시 효력과 대처방법


◇ 종중원이 명의신탁받은 종중재산을 처분했을 때 효력

부동산 실권지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위 법은 종중, 배우자가 명의신탁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중(명의신탁자)이 종중재산을 종중원(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신탁 해놓는 경우가 많다.

이때 종중원이 자신에게 부동산 등기 명의가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신탁의 법리상 부동산이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제3자는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것 등 명의신탁에 대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함이 원칙이다.

다만, 종중은 명의수탁자였던 종중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종중재산이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횡령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매매대금 상당을 기준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한편,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것이 무효가 되고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되므로(대법원 2007다82875 판결), 이때는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고, 종중은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하여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다. 제3자가 다시 다른 매매계약을 통해 위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도 그것 역시 무효가 된다.

한편, 위 판례에서 말하는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란 명의수탁자가 단순히 등기 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지 잘 알면서도 명의수탁자에게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몰래 신탁된 재산을 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종중이 해당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고서 종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가, 종중에게 제안한 매매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종중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A 종중원에게 접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A 종중원의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제3자가 종중원의 위 배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로서 무효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91다29842 판결).

◇ 종중이 명의신탁한 땅의 명의를 되찾는 종중소송

종중이 종중원 A에게 종중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종중원 A가 믿음직하지 않거나 소유권 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종중은 종중총회결의를 한 후, 종중원 A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소유권 등기명의를 되찾을 수 있다.

한편,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중땅이 논, 밭 등 농지라면, 원칙적으로 종중은 농지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농지의 경우 종중이 위와 같은 소송을 할 실익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농지법이 개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유권관계에 대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종중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비록 당장 소유권등기는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법원의 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소송 전에 또는 실제 소송은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놓으면, 명의자인 종중원은 해당 토지를 처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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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의 효력 및 취득시효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는 경우가 있다. 중복등기가 된 경우인데 하나의 등기만 유효하게 되고 나머지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때 어떤 부동산등기가 유효한지 알아보고, 중복등기라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시효에 기해 소유권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 보겠다.

◇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의 효력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은 일 부동산 일 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이 각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를 중복등기라 하고, 그 효력이 문제 되는데, 앞 뒤 중복된 등기의 명의인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만일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것이라면, 선 등기가 유효이고, 후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된다.

그런데,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와 같이 선 등기가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선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후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 부동산 일 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87다카2961 판결).

◇ 중복등기여서 무효인 경우와 취득시효 문제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 취득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타인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점유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해당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점유취득시효이고, 등기를 한 자는 10년만 점유해도 시효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등기부취득시효이다.

구체적으로 민법은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여,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제24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10년간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등기와 관련해서는, 10년의 등기기간만 충족하면 되므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한 자일 필요는 없으며, 무효인 등기를 마친 자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입장이다.

다만, 앞서 말한 중복 보존등기와 관련해서는 예외가 되어, 중복 보존등기가 되어 무효가 되면 이에 터잡은 등기부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6다12511 판결)



다만, 이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비록 중복등기 판례의 법리상 후행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고, 등기부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지만, 20년간 점유를 통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새로운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해볼 수 있고, 이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다107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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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목적물을 점유하였다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47** 건물명도 등 청구}


[ 판례 해설 ]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점유만 할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 유치권자가 사용수익하였으나 이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자신이 수취하였던 차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당연히 반환대상이 되나, 사용수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인된다.

 

다만, 소유자로서는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자의 점유로 인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음으로 이는 법률상 손해로 평가되며,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바, 소유자나 유치권자로서는 이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 피고의 주장

원고의 불법점유 및 그 과정에서의 손괴행위 등으로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1,532,542,41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9. 28.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유치권자로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점유개시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민법 제320조 제2)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구체적인 점유 부분 및 점유기간에 관한 주장 중 아래 표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점유하는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소유기간에 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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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공2018상,650]


 

 

 

 

 

【판시사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2] 갑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 갑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갑이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갑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갑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가 2016. 10. 18.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2016. 10.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는 1982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④ 운전이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가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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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공2018상,627]


 

 

 

판시사항】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탁회사가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신탁보수약정이 있는데도 약정된 보수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5]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판단하는 기준(=병합청구의 성질)

 

 

【판결요지】

[1]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계약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3]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신탁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신탁사무로 인한 위탁자의 손실 규모 및 발생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액을 제한할 수 있다.

 

[5]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6]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민법 제2조, 제750조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민법 제2조, 제393조, 제750조 [3] 상법 제54조 [4]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현행 제47조 참조), 민법 제2조 [5]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제42조(현행 제46조 참조) [6] 민사소송법 제2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공1985, 90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공2004상, 712)
[4][5]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공2006하, 1253)
[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공2014하, 131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30244, 3025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상도4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1나93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계약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참조).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 신탁재산의 종류와 내용, 구체적인 운용방법 등을 설계한 후 원고에게 투자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의해 특정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소극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편입할 신탁재산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게을리하여 원고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의 ○○○○○팀에서 근무하던 소외 1은 2008. 2.경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주식회사 제주퓨렉스(변경 후 상호는 주식회사 제이에프에너지이다. 이하 ‘제주퓨렉스’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였다. 원고는 소외 1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08. 2. 22. 원고가 피고의 □□지점에 10억 원을 2009. 2. 20.까지 신탁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8. 3. 3. 위 신탁재산으로 제주퓨렉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② 2006. 12. 설립된 제주퓨렉스는 당시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않고서는 만기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신탁계약을 기획한 소외 1은 제주퓨렉스의 재산상태를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전망만 기재된 ‘특정금전신탁 운용 사전협의’를 작성한 것 이외에는 달리 피고가 제주퓨렉스의 재산상황이나 변제능력 등을 점검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는 2008. 3. 3.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이하 ‘케이에스피’라고 한다)와, 제주퓨렉스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케이에스피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기로 하는 사채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행한 조치 중 가장 유효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기획하고 체결할 당시 케이에스피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④ 소외 1은 원고의 전 이사장이던 소외 2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설명하면서 제주퓨렉스의 재무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좋은 상품이 있다’, ‘피고 은행을 믿어 달라’는 취지로만 설명하는 데 그쳤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본질 또는 운용지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가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지켜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의 ○○○○○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만기 두세 달 전에 제주퓨렉스에 전화하여 리파이낸싱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만기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확보나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케이에스피가 2008. 7. 9.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회생절차에 들어갔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만기 무렵에서야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케이에스피에 대한 사채매입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여 케이에스피의 회생절차에서 전혀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지의무와 신탁재산 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가. 신탁회사가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그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심사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손해배상 원금에 대하여 2009. 2. 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신탁보수에 관하여

신탁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신탁사무로 인한 위탁자의 손실 규모 및 발생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원심은 신탁보수 전액에 관하여 피고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할 수 있는 신탁보수를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약정한 신탁보수의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에 신탁보수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법률비용에 관하여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케이에스피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법률비용은 그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받은 법률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법률비용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청구병합에 관한 직권판단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30244, 302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각각 구하였고, 원심도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두 청구는 그 청구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면 나머지 채권도 그 목적 달성을 이유로 동시에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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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판시사항】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제14조

【전 문】

【원고, 상고인】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장창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우)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나58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그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32개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② 피고가 임차한 32개 구분점포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5개 구분점포는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5개 구분점포를 임차하면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5건은 모두 같은 날인 2009. 12. 20. 작성되었고,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 차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이 모두 동일한 사실, ④ 구분점포별로 보증금 및 월 차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구분점포의 계약서상 면적이 달라 그에 비례하여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계약서상 면적이 동일한 구분점포(이 사건 쟁점 부동산, 69호) 사이에서는 보증금 및 월 차임도 동일한 사실, 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은 3,110만 원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가 정한 기준금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은 1억 1,790만 원으로서 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소외인 소유의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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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결정요지】

[1]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부동산경매 절차는 신청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목적인데 만약 신청채권자가 그 보다 선순위 권리자로 인해 배당이 한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무효화 시킬수있는데 이중경매에서는 선순위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취소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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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나.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나.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은 약정이든 법정이든 지상권계약이 만료시 지상권자는 땅주인에게 갱신요구를 할수가 있고

갱신거절시 지상권자가 토지위에 건축한 지상물에 대해 땅주인에게 매수할수있게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생기는데

만약 2년치 지료를 연체했고 연체를 사유로 소멸된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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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14. 선고  91나13075 판결 【도로통행금지등】[하집1992(1),1]
 

판시사항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도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건축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 자체를 이용하려는 별다른 계획 없이 저렴한 가격에 공매 취득한 토지소유자의 인접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과 전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통행금지, 침범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심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4.12. 88가단49919

참조법령
민법 제2조

전문
1992.4.14. 91나13075 도로통행금지등


【원고(반소피고),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 장종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기
【피고, 항소인】 최△묵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1.4.12. 선고 88가단49919, 90가단4036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최△묵은 금 1,559,252원, 피고(반소원고) 한△기는 금 6,427,485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한△기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최△묵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한△기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한△기 사이의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한△기의,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최△묵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 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 최△묵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한△기는 (1) 서울 ○○구 ○○동13의29 대 26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1호 도면 표시 4, , , 12,1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다,라부분 132평방미터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같은 도면 표시 1,2,3의 굵기 0.2미터, 세로 0.3미터, 높이 1.8미터의 연와조 대문기둥 3개, 같은 도면 표시 1,2 각 점을 연결하는 길이 1.8미터, 높이 1.8미터의 목조대문 2짝과 2, 3 각 점을 연결하는 길이 0.9미터, 높이 1.8미터의 목조대문 1짝,같은 도면 표시 15의 지름 2.2미터, 16의 지름 1.3미터의 각 대문 위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즙, 같은 도면 표시 3에서 6에 이르는 길이 13.2미터, 높이 1.8미터 내지 3.8미터, 두께 0.2미터의 연와조 담장과 6에서 7에 이르는 길이 1.1미터, 높이 3.8미터, 두께 0.2미터의 연와조 담장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5,6,7,4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11.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피고 최△묵은 금 2,922,502원, 피고 한△기는 금 2,708,638원 및 1990.4.3.부터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의 인도 및 같은 도면 표시 라부분에 대한 통행금지시까지 월 금 39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한△기에게 서울 ○○구 ○○동13의 28 대 886평방미터 중 별지 2호 도면 표시  , , ,1,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7평방미터를 인도하고, 금 79,445원 및 1990.1.1.부터 위 가부분 인도일까지 월 금 2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통행금지청구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기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호 도면 표시 4, , ,12,1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다,라부분 132평방미터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9.15. 공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1.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갑 제2호증의 2,3,4(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제1심의 각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정인석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묵이 1986.11.12.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구 ○○동13의 28 대 886평방미터와 같은 동 13의 39 대 238평방미터 양 대지상에 주택 1동을 소유하다가 1989.8.18. 피고 한△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위 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청구취지 1. 기재의 연와조 대문기둥 3개, 목조대문 3짝,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즙 2개, 연와조 담장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건축물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호 도면 나부분 11.6평방미터상에 축조되어 있는 사실, 현재 위 주택 전부는 피고 한△기로부터 임차받은 소외 아▽에미리트국 대사가 사택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감정인 임영창의 측량감정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부분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배제청구서로서 피고 한△기에게 이 사건 침범건축물의 철거와 토지 침범부분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먼저 피고 한△기는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한 위 성북동 13의 28 대지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담장으로 경계지워진 실제상의 경계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서로 양 대지가 침범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양♡모와 위 13의 28 대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길◎호 사이에 서로가 침범하고 있는 약 3평씩을 교환하여 담장으로 경계지워진 상태대로 소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토지 침범부분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위 길◎호의 소유로 되었고, 그 뒤 소외 이▣홍, 피고 최△묵을 순차로 승계한 피고 한△기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데, 위 교환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전◇식, 김□수의 각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위 교환계약에 따른 등기경료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한△기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 한△기의 권리남용 항변
다시 피고 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침범건축물의 철거와 토지 침범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5호증(감정평가서), 갑 제6호증(판결), 을 제2호증의 1(등기신청서류표시),2(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3(압류해제조서),4(등기청구서),5(매각결정조서),6(영수필통지서),7,8(각 영주증)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영상, 위 전◇식의 증언 및 제1심의 각 현장검증결과, 당심의 성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양♡모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소외 주식회사 국◈상사 소유의 위 성북동 5의 2 및 15의 9 양 대지상에 축조된 같은 회사 소유의 주택 1동에서 공로상으로 연결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위 양♡모가 세금을 체납한 탓에 그 소유 명의로 있던 이 사건 토지가 공매목적물로 나오게 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1988.9.15. 공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하기 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고 그 현황을 둘러봄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폭 약 6.5미터, 길이 약 20미터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위 성북동 15의 2 및 15의 9 양대지 및 지상주택으로 통하는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그 용도의 제한때문에 이 사건 토지상에는 어떠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불가능하고 도로 이외의 용도로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는 약 175,560,000원 정도로 평가되나 위와 같은 토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때문에 시세가격에 따른 매매는 물론이고 통행로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사정 때문에 매각대금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시가에 비하여 그 공매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게 형성됨에도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1988.9.15. 위 감정시가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금 22,124,600원의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11.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곧이어 위 국◈상사와 위 양♡모를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금지청구와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매매대금 지급청구소송(당원 90가합17106호 토지통행금지등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1990.11.21.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통행금지 청구부분은 기각되고 다만 통행에 따른 손해보상만이 인용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1989.11.1. 피고 한△기와 최△묵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침범건축물은 피고 한△기 소유의 주택에서 이 사건 토지로 나가는 대문기둥, 대문과 그 지붕 및 담장부분으로 슬라브 및 연와조로 축조되어 있으며 그 침범 대지부분이 약 11.6평방미터로서 이 사건 토지면적인 264평방미터에 비하여 아주 적은 부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별다른 계획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할 당시 원고는 이미 위 양♡모 및 국◈상사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용도 등 현황과 이용실태를 보아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건축 또한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이용하려는 계획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매취득하고서는 곧바로 피고들을 포함한 인접 토지 및 주택소유자들과 전세입자들을 상대로 통행금지와 자신이 공매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그 이용실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목적과 경위 및 곧이은 소송제기를 통하여 원고가 이루려는 목적, 이 사건 토지 중 토지 침범부분의 면적과 침범건축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 침범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침범건축물의 철거와 그 부분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한△기에 대한 이 사건 토지통행금지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 한△기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호 도면 나,다,라부분 132평방미터의 통행금지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나,다부분 14평방미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기 소유의 이 사건 침범건축물과 이 사건 토지입구에 있는 초소가 위치한 토지 부분이므로 위 나,다부분은 현실적으로 사람 및 차량이 통행하는 통행로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나,다부분에 대한 통행금지 청구는 이유 없고, 위 라부분에 관하여 보면 불법통행을 이유로 그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통행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통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로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성북동 13의 28,39 양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 1동 전부를 피고 한△기가 소외 아▽에미리트대사에게 임대하여 위 아▽에미리트대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한△기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기를 상대로 한 위 라부분의 통행금지청구 또한 이유가 없다.
4.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
피고 최△묵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의 대문과 대문지붕 및 담장의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을 점유하다가 피고 한△기가 1989.8.18.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호 도면 라부분 118평방미터는 피고 한△기 소유의 위 주택과 같은 도면 가부분에 연결된 위 성북동 15의 2, 및 15의 9 양 지상 주택이 공로로 통행하는 도로로서 함께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각 소유기간에 따라 위 나부분 11.6평방미터와 라부분 118평방미터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료감정인 이한균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8.9.15.부터 원고가 구하는 1990.4.2.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월임료는 별지계산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각자의 이 사건 주택 소유기간 동안 위 나부분 11.6평방미터 전부와 위 라부분 118평방미터에 대한 피고들의 사용비율로 봄이 상당한 2분의 1의 비율에 의한 별지계산표 기재 기간별(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8.9.15.부터 당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이득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산출하면 (1) 1988.9.15.부터 1989.8.17.까지의 피고 최△묵 소유기간 동안의 손해는 금 1,559,252원(금 411,146원+금 1,148,106원), (2) 그 다음날로부터 당심변론종결일인 1990.4.2.까지의 피고 한△기의 소유기간동안의 손해는 금 6,427,485원(금 808,112원+금 5,619,373원)이 된다.
원고는 피고 한△기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별지도면 나부분) 인도일 및 별지 1호 도면 표시 라부분에 대한 통행금지시까지의 부당이득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피고 한△기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의 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의 인도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한 위 인도시까지의 시점은 그 기준이 될 수 없고, 또한 피고 한△기의 통행이 금지됨을 전제로 한 위 라부분 통행금지시까지라는 시점 역시 위 통행금지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장래이행의 소라 할 것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 한△기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한△기는 반소청구로서 위 성북동 13의 28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별지 2호 도면 표시 가부분 7평방미터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일부로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하고 1989.8.18.부터 1989.12.31.까지의 부당이득금 79,445원 및 그 다음날로부터 위 가부분 인도일까지는 월금 21,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배척한 제1심감정인 임영창의 측량감정결과 이외에는 원고가 위 가부분 7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한△기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최△묵은 금 1,559,252원을, 피고 한△기는 금 6,427,48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한△기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 최△묵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기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최△묵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한△기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한△기 패소부분 중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한 부분과 위 인용금액을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한△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덕(재판장) 박종문 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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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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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1993. 4.15. 선고  91나926 판결 【통행방해배제】[하집1993(1),83]
 

판시사항
[1]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적이 없는 토지를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일반통행의 통행권 침해 여부
[2]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었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분해자 또는 양수인 아닌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1] 일반공중이 공공용물인 도로에 대하여 일상생활상 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이를 통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민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통행의 자유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일반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권리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어느 토지 부분이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한 번도 제공된 적이 없는 비도로라고 한다면 비록 제3자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공중이 위 토지에 관하여 누릴 수 있는 통행의 자유권 내지 그 이익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었던 토지가 분해 또는 일부의 양도로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해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고, 이는 필지를 달리하는 여러 필의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다가 일부 필지가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판례
제주지방법원 1991.11.27. 90가단22508

상급심판례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22906 판결

참조판례
2.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1984,520) 1991.7.23. 선고 90다12670, 12678 판결(1988,189)1992.4.28. 선고 91더137324 판결(1992,1037)

참조법령
[1] 민법 제219조
[2] 민법 제220조

전문
1993.4.15. 91나926 통행방해배제
【전 문】
【원고, 항소인】 부△자
【피고, 피항소인】 박◇희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법 (1991.11.27. 선고 90가단2250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시 일도 2동 983의 4 도로 1014.2㎡ 중 별지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0.4㎡지상에 축조된 석조 스레트지붕 주택 1동 건평 0.4㎡와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4㎡지상에 축조된 석조 스라브지붕 부엌 1동 건평 4.4㎡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8.5㎡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3,16호증, 을 제2,3,6호증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 감정인 송덕조의 측량감정결과와 원심법원의 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제♡시 일도 2동 983의 19 대 216.6㎡(이하 '983의 19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6.22.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983의 34 대 125. 6㎡(이하 '983의 34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7.5.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같은 동 983의 4 도로 1014.2㎡(이하 '983의 4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2.8.31. 도로로 환지처분되어 소외 제♡시의 소유로 된 사실, 피고는 위 983의 34 대지와 위 983의 4 도로상에 석조 스레트 및 스라브 지붕 건평 57.1㎡의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 본채건물의 일부분이 위 983의 4 도로중 청구취지 기재의 별지도면 표시 (다)부분 0.4㎡지상을, 위 주택에 부속된 청구취지 기재의 부엌 1동이 같은 도면 표시 (라)부분 4.4㎡지상을 각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는 한편 위 983의 4 도로 중위 (다), (라) 부분을 포함하여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8.5㎡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은 위 주택의 부지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 원고 소유의 위 983의 19 대지는 인접한 제♡시 일도 2동 983의 35 및 같은 번지의 20 토지와 피고 소유의 위 983의 34 대지로 둘러쌓여 있어서 원고로서는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공로인 위 983의 4 도로에 이르는 길이 없으므로 위 도로의 사용이라는 공물사용권 내지 도로의 통행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행사의 일환으로서 피고에게 위 (다), (라) 부분 지상의 주택 및 부엌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통행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69.10.29. 피고가 위 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이나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도로로서 개설되거나 이용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공물사용권 내지 도로의 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3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2,3, 갑 제8호증의 2,3,4, 갑 제9,10,14,15호증, 을 제1,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2, 공문서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하여는 당심증인 고□명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9,10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기성, 당심증인 고□명, 진▽민, 황◈자, 김▲억, 강성중의 각 증언(다만, 증인 고□명, 진▽민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과 원심법원의 위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법원의 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고□명은 1967.6.13. 기존의 도로로 이용되던 제♡시 일도리 628의 5 토지에 접하여 공로에 통할 수 있었던 소외 문◎중 소유의 위 같은 리 628의 9 대 38평(1968.8.21. 분할되어 28평으로 감평되었음, 같은 번지의 10대 50평, 같은 번지의 20 대 49평, 같은 번지의 21 대 6평 등 4필지를 매수하고, 피고는 1967.5.23. 소외 김▣익 소유의 위 같은 번지의 7대 40평을 매수하여 1969.10.29. 그 지상에 앞서 본 위 주택을 신축한 사실, 위 고□명과 피고는 1967. 말경 위 고□명 소유의 위 628의 10 및 같은 번지의 21 토지 부분과 피고 소유의 위 628의 7토지 부분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도면 표시  ,  및  , 을 연결하는 담장을 설치한 사실, 그런데 위 일도리 일대의 토지는 위 제♡시가 1969.12.30. 건설부장관의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시행한 제♡시 신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72.8.31. 환지처분 되어 위 같은 리 628의 10 대 50평은 같은 리 983의 19 대 65.5평으로, 같은 리 628의 20 대 49평은 같은 리 983의 20 대 58.2평으로, 같은 리 628의 7 대 40평은 같은 리 983의 34 대 38평으로 환지확정되었으나, 위 일도리 628의 21 대 6평은 위 고□명에게 청산금만 교부되고 기존의 도로로 이용되던 위 같은 리 628의 5 토지에 포함되어 환지처분됨으로써 제♡시 소유의 위 983의 4 도로 301평으로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포함된 위 983의 4 도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소방도로로 환지확정되었으며 이와 같이 위 628의 21 토지 부분이 아닌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위 983의 4 도로의 일부로서 확정되는 바람에 피고는 제♡시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불법점유하게 되어 버린 사실, 한편 원고는 1990.6.15. 위 고□명으로부터 위 983의 19 대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2.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원고 및 위 고□명은 지적공부상 위 도로 부분이 위 고□명 소유의 위 983의 20 토지 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동 토지 부분 지상에 공로로 통하는 출입로의 설치공사를 시작하다가 비로소 위 도로 부분이 피고 소유의 위 983의 34 대지 부분에 위치하게 된 것임을 알게된 사실, 원고 소유의 위 983의 19 대지는 인접한 위 제♡시 일도 2동 983의 35, 36, 11, 12, 18, 20 토지 및 피고 소유의 위 983의 34 대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원고로서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실제로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공로인 위 983의 4 도로에 이르는 길이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고□명, 진▽민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도로로서 확정된 1972.8.31.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도로로서 개설되지 아니하여 원고나 위 고□명 등 일반공증의 통행에 한번도 제공된 적이 없었던 현황상 비도로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983의 19 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원고나 위 고□명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도로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한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공물의 일반사용관계로서 일반공중이 공공용물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받는 이익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일반공중은 공공용물인 도로에 대하여 일상생활상 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이를 통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민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통행의 자유권을 갖는다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일반공중이 이를 자유로이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권리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한번도 제공된 적이 없는 비도로라고 한다면 비록 피고가 이를 불법점유하고있다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일반공중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누릴 수 있는 통행의 자유권 내지 그 이익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위 983의 19 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 소유의 위 대지에의 출입을 방해하는 피고에게 위 주택 및 부엌의 철거와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한다할 것이고 위 사용, 수익의 권능에는 그 토지로부터 자유로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능도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그 자유로운 출입을 막아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는 현실적, 구체적인 방해의 현존을, 또한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는 위와 같은 방해의 염려를 그 요건으로 하는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문제가 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현실적으로 도로로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한 번도 제공된 적이 없었던 현황상 비도로이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 또한 원고가 위 983의 19 대지를 매수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져 지속되어 왔었으며, 원고가 위 983의 19 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원고나 위 고□명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도로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 소유의 위 대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은 공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실질적 도로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원고의 위 대지 소유권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피고의 위 점유가 제♡시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방해를 주는 결과가 되어 제♡시가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통행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위 대지 소유권에 대하여 현존하는 방해나 그 염려가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는, 그 소유의 위 983의 19 대지는 인접한 위 제♡시 일도 2동 983의 35, 36, 11, 12, 18, 20 토지 및 피고 소유의 위 983의 34 대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원고로서는 공로인 위 983의 4 도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으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래 원고 소유의 위 983의 19 대지는 위 983의 20 토지와 함께 위 고□명 1인의 소유로서 기존의 도로로 이용되던 제♡시 일도리 628의 5 토지(1972.8.31. 환지처분되어 위 983의 4 도로로 되었음)에 접하여 있었으므로 공로에 통할 수 있었으나 원고가 1990.6.15. 위 고□명으로부터 위 983의 19 대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2.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되었는바,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었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의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필지를 달리하는 여러 필의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다가 일부 필지가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위 고□명 소유인 위 983의 20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을 취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철균(재판장) 김선우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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