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땅,돈되는 토지 투자 17가지 




옷이나 토지나 처음에 잘 선택해야 두고두고 만족할 수있다.

구매자에 따라 옷과 토지를 고르는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알고 선택해야 훗날 다른 사람이 찾는 토지가 되고 제값도 받을 수있다.

토지를 고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토지도 잘 선택할 수 있다고 봐도 된다.

 

지금부터 옷을 고르는 요령의 공통점을 알아보자.

 

 

1. 구입목적(이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토지를 구입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유)이 있어야 한다.

없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과시하기 위해 구입해야 목적으로 운동복을 구입하듯 분명한 목적을 갖고 토지를 구입해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실수요인지 순수투자인지..

만일 목적 없이 옷을 구입하면 결국 안 입는 옷이 되고 장롱에 넣어 두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토지는 애물단지가 된다.

 

 

 

2. 종류가 있다.

 

옷에는 신사복, 한복, 청바지 등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는 것처럼 토지에도 쓰임새에 따라

전,답,대지 같은 28가지의 지목이 있다.

창고를 지을 목적인데 창고로 사용하기 곤란한 토지를 구입하면 이만저만 낭패가 아닐 수 없다.

 

 

 

3. 가격도 다양하고 거품도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가격을 알기가 힘들다.

 

옷을사려고 이집저집 다니다보면 정찰제가 아닌이상 같은 브랜드의가격이 제각각임을 종종 보게된다..

땅 역시 그러하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보면 똑같은 매물인데도 중개업소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될것이다. 그것은 중개업자의 적당한 마진이 있거나 아니면 깎아 줄 것을 감안해 미리 높게 부르는 경우등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 평균값이 시세라 생각하면 편하다..

 

 

 

4. 무리하면 꼭 후회한다

 

자신의 경제력을 벗어나는 비싼 명품 옷을 무리하게 구입하면 그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원하지 않게 급히 처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급히 처분하면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토지도 처음 구입시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큰 무리가 없다...정말 확실하다면 몰라도말이다...

 

 

 

5. 유행이 있다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다가 다시 롱스커트가 유행하고 나팔바지가 유행하다가 일자바지가 유행하기도 한다. 토지도 정책에 따라 빌라 같은 주택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인기를 끌다가 다시 ‘임야’나 ‘농지’가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때’를 만나게 되므로 지금 유행이 아니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6. 유행을 타지 않는 것도 있다.

 

청바지의 경우는 크게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한 사랑을 받는 옷이다.

토지중에서 그와 같은 유행을 타지 않는 물건이 바로 ‘농지’다. 즉 농지를 구입해 놓으면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요즘 대세는 임야가 아닌 농지다..임야는 환경보전등을 고려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농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추세다..특히 신설역세권, 짜투리등의 절대농지는 지자체에서 해제하여 개발가능토지로 전환하기도 한다..

 

 

 

 

7. 스타일도 중요하다.

 

디자인, 옷, 색깔, 단추, 주머니 모양, 소재의 질감 따라 옷의 스타일이 달라지듯

토지도 모양, 지반, 경사도, 지질 등에 의해 스타일이 달라진다. 스타일이 좋은 연예인은 만인이 좋아하고 몸값도 올라간다. 토지도 스타일이 좋으면 금상첨화가 된다...

 

 

 

8. 하자가 있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단추가떨어졌다거나 주머니가 터졌거나 바느질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이유로 옷을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고를 때는 직접 입어 보면서 다른 하자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서류검토와 현장답사를 통해 법률적하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권리/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있는 물건 등),

물리적 하자(도로가 없는 맹지이거나 혐오시설이 있는 등) 를 잘 챙겨야 한다.

만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하자를 발견했다면 흥정(유찰)을 통해 싸게 구입하도록 한다.

 

 

 

9.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헌옷을 리폼하여 동남아 등으로 넘기는 업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어떤 하자 등으로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성형을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리폼을 하려면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리모델링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기술이라고 하면 대단하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

수북히 자란 잡풀을 깎아 내는 작업 / 울퉁불퉁한 면을 고르게 펴는 정지 작업 / 흙을 쌓거나(성토) 깎아 내는(절토) 단순한 작업부터 형질을 통한 건축 행위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이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리폼의 초보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익힌다.

리모델링도 그렇다.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주변의 토지 전문가 또는 설계사, 건축사를 통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경험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10.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팔아야 싸고 좋은 것을 구입한다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나 법원 경매 사이트 모두 손품이 필요하다.

이때 감각과 지식이 있다면 좀 더 싸고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또한 보다 현장의 살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많은 현장조사를 위한 발품도 역시 필요하다. 어디서 바겐세일을 하는지, 어느 물건이 유찰이 많이 되었는지 등을 알아야 싸고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11. 남에게 좋다고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남에게 어울리는 옷이 반드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옷을 고르는 여자들과는 다르게 옷 고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들은 남이 입어서 멋있어 보이는 옷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구입한 옷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토지도 그렇다.. 남이 샀다고 자신도 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익숙할 때까지 관련 공부를 하거나 현장답사 등으로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경험이 없고 익숙하지 않으면 기획부동산 같은 곳에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옷이나 토지나 자신의 주관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시간을 지체하거나 우유부단하면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된다...결정은 신중하나 결단은 빠르게해야 좋은 토지를 선점할수있다...

 

 

 

 

12. 중개업자및 전문가와 친해져라..

 

옷을살때 너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다보면 몸도 피곤하고 바가지 쓰는경우도있다..

친절하고 잘 깍아주는 단골집을 정해놓으면 쇼핑하기가 훨씬 수월해 진다..

땅도 그러하다... 좋은 중개업자와 전문가를 만나야 좋은땅과 싼매물을 소개받을수있다..

부동산거래는 사람만 잘 만나도 절반은 성공이다..가장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다..

 

 

 

 

 

13.  혼자 투자하라.

 

여럿이 옷사러 다니면 아이쇼핑은 매우 잘하지만 정작 사고싶은옷을 사기가 결코 쉽지않다..

의견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니 내가 원하는것은 80%이상 포기해야한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부화뇌동하지 마라.

줏대 있는 행동은 생동감 있으나 부화뇌동하는 행동은 불안해 보인다. 몸이 자신의 머리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머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실패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다..

투자는 혼자서 해라..


 


 

 14. 좋아해야 오래할 수 있다

 

옷이든 현장답사등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껴야 지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쇼핑을 할때 아내는 피곤한 줄 모르고 돌아다니지만 쇼핑에 관심이 없는 남편은 금방 지쳐서 빨리 마치고 쉬고 싶어 하는 것이다.

 

 

 

15. 마음에 드는 물건을 잘 사면 행복하다

 

원하는 경매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마음에 드는 옷을 계속 입고 싶고 애지중지 아끼게 되는 것처럼 토지도 마찬가지다.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16. 관심 없는 사람과 관심있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뉜다.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꾸즌히 정보도 모으며 나름대로 치장도 하고 평가도 해본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매일 같은 옷이나 비슷한 차림으로 다닌다.

 관심없는 사람은 절대로 토지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없다. 뭐든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17. 전문가가 되려면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옷이나 토지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분야가 그렇다.

전문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꾸준하게 성실하지 않으면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될 수 없다.

또한 좋은 전문가,멘토를 만나면 지름길을 갈수있다..

부동산은 대인관계만 좋아도 좋은정보를 공유하니 성공하기가 그만큼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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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에 기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의 차이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채권추심 방안으로, 채무자에게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강제경매), 또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담보권실행을 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바(임의경매), 이번 시간에는 채권추심 집행방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다.

◇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강제경매신청)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시켜 그 매각대금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하고,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다.

한편, 강제집행은 집행권원만 있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 공증사무소 등에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후, 집행권원 원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야 집행을 할 수 있다. 법원 등 해당기관이 집행문부여 신청과 함께 판결문 원본 등 집행권원의 원본을 받으면, 해당 집행권원에 기해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서 내어주는 바, 여기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이렇게, 집행권원에 기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강제경매신청)하여 매각시킨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강제경매이다.

한편,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은 경매를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실행에 의한 경매를 들 수 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등 담보권을 받아놓았다면, 채권자는 변제기한 도래 등 일정한 요건이 발생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시킨 후,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추심 방안으로,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유치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바, 유치권에 기한 경매도 임의경매에 속하고,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 예를들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임의경매에 속한다.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신력 차이점

민사집행법은 기본적으로 강제경매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경매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도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강제절차의 개시, 준비절차, 입찰·매각 및 대금납부, 배당요구 및 배당의 실시 등)에 있어서, 강제경매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앞서 말한대로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강제경매에는 집행권원이 필요), 그 외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지가 중요한 차이점이다(강제경매에는 공신력 인정).

구체적으로,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토대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 실시되므로,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일단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나중에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애초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리고 경매절차 완결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나아가 재심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이 폐기되는 경우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이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를 가리켜 강제경매에 공신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반면, 임의경매는 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담보권에 내재하는 현금화하는 권능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피담보채권이 불발생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등 실체상의 흠이 있었다면, 비록 이를 간과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를 가리켜 임의 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없다고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터잡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 뒤에 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더라도, 경매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된 결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적법하게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가 진행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안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다44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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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및 복구절차

o 산림형질변경허가 제도란

산림내의 토지형질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허가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보존을 조화시키기위한 제도

o 허가권자

공ㆍ사유림 - 시장ㆍ군수
불요존국유림 - 영림서장
요존국유림 - 영림서장

o 허가기간

1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광산등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 가능하며 허가기간 연장은 허가기간 만료 30일전에 연기 신청

o 신청 구비 서류

ㆍ신청서
ㆍ사업계획서
ㆍ형질변경임지 실측도 및 벌채 구역도
ㆍ산림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허가 제한 구역

ㆍ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
ㆍ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가 고시한 지역
ㆍ국도, 고속도로, 철도연변 및 정권항로로 부터 가시거리 1천미터 이 내의 산림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가 고시한 지역
ㆍ산사태위험지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것 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ㆍ분묘 중심점으로 부터 10미터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에는 예외
ㆍ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다만, 산림법 제18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 동의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전용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ㆍ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석장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지역

o 산림의 형질변경 종류

ㆍ광산개발, 도로개설, 임도개설, 농로개설, 농지조성, 초지조성, 공장 시설, 공원, 묘지설치, 스키장조성, 골프장조성, 택지조성등으로 인 한 형질변경
ㆍ기타 복구를 요하는 형질변경

o 신고로 할 수 있는 형질변경

ㆍ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개발을 위한 시추사업
ㆍ조림 또는 벌채를 위한 시설, 임도, 방화선, 기타 산림관리시설 및 보호시설
ㆍ임산물의 간이 가공시설
ㆍ농업인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농가주택개량시설
-농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농막, 농로, 축사, 버섯재배사, 누에 사육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 시설
-산양ㆍ면양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방목시설. 다만, 성림지에 대한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ㆍ산림소유자가 1만㎡이내의 구역에서입목의 벌채 및 임지의 개간없이 산채, 약초, 특용작물 또는 관상수의 재배를 위한 시설
ㆍ목탄 생산시설
ㆍ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ㆍ전기사업법에 의한 송ㆍ배전시설
ㆍ법 제18조 및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임지의 전용허가 협의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도로, 현장사무소등 의 부속시설이나 부대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산림형질변경지 복구

ㆍ복구비예치 : 형질변경을 하고자하는자는 형질변경 허가후 허가증 교 부전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함 (허가권자가 복구비 예 치통지를 (허가권자가 복구비 예치 통지를 하면 30일 이 내에 예치하여야함)

ㆍ복구명령 : 토사유출등 재해예방과 경관보존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중간복구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형질변경 작업이 완 료되었을 때는 최종 복구명령을 한다. 명령받은 이후 1개 월 이내에 복구 작업을 착수하여야 함.

ㆍ대집행복구 : 복구명령 받은 자가 복구치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임 업협동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및 복구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에게 복구 의뢰할 수 있음.

ㆍ복구비정산 : 허가권자는 준공검사를 거쳐 복구비를 정산하며 이때 훼 손자가 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실 복구비는 대집행자 에게 잔액은 예치자에게 반환함(보험증권으로 예치한 경 우 잔액 발생시 증권발행회사에 반환)

o 산림형질변경허가 절차

- 처리기관 : 시ㆍ군, 영림서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현지조사 확인
4. 적지복구비산출 ↔ 산림환경연구소 및 시장·군수
5. 시장·군수 및 영림서장
6. 복구비 납부지시
7. 복구비 예치
8.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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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의 부메랑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즉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을 부탁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대인으로서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임대주택을 담보로 하여 최대한의 융자를 받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데, 이를 작성해준 임차인은 신의칙상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임대차가 존재함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은 제출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자.


   A는 2008. 6. 19. B와 甲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08. 8. 8.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C은행은 2012. 6. 1. B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甲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천만 원으로 정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A는 그 무렵 B의 부탁을 받고 C은행에게 ‘B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C은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甲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 C은행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A는 2013. 11. 11. 법원에 甲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B, 임대차계약일 2008. 6. 19. 임대차보증금 2억 4천만 원, 점유기간 2008. 8. 8.부터, 주택인도일, 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각 2008. 8. 8.로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각 매각기일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었다. D는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고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집행법원은 2014. 6. 13. 배당기일에 A에게 2억 4천만 원, 근저당권자인 C은행에 1억 9천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C은행은 A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의 배당액 2억 4천만 원을 0원으로, C은행에 대한 배당액은 4억 8천만 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매수인 D는 甲부동산의 점유자 A에게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A는 자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설령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D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이 사건에서 주택 임차인인 A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일은 B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인 2008. 8. 9.이고, 확정일자는 2008. 8. 8.이며, C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2. 6. 1.이므로 A는 임차권의 대항력뿐만 아니라 C은행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A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임대차계약 내용을 지시하여 그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됨으로써, D는 이를 신뢰하고 A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자신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매수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A가 C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D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주장하여 주택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결론이다.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ㅣ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의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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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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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쉽게 이해하기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는 뭔가 거룩해

보이는 법에 의해 세분화된 용도지역중 하나입니다.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이나 늘푸른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나와바리를 정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보전녹지등 녹지지역으로 나뉘였습니다.

자연녹지는 녹지지역중 맏형으로서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나중에 도시를 만들 토지의

공급을 위해서 개발을 재한하고 있는 지역이라 건축에 규제가 많습니다.

보통 자연녹지 하면 떠오르는 게 항상 푸르름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생각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자연이나 녹지 . 보전같은 엄청 아름다운 단어가 들어가면 개발에 규제가​ 엄청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개발을 제한하고 있지만 뭐~ 절대농지같이 심하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자연녹지는 일반인이 건축할 수 있지만 절대농지는 일반인 건축 짤 없거든요. ​

자연녹지에서는 특별히 조례에 의해 정한거아니면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이나 1.2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고양시는 허가 안나옴) .

교육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등만 건축할수 있고 형질변경도 가능합니다.

교정시설이나 ​국방시설도 되지만 뭐 수익성 교정시설을 만들것도 아니기에그냥 접어두고 갑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용적율은 50 ~ 100% 이하이고 건페율은 20% 이하입니다.

시도별 조례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이해를 돕도록 photoshop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단 자연녹지에 건축을 하려면 폭 4M 이상 도로나 건축법상의 현황도로와 접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운전면허는 나오지만 맹인은 운전면허 안나오듯 토지도 맹지면 건축 안된다는

소리죠.​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중 하나가 용도지역이거든요.

용도지역에 따라 껌값에도 안팔리는 토지가 되기도하고 비싼 가격에도 금새 필리는 토지가

되기도 합니다.

상중하류층이 있는 사람팔자나 용도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토지팔자나 비슷한거 같아요.​

자연녹지지역은 규제가 많은만큼 대체적으로 땅값은 쌉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알아주는게 자연녹지죠.

​가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극단적으로 막아놓은 지역이라 개발행위 자체가 짤 없지만 자연녹지 지역은 건물도

건축할 수 있고 형질도 변경할 수 있으니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쓸모가 있습니다.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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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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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상 오표시무해(誤標示無害)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서로 약속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용이 두텁다고 하지만, 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용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매일 이어지는 수많은 약속 중에서도 “서로 금전적으로 주고받는 대가성이 있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계약을 하다보면 중요한 부동산 계약에서도 자칫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이 아닌 엉뚱한 사항이 기재되어 계약 당사자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즉, 甲토지를 매매하기로 의논하고 당사자가 甲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계약서에 乙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기재하는 일도 있고, 번지수를 잘 못 기재하는 일도 있다는 뜻이다.


가벼운 예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바꿔 기재하기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꿔 기재하기도 하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권자를 바꿔 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금액 중 0을 하나 빼거나 더하는 일도 있다.

 




-사례-
박신용씨는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밭을 팔기로 하고, 오믿음씨는 이 밭을 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던 공인중개사가 전화를 받다가 그만 그 밭의 지번 10번지를 11번지로 기재했다.

박신용씨와 오믿음씨는 서로 중개사를 믿는 사이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매매대금 계산을 한 후, 그 계약서를 법무사에게 맡겼다. 하필이면 그 땅은 경지정리를 한 땅이었기 때문에 10번지와 11번지의 땅이 모두 박신용씨의 소유였다.

법무사로서는 당연히 11번지 땅에 대한 지적공부를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였고, 엉뚱한 11번지 밭이 오믿음씨 앞으로 이전등기가 돼버린 것이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신용씨와 오믿음씨는 우리들이 계약한 땅은 분명 10번지 밭 330㎡(100평)인데 어찌하여 11번지 500㎡(152평)가 이전등기 됐느냐고 서로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으리라 그렇다면 이런 등기가 효력이 있을까? 또 어떤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할까?


1) 일단 등기가 됐으므로 그대로 유효하다.
2) 아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등기이므로 무효의 등기다.

해설
계약서에 표시된 번지에만 의존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지번과 면적, 그리고 소유자를 대조한 후 등기서류를 작성하지만, 일이 바쁘다보면 11번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만을 놓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도 있어 전혀 그런 실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실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법률에서는 “계약에 있어서 오표시 무해”라는 원칙을 두고 있다. 즉, 잘못 된 표시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잘 못 표시된 내용은 법률행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잘 못 기재된 내용과는 상관없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계약서에 11번지로 기재했더라도 양당사자가 의도한 바는 10번지였으므로 계약의 효과는 10번지의 매매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돼야 하므로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11번지의 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라 할 것이므로 오믿음씨는 11번지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10번지에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참고사항으로 매매대금이나 은행 인출금을 기재할 때 “금 일억 원”이라고 한글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를 “1,000,000,000”(십억)이라고 기재했다면 그 증서상의 기재금은 한글인 일억 원이 우선하게 된다.


반대로 “금 일십만 원”이라고 기재해 놓고 숫자를 “1,000,000원”이라고 기재했다면 금 일십만 원이라는 한글이 우선 하는 것이다. 

 




민법규정
제 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 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윤정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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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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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역사는 ‘땅’에서 시작한다.

 

 

 

부자의 역사는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제왕, 중세의 영주, 근대의 거부들이 땅으로 재산을 일구고 늘렸습니다. 21세기 역시 전 세계 몇 안 되는 선진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 부자들이 부동산 부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의 땅과 각종 부동산의 시가는 1경(京)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다른 자산들은 어떨까요. 숨어 있는 구폐와 고액채권을 모두 합하면 몇천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주식 시가총액은 최근에 1000조원을 기록 중입니다. 해외 비자금과 국내 지하자금 규모는 몇백조원으로 추정되고, 대여금고 속의 금과 희귀 물건들을 모두 합해도 몇십조원, 미술품은 3조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 부자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활짝 피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 정체 또는 10~20%의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독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둥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한 명품업체 오너는 “명품을 수입해 번 것보다 회사 사옥과 내 집 산 것으로 그래도 부자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새 (가격이) 빠진 부동산들을 사면 우리 자식들도 덕을 볼까”라고 물으니, “그럴 거다. 부동산이 금융으로 바뀌려면 수십 년은 걸릴 거다. 그것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다음은 그 부자와 필자가 복분자술을 기울이며 얻은 결론입니다.

 

첫째로 거의 모든 국민이 집을 한 채씩은 가지고 있어야 부동산이 재미가 없을 텐데, 현재 전체 가구의 60~70% 정도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가구가 두 발을 뻗고 누울 집이 한 채씩 있을 때까지 부동산은 숨은 보석입니다.

 

둘째로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인구 백만 이상의 대도시에 있는 일부 노른자위뿐입니다. 어차피 상태가 나쁜 지역들은 수십 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묻힌 수천조원 역시 재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 담보로 빌려서 주식투자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목을 죄고 있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황금지역들은 부동산 단타가 가능해 손 바뀌기가 자주 엿보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상업적 가치가 살아있는 한 부동산은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셋째로 전 국토의 10% 이내가 개발된 상태에서 그나마 대형 토지 보유자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거부들입니다. 몇 개의 노른자위 정부부처들, 대형 국공립 대학들, 대기업들, 대형 종교기관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국에서 돌고 있는 현찰 액수가 부동산 시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운데 초대형 부동산 매수 주체(외국계, 대형 조직들)가 따발총처럼 움직이지 않는 한 부동산은 부동의 일등 자산입니다. 부동산을 팔고 그 돈을 주식에 넣는 사이클이 수십 년 동안 계속돼 부동산과 주식의 균형이 맞아야만 부동산 초과이득이 거의 없어질 텐데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총재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하려면 코스피가 5000을 넘어 1만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그 상태가 쭉 지속돼야 부동산이 국민 총재산의 절반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은 계속 하락하고 주식은 수직 상승해야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올해 내로 2200 유지도 버겁다는데 언제 1만, 2만이 될까요.

 

부동산은 현찰화하지 않고도 대토나 물물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급하게 처분할 상황이 아니라면 부동산은 ‘아직도 재미가 있다’는 것이 부동산 부자들의 주장입니다. 총재산이 5억원이 안 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80% 정도인데 이분들은 어차피 보유한 부동산이 적어서 재미를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산소득이 생활소득의 3배를 넘어서게 되면 드디어 부동산의 진미를 느끼게 됩니다. 혹시 자산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생활소득의 90% 이상을 절약해 이른 시일 내에 재투자해서 자산소득을 늘리는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미래의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휴가 가지 말고 집에서 쉬시고, 외식하지 말고 라면 드시고, 술·담배 끊으시고, 주말에 근무하면서 작은 부동산이라도 잡아 나가는 것이 희망의 미래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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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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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상식 시골땅을 사야 할 때 주의할 점 15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 규제가 많고 경기가 장기침체를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합니다.
전원주택수요자들도 많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개발메리트가 있는 토지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땅 구입할 때 주의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우선 그 땅이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인지 투기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 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물론 법원경매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이라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과 동시에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고,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 토지에 지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땅을 되팔 때 의견 대립이 생겨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땅을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 토지공부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확인해 보아야 할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지적도·개별공시지가확인서·부동산등기부(등본)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확인 내용 중에서 농지 난에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진흥구역 밖의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쉽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땅값 상승 폭이 커 투자 가치도 높은 땅입니다.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은 예전 얘기로 하면 절대농지입니다. 이런 땅은 개발이 쉽지 않고 땅값 상승 폭도 크지 않아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목이 산지(임야)인 경우는 산림 난에 보전임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발 허가가 어렵습니다. 땅을 조사할 때 전·답이 농림지역이면서 농지 난에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임야는 산림 난에 보전임지일 경우는 한마디로 개인이 개발하기 힘들고 향후 땅값 상승 폭도 작으며, 투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확인한 후에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은 부동산중 개별적인 규제가 가장 많은 종목입니다. 본인이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본인 맘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공적인 서류를 통해 구입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등의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다면 관련 투입비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둘, 호재가 겹치는 곳을 주목하십시오.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땅값이 올라야 투자에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가 목적인 초보자라면 일단 호재가 겹치는 곳에 우선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도심뉴타운과 그 인근의 지분투자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전철개통 기업도시’ ‘고속도로개통 기업도시’ ‘전철개통 혁신도시’ ‘고속도로개통 혁신도시’ ‘도로개통 기업도시’ ‘도로개통 혁신도시’ 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파주의 5대신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천송도국제자유도시’ ‘영종도’와 그 인근으로, 수요가 지속되는 이 땅들은 초보투자자의 위험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셋, 땅값은 새로 나는 길을 따라 상승합니다.


접근성과 유동성이 좋아지게 되면 살기 좋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개설되거나 개설 예정인 고속도로나 국도 인근의 토지·임야는 확실한 투자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겹치는 곳에서 보았듯이 새로 개통되는 고속전철역 주변의 토지가격 상승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나 신설국도 개통지역 주변의 땅값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전철·도로 개통은 주민의 생활 반경을 확대시킵니다.
신설예정인 경춘고속도로 인근의 땅값상승이 그 증거입니다.

 

 


넷, 그린벨트 해제대상지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양적 평면 팽창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전국토의 약 5.5%에 이릅니다.
그러나 점점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가구 이상의 취락지역이고, 보호가치가 없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고속철도의 개통과 연계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점하여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개발 예정지의 인근을 찾아 보십시오. 
 

택지조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정확한 개발 정보이고, 또한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개발예정용지 인근 지역도 투자 유망 지역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 공사 등 정부기관이 대규모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주변의 토지·임야의 구입은 성공투자를 약속합니다. 그동안 땅값 상승이 컸던 지역을 보면 택지지구 주변, 공단 조성지역은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지렛대가 안 통하므로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 거래를 목적으로 이 종목에 투자하여 성공하신 분들도 가끔 보지만 그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일 뿐입니다. 땅 투자는 잠깐 쉬는 자금으로는 임야 등 지방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를 내며 빌려서 하는 투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야 등의 경우 은행 등에서는 잔금 융자를 안 해주는 것이 보통으로 자금 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일곱, 투기가 아닌 투자의 마인드로 임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로 분수에 맞는 투자가 기본입니다. 덩치가 큰 땅을 찾기보다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감안,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귀가 얇은 초보자는 남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의 전화부대에 의한 부동산 구입은 절대금물입니다. 수익 좋은 맛있는 떡이라면 자기들이 먹지 왜 주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덟,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남의 말만 믿고 잘 알지도 못하는 지방의 토지에 투자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석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자나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토지주와 결탁하여 근거 없는 개발계획을 유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 언론 등이 들러리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가면 그 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 등이 비치되어 금방이라도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외지인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떠도는 개발정보나 뜬소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문에만 의지해 투자했다가는 보증금과 원금마저 까먹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세계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자신의 판단으로 장래가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땅 투자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또 얼마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오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기다릴 수 없다면 땅에 대한 미련은 접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환금성이 낮다고 할 때 열거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토지·임야입니다. 자신이 생전에 이익을 못 보면 자식대로까지 넘어가도 좋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열,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방 임야의 경우 지번이나 현황, 형상, 심지어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지목에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현황은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잡종지나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면적이 차이가 나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열하나, 도시계획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가 세우는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은 개발 방향의 밑그림으로 향후 그 도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은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해당 관청에 확인할 때도 전화로 하지 말고 반드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열둘, 투자기간과 수익률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땅은 주변의 변화에 의해 가치 상승을 보는 시기가 필요한데 초단기 3~6개월, 단기 2~4년, 중기 5~8년, 장기 10년 이후로 보면 됩니다.
땅은 개발순위가 바뀌는 등의 리스크는 있지만 주식처럼 잘못되면 한줌의 쓰레기로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막차를 탔거나 개발을 못하면 단기적인 금융비용만큼 손실을 보기는 하지만 망하지는 버틸 수만 있다면 시간은 투자자의 편입니다.

 

 


열셋,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땅에 투자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이 부분입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 매도자의 악의적인 2중·3중 매매, 잔금을 지불하고도 소유권 이전이 아예 되지 않거나, 당초 계약과는 다르게 이행되는 등 토지·임야 관련으로는 민·형사상 소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무효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만약 시골 땅을 구입할 때 주의 할 점은 텃세를 어떻게 극복할까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외지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즐거워할 시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토지나 임야는 주택 등과 달리 권리 관계가 복잡합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지상권, 공유지분 등으로 공부상(등기부등본) 권리 관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제 이용 상황과 달라 이용 제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열넷, 타이밍도 계산해야 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등 땅값이 급등하거나 급등 가능 지역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떤 지역의 개발계획이 예상되어 외지인들이 매수 세력에 가세하면서 토지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기 시작하고 냉정한 판단 없이 후발세력이 추가로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경기도 분당의 판교만 보아도 개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런 투기꾼들이 빠져나온 반면, 막차 탄 사람은 거래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상가격에 있어서도 토지공사 등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열다섯, 공동투자도 한 방법입니다. 
 

소액투자자들이 구입에서 개발까지를 염두에 두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으로 소액투자자들은 공동투자·공동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동의 투자자금을 모아서 공유지분을 가지고 향후에 이익을 공동의 나누어서 배분받는 형태의 투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경매법의 개정으로 공동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지분등기는 필수이며 같은 비율로 구입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공동으로 응찰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액만큼을 비율로 표시할 수 있고, 비율표시가 없으면 일정비율(1/N)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토지공동구매는 아직까지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하여 펀드조성을 통하여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전문성이 낮기는 하지만 점차 전문투자회사를 통한 투자패턴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반토막급매물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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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상식 토지해법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부동산 초보 상식

 

토지해법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임야, 보전산지 피하고 경사도 낮아야
•토지 투자를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농지와 임야이다. 특히 임야의 경우 대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싸고 경치가 좋은 곳이 많아 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기획부동산이 쪼개 파는 것도 임야가 대다수이고 몇 십년을 기다려도 개발이 안되는 임야도 수두룩하다.

•기획부동산의 주 타깃은 단연 임야다. 대규모의 땅을 헐값에 사서 그럴듯한 포장을 통해 비싸게 쪼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온갖 달콤한 말로 일반 투자자를 유혹한다. 이들은 자신들만 아는 고급정보라며 거창한 개발 계획을 앞세운다. 기획부동산은 이미 관공서에 의해 확정된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땅은 대개 쓸모 없는 보전산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로 나뉘는데, 공익임지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순수임야이고 생산임지는 채종이나 수목연구 등 산림경영을 위한 지역이다.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임업과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된다. 보전산지는 일반적으로 집을 짓기도 어렵고 공장을 세우기도 어렵다고 보면 된다. 투자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이라면 보전산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임야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가능성 여부다. 현지 농민이라면 개발이 안돼도 약초재배나 야생화재배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개발가능성도 없고 오를 가능성도 희박한 땅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준보전산지라도 개발 가능 여부 체크 필수

•임야가 준보전산지에 해당된다고 해도 모두 투자가치가 높고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야는 필지 수만큼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입목이 얼마나 조밀하게 들어서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나무의 밀생 정도가 50%를 넘어가면 산지전용허가가 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행정관청에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면 산림의 상태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보다는 보전에 무게를 실기 때문이다. 간혹 임야 소유주가 자기 땅에 고의로 산불을 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무의 밀생 정도가 높아 산지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자 허가를 받기 위해 삼림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 세밀히 들어간다면 보호수종과 문화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보호수나 지표식물이 자생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가 있는지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계약 전에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경사도 역시 잘 살펴야 한다. 경사도가 15도 미만이라면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 경사도가 급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렵다. 설사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경사도가 급하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에 제한도 많다.

•묘지가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조상 숭배사상으로 인해 남의 묘지를 함부로 이장할 수 없으므로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땅의 상태도 개발에는 중요하다. 돌이 많거나 바위, 암반이 있으면 개발은 힘들다고 보면 된다. 법률적인 사항도 체크포인트다. 산림유전자원보호법, 백두대간보호법, 공원법, 사찰법, 습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강이나 산이 보이는 등 아름다운 경관과 싼 값에 취해 무턱대고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고 행정관청에 개발 가능성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임야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지목변경이다. 임야가 대지나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뀌면 땅값은 당연히 상승한다. 지목변경으로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지목변경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소규모 임야는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목변경은 곧 건축이다. 건축허가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다. 건축사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투자와 관련된 법으로는 건축법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도로법의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이 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밖에도 관련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소방, 도로점용, 학교정화구역, 하천구역 협의, 송전선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임야를 구입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하려는 건물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도로와 구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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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뉜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아파트 특별공급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주택 건설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이 대표적이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 주민 등도 기관추천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특별공급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대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를 특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국가 유공자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말한다.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하는 것을 말한다.


세자녀무주택세대특별공급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매입(특별공급자)

특별 공급하는 85㎡ 초과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함)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공급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단지에서 일반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을 말함)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채권을 팔아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공공부문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데, 채권 값이 주택에 반영되어 주택 값이 더 상승하므로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채권을 판매한 돈으로 국민주택을 더 많이 지어 싸게 공급하니 주택 값이 덜 오른다는 견해가 대립되었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높아져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공급량 2배 확대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신혼부부 공급량 2배 확대
:5월4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되고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호부부에 대한 물량은 기존의 2배가 늘어난다


또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특별공급이 배제되고, 예비 입주자가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예비 입주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한다.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2배씩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진다고 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가 새롭게 제공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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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카카오 반토막 급매물 부동산 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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