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시에 모두 세금이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부동산의 보유를 통해 내는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재산 처분등을 통해 재산을 분리해 나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하는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임대소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보유시 임대소득세의 절세 방법

보유시의 임대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구입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이 적은 가족과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절세 방면에서도 유리하다. 이 경우에는 같이 취득하게 되는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2.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

1주택자들의 경우 현재 법상으로는 단독 명의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이 넘는 주택이라면 12억이 안되는 주택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나 부분 양도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의 증여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시 유의해야 할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판단하지만 증여시에는 아파트 등의 경우 시가로 판단하므로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어 증여비율의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시가보다 적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의 등록이 유리하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재산세의 감면과 양도소득세 절세까지 많은 세금의 혜택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보유시 다음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부동산의 보유 종류를 분산하는 것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건물과·토지이다. 과세 유형별로 합산해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건물이나 토지라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 종류의 부동산보다는 여러 종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 경우 절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인지 실지 확인이 안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과세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자산의 배분이 적절한지 확인하면 수년간의 절세효과가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클릭!!

1.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2.부동산,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3.명의신탁 부동산 해결하는 3가지 절세방법

4.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1·2·3 법칙' 기억해야

5.소유권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당해 재산에 대한 세금인 당해세


출처 반토막 급매물 부동산 투자재테크 www.dbdr.co.kr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보유세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입니다


본 재산세 계산 결과는 주택 기준으로 산출

종합부동산세 과세 흐림 및 기준표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1995년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있다.

사정상 다른 명의로 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찾아오는 방법은 첫째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대가없이 무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를 주고 받아 오는 방법이다. 이 세가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나오거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과징금등을 부담하고 찾아오는 방법

19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실무적으로는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이 되어 찾아오기 어려운 경우 명의신탁임이 나타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무상으로 찾아오는 방법은 증여세의 부담이 있다.

명의신탁 재산을 댓가 없이(무상) 등기를 이전해 오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임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즉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말이다. 증여로 받아 오는 방법은 본인이 아닌 자녀나 배우자등이 같이 받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찾아와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에 10년 이내에 원주인이 사망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더라도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세 과표에는 해당되지만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증여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의 명의인이 재산을 찾아오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이중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일부 대가를 주고 찾아 오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실질 귀속자인 신탁자가 내야한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이미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도 있다. 수탁자가 잘못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 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낼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매매가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저가 양수도 등을 통해 증여의제를 활용하여 양수도 하는 방법도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실제로 매매 대가가 오고가는 현금흐름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찾아오는 방법은 가치하락 시점에서의 증여방법, 실제 매매거래를 통한 매매의 방법 및 세법상 저가 양수나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경우든 찾아오는데 대한 비용의 부담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 중 가장 적은 부담으로 찾아 오는 것이 방법이다. 이는 부동산 가액의 크기, 실제 명의인의 재산상황 및 연령상황 등 여러 가지를 통해 케이스별로 판단 해야 한다. 특히 실질 자금의 흐름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명의신탁 자체가 잘못된 단추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이익이 있는 만큼 여러 대안의 검토를 통해 신중한 판단과 각 방법들에 따른 최적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임야, 보전산지 피하고 경사도 낮아야

  • 토지 투자를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농지와 임야이다. 특히 임야의 경우 대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싸고 경치가 좋은 곳이 많아 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기획부동산이 쪼개 파는 것도 임야가 대다수이고 몇 십년을 기다려도 개발이 안되는 임야도 수두룩하다.
  • 기획부동산의 주 타깃은 단연 임야다. 대규모의 땅을 헐값에 사서 그럴듯한 포장을 통해 비싸게 쪼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온갖 달콤한 말로 일반 투자자를 유혹한다. 이들은 자신들만 아는 고급정보라며 거창한 개발 계획을 앞세운다. 기획부동산은 이미 관공서에 의해 확정된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땅은 대개 쓸모 없는 보전산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로 나뉘는데, 공익임지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순수임야이고 생산임지는 채종이나 수목연구 등 산림경영을 위한 지역이다.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임업과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된다. 보전산지는 일반적으로 집을 짓기도 어렵고 공장을 세우기도 어렵다고 보면 된다. 투자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려는 사람이라면 보전산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임야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가능성 여부다. 현지 농민이라면 개발이 안돼도 약초재배나 야생화재배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개발가능성도 없고 오를 가능성도 희박한 땅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준보전산지라도 개발 가능 여부 체크 필수
  • 임야가 준보전산지에 해당된다고 해도 모두 투자가치가 높고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야는 필지 수만큼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입목이 얼마나 조밀하게 들어서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나무의 밀생 정도가 50%를 넘어가면 산지전용허가가 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행정관청에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면 산림의 상태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보다는 보전에 무게를 실기 때문이다. 간혹 임야 소유주가 자기 땅에 고의로 산불을 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무의 밀생 정도가 높아 산지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자 허가를 받기 위해 삼림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 더 세밀히 들어간다면 보호수종과 문화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보호수나 지표식물이 자생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가 있는지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계약 전에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경사도 역시 잘 살펴야 한다. 경사도가 15도 미만이라면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 경사도가 급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렵다. 설사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경사도가 급하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에 제한도 많다.
  • 묘지가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조상 숭배사상으로 인해 남의 묘지를 함부로 이장할 수 없으므로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땅의 상태도 개발에는 중요하다. 돌이 많거나 바위, 암반이 있으면 개발은 힘들다고 보면 된다. 법률적인 사항도 체크포인트다. 산림유전자원보호법, 백두대간보호법, 공원법, 사찰법, 습지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이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강이나 산이 보이는 등 아름다운 경관과 싼 값에 취해 무턱대고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고 행정관청에 개발 가능성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 임야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지목변경이다. 임야가 대지나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뀌면 땅값은 당연히 상승한다. 지목변경으로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지목변경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소규모 임야는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목변경은 곧 건축이다. 건축허가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다. 건축사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투자와 관련된 법으로는 건축법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도로법의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이 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밖에도 관련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소방, 도로점용, 학교정화구역, 하천구역 협의, 송전선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임야를 구입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하려는 건물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도로와 구거를 확보해야 한다,

  • 출처 임야 투자의 꽃은 ‘지목변경’ 원문보러가기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부부간에 형성된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서상으로는 부부간 재산을 통합하여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부가 같이 버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부부의 재산은 각각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어떠할까? 우리나라 민법과 세법은 ‘부부별산제’의 개념을 두고 이를 각각의 재산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통장이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첫째, 통장 관리는 부부 각각 관리가 유리

    부부간의 통장은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부부간의 금융재산을 통합하여 사용하다 보면, ‘증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재산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간에 통장을 구별하지 않고 쓰다 보면, 10년간 생활비를 제외하고 6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의 부부들의 경우에 부부간 통장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자금의 이동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고, 상속은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후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통장은 생활비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염두에 두고 부부가 각각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동산은 공동명의가 유리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 시에 각각 세금이 있다.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차이가 없다. 취득 시의 세율은 1~4%정도로 공동취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나 양도에 관한 세금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부동산을 보유 시에는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 내게 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어 부동산소유의 인원을 나눌수록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소득세는 6%에서 42%의 누진세율 구조의 세금으로 되어 있다. 공동명의 시 소득이 나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을 버는 것으로 가정하면 단독명의일 때에는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약 1,4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어 유리하다.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분산효과가 있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셋째, 금융자산은 교차보험으로 절세

    금융자산은 보험이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 있다. 대부분 개별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당이나 이자소득의 측면에서도 혼자서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경우보다는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험 상품에는 부부의 교차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자는 본인이 피보험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 수익자를 본인으로 들어놓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위험이 현실화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면에서 크게 절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증여세의 세율도 30억 원이 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가입한 경우에 상속 과표에 포함된다면 최대 5억 원이나 상속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교차보험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부부간의 통장관리나 재산관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명의로 보유하며 서로 교차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현명하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전원주택 개발과 투자성 및 미래가치

     

    전원주택은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통신의발달, 교통의발달, 도시공기의오염,

    경제성장으로 1만불 시대의 도래, 주거양식의 변화에 기인해 도시를 탈피하자는 수단인 것이다.

    준농림지라는 제도적인 도입으로 전원주택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으나

    관리지역도 개발 가능한 관리지역과 보전을 위주로 한 관리지역, 생산적인 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마을이 큰 곳의 취락 지역이나 도시 변두리의 자연녹지도 전원주택지로 양호한 토지가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개발과 규제라는 모순된 정책을 같이 쓰고 있다.

    개발부담제가 유휴농지나 산지 및 구릉지 개발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전원주택은 직장이나 주택에서 1-2시간대의 거리인 서울을 기점으로는 양평,남양주,용인,이천,화성,안성,

    가평 등지가 적격지로 꼽히고 있으며, 지방의 대도시는 변두리의 자연녹지가 전원주택지로 각광 받는다.

     

    전원주택보다는 팬션부지가 더 인기가 높아 수도권의 지방도나 국도를 따라 동,서해바다 옆은

    평당30-100만원을 홋가하는 토지가 많다. 우리나라 전원주택이 유행한 것은 1980년대 초

    강가나 개울과 저수지 옆의 토지를 구입해 집을 지은게 시초로 볼수있다.

    기존의 도시주택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로 지어져 동물을 기른다든가 주말농장이나 과수원 정도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친구들이나 동문 및 일가친척들이 모여 노는 장소에 불과했던 것이다.

     

    농지법이 개정되고 준농림지에서 관리지역이 생겨나면서 급격히 단지형 전원주택이 생겨난 것이다.

    80년대 중반 여주나 이천, 양평, 안성 등지에 전원주택 단지가 생겼으나 대부분이 정확한

    분석이 없이 생겨나 대다수가 문을 닫기 일쑤였다. 이러는 사이 전원주택이라는 단어가

    우리들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 전원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맞지 않으며, 대단지로 개발한 도시근교의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망하기 일쑤였다. 그리하여 10호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가많아졌다.

     

    시내의 자연녹지를 구입해 별장형으로 짓는다면 고가라도 분양이 더 잘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단독주택으로 2002년 2월부터, 분양아파트 위주에서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었으나 2003년 11월부터 토지투기로인해 공동주택으로 돌아선 시장은 2012년 전후부터

    전원주택류의 활황기가 예측된다. 도시화, 독신가구증대, 핵가족화, 소득수준의 향상은 주거문화도 급속히

    발전해 왔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교통의발달, 정보통신의 발달, 개인사업자증가,

    무역업자의 증가, 골프장의 대중화, 해외여행 증가 등도 전원주택을선호하게 만든 요인이다.

     

    시내의 땅값은 비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다.

    도시에서 40km내외는 전원주택지로서의 개발 가능한 토지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도시의 공해는 바쁜 사람들에게 주말이면 야외로 나가게 만든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요일이면

    대부분의 지방도나 국도, 고속도로는 초만원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주5일 근무로 금요일 오후부터

    전원주택에서 쉬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다.

     

    경기도에도 농가주택이 비어있는 체로 약2만가구가 남아돈다.

    도시인이 농촌의 주택을 보유시 1가구 2주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법안을 개정했다.

    도시인도 1000㎡ 미만의 농지를 2003년 1월부터는 마음대로 구입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1000㎡ 이상의 농지는 2명이 공유로 구입하면 되었으나 2003년 부터는 1000㎡이하의 전,답이라면

    구입이 가능해졌다. 전원주택을 농가주택, 주말농장, 주말주택 이라고한다.

    주말을 이용하여 농물을 기르거나, 채소를 가꾸거나, 과일나무 심기, 친구들이나 동호인들끼리 모여

    주말을 보내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전원주택은 도시주택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도시의 공해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휴식처임에는 틀림없다.

    전원주택은 도시의 근거리에 자리잡아야한다. 공기의 풍요로움은 만끽할 수 있으나 전원주택이 도시의

    편익시설이나 근린시설, 관공서, 학교 등 편의를 만족시켜주지 못함에는 틀림이 없다.

    전원주택의 구조는 도시의 주택과는 사뭇 다르다. 통나무주택이나, 흙별돌집이나 황토방집 등

    시골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집이 대부분 지어지고 있다. 전원주택은 자연의 쾌적함이 제일이다.

     

    자연 그대로의집을 선호한다. 전원주택은 누가 뭐래도 쾌속성이다. 맑은 공기와 물이다.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주거지의 입지조건으로는 자연적 조건, 사회적 조건,

    행정적 조건을 들수있다. 자연적조건은 지형, 지세, 지적, 경관, 대기,통풍 등이 있으며,

     행정적 조건으로는 교통, 위해시설, 편의시설과의 거리, 자녀들의 교육,공공시설 등등을 들 수 있다.

     

    건물은 대체로 1층에 25평내외, 2층은 15평 내외로 짓는게 유행이다.

    가격은 전,답이나 임야로 10-50만원에 구입함이 좋다. 전원주택은 조적조,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통나무집, 황토집 등으로 볼수 있다. 전원주택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며,

    도시인들에게 농가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의 세금을 물리지 않아 경기가 살아날 경우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거라 여겨진다.

     

    이제는 산속 깊은 곳에 나홀로 전원주택보다 도심과 멀지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는 1시간 내외의

    거리에 있는 경기도 인근 지역의 수요가 늘고 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다면

    어렵지 않게 1억원 정도의 비용으로 전원생활의 꿈을 이룰수도 있다.


    출처 전원의 향기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토지전문가를 위한 문답식 산지(임야)개발 지식



    Q 산지특성과 현황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공익용산지의 해제가 가능할까?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전국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전산지에서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자연휴양림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 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거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용 산지 지정해제 검토시 산지특성평가 결과가 현장과 불일치한 경우 등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신청할 경우에는 산림조합,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 법인ㆍ단체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조사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업용과 공익용에서 공익용은 단순하게 ‘공원이구나’ 라 생각하시라~!

     

    Q 임도를 개설하는 경우 정부지원은?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를 말하며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사설임도라 한다.

    사설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산림소재지 지자체의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법적인 제한사항 및 산지전용 기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결정이 완료 된 후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

    이 사설임도의 경우에는 현실사업비에 한하여 융자를 받을 수가 있으며 조건은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2억원 이내 금리는 연 1.5%이며,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하고 있으므로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임도개설은 융자가능한데 다만 용도폐쇄인 경우는 매우 복잡하며...

    도로대장에 등재되고 있다.

     

    Q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시설물)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용도변경 승인 면적이 증가할 경우 면적에 따라 다시 산출하여야 하며....

    타용도로의 변경은 그냥 5년내는 힘들겠구나 라 생각하시고~!

     

    Q 지목은 잡종지인데 입목이 집단 생육하는 경우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나?

    산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에서는 임목의 벌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으며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에서는 위 토지를 산림으로 보아 입목벌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산자법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

    따라서 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산림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산림으로 인정되어 산자법률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꺼꾸로 임야를 농지로 불법형질변경 했을 경우 산지전용허가는 물론 농지법상 행정처분대상도 된다.

    또한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지적부에 임야로 되어 있어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간주하고 있고....

    이런 법률해석 때문에 일선 시ㆍ군은 요런 농지를 개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을 조성비를 또다시 부과하고 있으니~!

    이게 전형적 대한민국 그물망 규제법령~!

     

    Q 산림청 소유 임야는 매각 또는 교환이 가능한가?

    산림청 소관 불요존국유림(잡종재산)의 매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 등이 필요한 경우. -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는 처분인 경우 국유재산관리법상 잡종재산(불요존국유림)으로 분류가 되어있어야 하고 점유자에게 일정액 이하인 경우 1순위 매각대상이 된다.

    국유림 점유는 재테크의 비법중 하나이다~!

     

    Q 임도를 이용하여 개간사업이 가능한가?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임도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과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다.

    따라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이외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허가권자는 임도와 진입도로의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발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암반 등 개설허가가 힘든 경우 임도의 복합사용승이 가능하다~!

    강의자가 그룹 개발사업본부장일때 이 경우를 아주 쉽게 해결한적 있다~!

     

    Q 그린벨트 내 공익용 산지의 재산권 행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연녹지에서의 행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린벨트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데 늘 강의에서 말했듯 상위계획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기에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상 행위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는 어느 곳을 강의를 가든 그린벨트내 임야투자는 우선 피하고 보라고 강조한다~!

    그린벨트내 특별한 개발사례, 또는 토지보상을 전제한 성공사례를 내밀며 그린벨트 토지투자를 유혹하는 카페나 모임은 주의하시라~!

     

    Q 660㎡(200평) 미만의 산지전용에도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산림조사서)은 660㎡ 이상 산지전용에 적용되는 허가기준이고 전용하려는 산지(사업부지)가 660㎡ 미만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단지 산지 전용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산지의 필지를 고의로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산지 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의 작성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660㎡ 미만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균경사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개발전문가라는 분들의 카페나 올려진 자료를 보면 경사도까지 거론하면 그래도 B급 전문가님이라 보지만...

    그냥 보전‧준보전산지로 나누고 허용행위 관련 법령이나 나열하는 대단하신 분들~!

    산지개발에 제일 먼저 따질 것은 경사도와 입목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법령상 규제와 조장행위를 검증하는 것이죠~!

     

    Q 농업인만 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과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에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산진흥촉진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아니할 때 허용.

    이때 다만 입목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일 때는...

    첫째,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고.

    둘째, 재배면적 3만㎡미만이며

    셋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림어업인”이란

    -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업인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따라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은 산지일시사용 대상이며, 농업인이 아니라도 임업인 또는 어업인인 경우에도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다.

    그리고 산지 전용시 경사 25도를 아직도 거론하시는 대단한 토지전문가 님들~!

    입목벌채인 경우 25도를 거론하지만 개발인 경우 2012년4월15일 내용이 확 바꼈다~!

     

    Q 산지전용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 가능한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은 기존의 산지전용 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산지전용기간이 2년인 경우 최대 2년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산지전용기간의 재연장이다~!

     

    Q 사도법에 따른 사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인가?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시설과 감면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한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농경지 등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농도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도로란 도로법이나 국토법 또는 건축법상 규정된 도로임을 알고 계시는 전문가님들...

    '농어촌도로정비법' 잘 기억하시라.

     

    Q 농가주택으로 개발시 얼마의 부지면적이 산지전용 대상면적?

    산지관리법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은 산지전용이 가능하며 부지면적이란 산지전용되는 면적만을 일컫는다.

    660㎡(200평) 미만...잊지 마시라~!

     

    Q 사방지는 공익용산지인가?

    사방지의 보전산지 지정대상 여부는 종전 산지관리법에서는 사방지를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5.31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사방지가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방사업산지, 그동안 무조건 공익용으로 분류했으나 이번에 공익용에서 뻰찌~!

     

    Q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면적은 어떻게 되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0만㎡(굴진 채굴의 경우 1천㎡) 이상으로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자체도 처음 들어보셨죠.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30만㎡의 전용과 채굴인 경우는 330평(1천㎡)

     

    Q 농업용 창고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나?

    산지관리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창고에 대하여는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업경영면적과 산림경영면적에 따라 창고의 규모를 1천㎡ 또는 3천㎡로 산지전용신고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의 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 시설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니다.

    농지개발에서 추후 설명하겠지만 아직도 '농지원부' 타령하시는 전문가님들....

    이제부터는 농업경영체등록 시대이다~1

     

    Q 귀농귀촌-산림소득 지원 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본인 소유의 산림에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조림을 하고자 할 경우 ha당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모르면 못 찾아 먹고 알면 찾아 먹는 신기한(?) 자금

    따라서 요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에 자세히 설명~!

    ▪ 경제수 조림(속성수, 생태조림)은 ha당 333만원(국고70%, 지방비20%, 자부담10%)

    ▪ 유휴토지조림 ha당 282만원(국고70%, 지방비20%, 자부담10%)을 지원.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과 우량 목재용재림 생산 등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인가 신청을 하고...

    이 경우 산림경영계획작성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금 신청이 가능~!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비 지원이 가능한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이 있으며,

    ▪ 대상자는 임업인으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지원비율은 국고20%, 융자20%, 지방비20%, 자부담40%

    또한.

    단기소득 임산물인 표고의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 생산경쟁력 제고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표고생산지원사업이 있으며,

    ※ 표고생산자금 지원 : 표고자목․종균 등 표고생산자금 융자 지원

    ※ 표고재배시설 지원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관수, 냉․난방, 침수시설 및 배지생산 시설비 지원

    ※ 톱밥표고재배시설 : 톱밥표고재배시설과 톱밥배지생산시설 지원이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표고 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이다.

    ✔ 지원비율은...

    - 표고종균생산연구 : 국고 100%,

    - 표고생산자금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표고재배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톱밥표고배지시설 :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을 경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90종은 다음과 같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90종

    * 수실류(13종) :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복분자ㆍ 산딸기ㆍ석류

    * 버섯류(8종)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4종) :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 · 어수리

    * 약초류(18종) :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 · 마

    * 수엽류(7종) :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 약용류(19종)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 ·마가목 · 화살나무

    * 수목부산물류(6종) :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 조릿대

    * 관상산림식물류(5종) :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이나 융자사업 등 신청은 지자체(시장, 군수) 산림부서에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 융자사업 등은 전업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임산물 생산․재배․유통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산림소득지원 안내(사업예산, 지침, 생산시설 등)를 보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다.

    귀농귀촌 하실 분들 사전준비 바랍니다~1

    먼저 보시는 분이 뭐라 하던데~!

     

    Q 귀농귀촌-독림가도 임업인 인가?

    임업인의 범위

    1. 3ha(9천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나. 3백㎡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나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다. 대추나무 1천㎡ 이상을 재배하는 자

    라. 호두나무 1천㎡ 이상을 재배하는 자

    마. 밤나무 5천㎡ 이상을 재배하는 자

    바. 잣나무 1만㎡ 이상을 재배하는 자

    사. 연간 표고자목 20㎥ 이상을 재배하는 자.

    자~

    여기서 예전엔 농지원부, 요즘은 ‘농업경영체등록‘ 되어있는 분이 농업직불금 또는 면세유 등을 지원받고 있듯이 농민뿐 아니라 임업인인 '독림가'로 등록하시면 지원이 팡팡~!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잣나무를 1만㎡ 이상 재배하고 있을 경우도 신청이 가능.

    o 임업인의 인정여부는 지방자단체장의 권한사항이니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 구) 산림부서를 방문하시어 상담 받고...

    o 자영독림가는 15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산림청에서는 전문임업인으로 관리하고 있다.(전문임업인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o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계신다면 자영독림가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독림가 신청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산림부서에 하면 된다.

    귀농귀촌 하실 분들~!

    알아야 면장한다 합디다~!

     

    Q 산지관리법 상 임업인에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되는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인”이란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에서는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이란

    임촉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라 정의하고 있어~

    따라서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어업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산지관리법령에서의 “임업인” 규정에서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

     

    Q 입목축적조사 대상에 고사목이 포함되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전용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150% 이하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

    ▪ 다만, 자연 고사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자연적 또는 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고사된 후 벌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병해충 피해를 입어 입목을 벌채한 경우(고사되지 않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라면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야 한다.

    입목도, 경사도 영급, 환경평가등급 등...

     

    Q 공장 허가를 득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

    ✔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은 보전산지에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을 받은 경우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근린생활시설 등)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 투기와 보전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

    ✔ 따라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5년, 5년 매우 중요하다. (황막사카페 박준호교수)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좋은 땅,돈되는 토지 투자 17가지 




    옷이나 토지나 처음에 잘 선택해야 두고두고 만족할 수있다.

    구매자에 따라 옷과 토지를 고르는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알고 선택해야 훗날 다른 사람이 찾는 토지가 되고 제값도 받을 수있다.

    토지를 고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토지도 잘 선택할 수 있다고 봐도 된다.

     

    지금부터 옷을 고르는 요령의 공통점을 알아보자.

     

     

    1. 구입목적(이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토지를 구입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유)이 있어야 한다.

    없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과시하기 위해 구입해야 목적으로 운동복을 구입하듯 분명한 목적을 갖고 토지를 구입해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실수요인지 순수투자인지..

    만일 목적 없이 옷을 구입하면 결국 안 입는 옷이 되고 장롱에 넣어 두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토지는 애물단지가 된다.

     

     

     

    2. 종류가 있다.

     

    옷에는 신사복, 한복, 청바지 등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는 것처럼 토지에도 쓰임새에 따라

    전,답,대지 같은 28가지의 지목이 있다.

    창고를 지을 목적인데 창고로 사용하기 곤란한 토지를 구입하면 이만저만 낭패가 아닐 수 없다.

     

     

     

    3. 가격도 다양하고 거품도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가격을 알기가 힘들다.

     

    옷을사려고 이집저집 다니다보면 정찰제가 아닌이상 같은 브랜드의가격이 제각각임을 종종 보게된다..

    땅 역시 그러하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보면 똑같은 매물인데도 중개업소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될것이다. 그것은 중개업자의 적당한 마진이 있거나 아니면 깎아 줄 것을 감안해 미리 높게 부르는 경우등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 평균값이 시세라 생각하면 편하다..

     

     

     

    4. 무리하면 꼭 후회한다

     

    자신의 경제력을 벗어나는 비싼 명품 옷을 무리하게 구입하면 그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원하지 않게 급히 처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급히 처분하면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토지도 처음 구입시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큰 무리가 없다...정말 확실하다면 몰라도말이다...

     

     

     

    5. 유행이 있다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다가 다시 롱스커트가 유행하고 나팔바지가 유행하다가 일자바지가 유행하기도 한다. 토지도 정책에 따라 빌라 같은 주택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인기를 끌다가 다시 ‘임야’나 ‘농지’가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때’를 만나게 되므로 지금 유행이 아니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6. 유행을 타지 않는 것도 있다.

     

    청바지의 경우는 크게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한 사랑을 받는 옷이다.

    토지중에서 그와 같은 유행을 타지 않는 물건이 바로 ‘농지’다. 즉 농지를 구입해 놓으면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요즘 대세는 임야가 아닌 농지다..임야는 환경보전등을 고려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농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추세다..특히 신설역세권, 짜투리등의 절대농지는 지자체에서 해제하여 개발가능토지로 전환하기도 한다..

     

     

     

     

    7. 스타일도 중요하다.

     

    디자인, 옷, 색깔, 단추, 주머니 모양, 소재의 질감 따라 옷의 스타일이 달라지듯

    토지도 모양, 지반, 경사도, 지질 등에 의해 스타일이 달라진다. 스타일이 좋은 연예인은 만인이 좋아하고 몸값도 올라간다. 토지도 스타일이 좋으면 금상첨화가 된다...

     

     

     

    8. 하자가 있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단추가떨어졌다거나 주머니가 터졌거나 바느질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이유로 옷을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고를 때는 직접 입어 보면서 다른 하자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서류검토와 현장답사를 통해 법률적하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권리/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있는 물건 등),

    물리적 하자(도로가 없는 맹지이거나 혐오시설이 있는 등) 를 잘 챙겨야 한다.

    만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하자를 발견했다면 흥정(유찰)을 통해 싸게 구입하도록 한다.

     

     

     

    9.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헌옷을 리폼하여 동남아 등으로 넘기는 업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토지도 마찬가지다.

    어떤 하자 등으로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성형을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리폼을 하려면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리모델링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기술이라고 하면 대단하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

    수북히 자란 잡풀을 깎아 내는 작업 / 울퉁불퉁한 면을 고르게 펴는 정지 작업 / 흙을 쌓거나(성토) 깎아 내는(절토) 단순한 작업부터 형질을 통한 건축 행위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이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리폼의 초보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익힌다.

    리모델링도 그렇다.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주변의 토지 전문가 또는 설계사, 건축사를 통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경험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10.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팔아야 싸고 좋은 것을 구입한다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나 법원 경매 사이트 모두 손품이 필요하다.

    이때 감각과 지식이 있다면 좀 더 싸고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또한 보다 현장의 살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많은 현장조사를 위한 발품도 역시 필요하다. 어디서 바겐세일을 하는지, 어느 물건이 유찰이 많이 되었는지 등을 알아야 싸고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11. 남에게 좋다고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남에게 어울리는 옷이 반드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옷을 고르는 여자들과는 다르게 옷 고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들은 남이 입어서 멋있어 보이는 옷을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구입한 옷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토지도 그렇다.. 남이 샀다고 자신도 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익숙할 때까지 관련 공부를 하거나 현장답사 등으로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경험이 없고 익숙하지 않으면 기획부동산 같은 곳에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옷이나 토지나 자신의 주관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시간을 지체하거나 우유부단하면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된다...결정은 신중하나 결단은 빠르게해야 좋은 토지를 선점할수있다...

     

     

     

     

    12. 중개업자및 전문가와 친해져라..

     

    옷을살때 너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다보면 몸도 피곤하고 바가지 쓰는경우도있다..

    친절하고 잘 깍아주는 단골집을 정해놓으면 쇼핑하기가 훨씬 수월해 진다..

    땅도 그러하다... 좋은 중개업자와 전문가를 만나야 좋은땅과 싼매물을 소개받을수있다..

    부동산거래는 사람만 잘 만나도 절반은 성공이다..가장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다..

     

     

     

     

     

    13.  혼자 투자하라.

     

    여럿이 옷사러 다니면 아이쇼핑은 매우 잘하지만 정작 사고싶은옷을 사기가 결코 쉽지않다..

    의견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니 내가 원하는것은 80%이상 포기해야한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부화뇌동하지 마라.

    줏대 있는 행동은 생동감 있으나 부화뇌동하는 행동은 불안해 보인다. 몸이 자신의 머리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머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실패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다..

    투자는 혼자서 해라..


     


     

     14. 좋아해야 오래할 수 있다

     

    옷이든 현장답사등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껴야 지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쇼핑을 할때 아내는 피곤한 줄 모르고 돌아다니지만 쇼핑에 관심이 없는 남편은 금방 지쳐서 빨리 마치고 쉬고 싶어 하는 것이다.

     

     

     

    15. 마음에 드는 물건을 잘 사면 행복하다

     

    원하는 경매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마음에 드는 옷을 계속 입고 싶고 애지중지 아끼게 되는 것처럼 토지도 마찬가지다.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16. 관심 없는 사람과 관심있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뉜다.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꾸즌히 정보도 모으며 나름대로 치장도 하고 평가도 해본다.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매일 같은 옷이나 비슷한 차림으로 다닌다.

     관심없는 사람은 절대로 토지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없다. 뭐든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17. 전문가가 되려면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옷이나 토지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분야가 그렇다.

    전문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꾸준하게 성실하지 않으면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될 수 없다.

    또한 좋은 전문가,멘토를 만나면 지름길을 갈수있다..

    부동산은 대인관계만 좋아도 좋은정보를 공유하니 성공하기가 그만큼 수월해진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강제경매에 기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의 차이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채권추심 방안으로, 채무자에게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강제경매), 또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담보권실행을 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바(임의경매), 이번 시간에는 채권추심 집행방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다.

    ◇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강제경매신청)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시켜 그 매각대금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하고,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다.

    한편, 강제집행은 집행권원만 있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 공증사무소 등에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후, 집행권원 원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야 집행을 할 수 있다. 법원 등 해당기관이 집행문부여 신청과 함께 판결문 원본 등 집행권원의 원본을 받으면, 해당 집행권원에 기해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서 내어주는 바, 여기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이렇게, 집행권원에 기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강제경매신청)하여 매각시킨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강제경매이다.

    한편,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은 경매를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실행에 의한 경매를 들 수 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등 담보권을 받아놓았다면, 채권자는 변제기한 도래 등 일정한 요건이 발생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시킨 후,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추심 방안으로,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유치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바, 유치권에 기한 경매도 임의경매에 속하고,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 예를들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임의경매에 속한다.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신력 차이점

    민사집행법은 기본적으로 강제경매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경매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도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강제절차의 개시, 준비절차, 입찰·매각 및 대금납부, 배당요구 및 배당의 실시 등)에 있어서, 강제경매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앞서 말한대로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강제경매에는 집행권원이 필요), 그 외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는지가 중요한 차이점이다(강제경매에는 공신력 인정).

    구체적으로,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토대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 실시되므로,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일단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나중에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애초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리고 경매절차 완결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나아가 재심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이 폐기되는 경우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이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를 가리켜 강제경매에 공신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반면, 임의경매는 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담보권에 내재하는 현금화하는 권능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피담보채권이 불발생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등 실체상의 흠이 있었다면, 비록 이를 간과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를 가리켜 임의 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없다고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터잡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 뒤에 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더라도, 경매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된 결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적법하게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가 진행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안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다44348 판결)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




    신혼집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너무 고민인 사람 퓨쵸핸썹!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한 취향대로 고르는, 취향 저격! 내 맘대로 뽑은 신혼집 인테리어 팁을 소개합니다.




    1. 공간 활용 갑! 현관 옆 와인랙



    자칫 버려질 수 있는 현관 옆 공간에 부부의 취미가 엿보이는 여러 종류의 술과 와인이 디스플레이 되어있습니다.




    2. 요즘 대세는 사선 현관이야~



    일반적인 현관이 지겹다면 시도해볼 만한 현관입니다. 사선으로 시공하여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트랜디한 느낌을 주는 공간입니다.




    3.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거실



    발코니를 확장하고 홈 카페를 꾸며 부부의 휴식시간을 즐길 수 있는 거실 인테리어입니다.



    포인트 컬러로 공간을 생동감 있게 꾸며보세요! 좁은 집도 아기자기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러그 하나로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내추럴한 느낌의 테이블과 깔끔한 화이트 톤 소파와 잘 어울리는 러그로 아늑한 거실 공간을 완성하세요!




    4. 복도 공간 활용은 이렇게 합시다



    매입 선반과 화장대로 활용도 높은 복도 공간이 되었습니다.




    5. 우드 테이블이 포인트인 다양한 다이닝 공간



    화이트와 내추럴한 식탁으로 아늑하게 꾸민 다이닝 공간입니다. 작은 화분과 액자로 아기자기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사선 천창과 하늘색 주방이 있는 앤티크한 스타일의 주방입니다. 북유럽 풍으로 꾸미고 싶다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괜찮겠죠



    독특한 디자인의 식탁으로 개성을 살린 다이닝 공간입니다. 나무의 결도 살아있어 더욱 내추럴한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6. 우리만의 시크릿 공간이 될 미니 서재



    빈티지한 멋이 돋보이는 미니 서재입니다. 레일 조명으로 아늑함을 더했습니다.




    7. 신혼부부의 휴식을 책임질 화이트 톤 침실



    아늑함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실은 대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톤이나 우드 마감으로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할로겐 조명과 우드 마감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 침실입니다.



    퓨어한 화이트 톤 벽과 커튼으로 우아한 멋을 낸 침실입니다. 침대 프레임은 딥한 브라운 컬러로 선택하여 공간에 무게감을 주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맞춘 가구와 소품으로 꾸민 아늑함이 느껴지는 침실입니다. 특히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지는 러그로 포근한 느낌이 더욱 와닿는 공간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산속여행자TV

    부동산 매매전세시세 및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지역분석을 공부하고자 함

    ,